취업·창업공지

[거제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

2023.04.27 조회수 639 창업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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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 무 내 용
코디

네이터

(2명)

채용일로

부터 1년

거제시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 발굴 · 실행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도시재생 행사 및 사업현장 지원

󰋻주민의견 수렴 및 현장민원 상담

󰋻주민교육 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운영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 및 운영 지원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기타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업무

※ 세부 업무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기간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2년 이내 연장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 공통사항

1) 「지방공무원법」제31조,「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제11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침」제20조에 따라 거제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전담직원으로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해지 된 자

2)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3) 성별 및 거주지 제한 없음

4) 국가유공자 우대(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소지자)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