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원의 통합 학칙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입학, 등록, 및 수강신청,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
보건학과의 1년 동안의 입학정원은 20명으로 한다. 단, 외국인의 입학정원은 대학원통학학칙을 따른다.
제3조 (전공)
본 학과의 전공분야는 보건교육학, 건강운동학 전공으로 한다.
제4조 (입학모집 회수 및 시기)
- •매년 2회에 걸쳐 신입생을 선발한다.
- •모집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지원자격)
학칙 제5조에 따르며, 학부의 전공영역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편입학)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편입학 전형과 보건복지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입할 수 있다.
제7조 (석사과정 등록)
보건학과는 4학기의 정규등록을 하여야한다. 단, 편입학의 경우나 외국의 자매대학원에서 편입학 경우 심사에 의해 정규등록학기를 정할 수 있다.
제8조 (수업)
본 학과는 일요일에 수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실습이나 개별적 지도가 가능한 과목은 평일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학점취득)
정규학점의 취득은 매학기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마지막학기에는 논문학점(3학점) 혹은 인턴쉽 학점(3학점)을 포함하여 15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제11조 (수강신청)
- •모든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 •선수과목을 신청할 경우 학기당 3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15학점(논문과목 신청시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원 통합학칙에 따른다.
제12조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부분적 수정은 보건학과 교수회의의 의결에 따르고, 전공의 신설 및 변경 등은 보건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보건복지대학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3조 (수료학점 및 복수전공)
보건복지대학원 시행세칙 제 4장 교육과정 규정에 의한 보건학과의 수료과정 및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단일전공의 수료학점은 논문 또는 인턴쉽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
- –보건교육학 전공: 27학점
- –건강운동학 전공: 27학점(인턴쉽 반드시 이수)
- •단일전공을 희망할 경우 공통필수과목(9학점)
- –공통필수과목(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전공하고자 하는 전공분야의 선택과목에서 전공별로 최소 12학점을 이수하 여야한다.
보건교육학을 전공하는 자는 논문을 이수해야 한다.
제14조 (외국어 시험)
석사과정의 정규등록자는 1학기부터 외국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외국인포함)
석사과정에서 TOEFL 500점 (CBT 170점), TOEIC 700점, Michigan test 80점, ILETS 평균 6점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석사과정의 영어시험을 면제받 는다. (제출시점에서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5조 (준용규정)
본 내규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과 보건복지대학원 시행세칙을 준용 한다.
부 칙
- •본 내규는 학문의 발전과 교과과목의 개편을 반영하기 위한 보건복지대학원 보건학과 회의에서 수정될 수 있다.
- •본 내규에 없는 사항은 보건복지대학원 보건학과 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본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경과조치: 2010년 이전 학번 학생의 경우는 개정 전 내규와 현 내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