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사전투표 안내 – 2014년 5월 30~31일, 2일간
선거를 실시 할 때마다 투표구별로 각각 작성하였던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전국의 선거인을 모두 합쳐서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선거실시 지역안 전국의 모든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를 설치합니다.
다만, 재・보궐선거의 경우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에 설치됩니다.
▶ 사전투표소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므로 국가통신망이 구축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신청 절차 없이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에 가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시면 됩니다.
▶ 다만, 신체의 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거소투표자의 경우는 종전대로 신고 후 거소 투표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사전투표소에 가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본인확인기”에 무인이나 서명을 하면“투표용지 발급기”기계장치를 통하여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출력한 후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를 함께 교부합니다. 선거인은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기표한 투표지를 다시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가 마감되면 참관인의 참관하에 사전투표함을 개함하여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해당 구・시・군선관위로 발송합니다.
구・시・군선관위가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를 사전투표전일까지 설비하고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이 투표 전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이 모든 과정을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지켜 보는 가운데 진행됩니다.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의 투표용지 발급 기록을 실시간으로 하나의 선거인명부에 기록・유지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중투표가 불가능 합니다.
▶ 선거당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의 투표일시가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하므로 이중투표가 불가능합니다.
통합선거인명부의 전산망은 인터넷망보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강화된 국가정보통신망 또는 중앙 선관위 전용망을 이용하므로 외부망(인터넷망)과 원천적으로 분리되어 해킹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