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내규

제1조 (전공)

본 학과의 전공은 보건학, 천연치료학 전공을 둔다.

 

제2조 (입학)

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을 준하며, 박사과정의 경우 보건, 의료, 복지 관련 전공자여야 한다.

 

제3조 (교육과정)

석사과정의 전공필수는 보건학특론, 보건통계학톡론으로 한다. 박사과정의 전공필수는 보건학특론, 보건통계학특론으로 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의 전공필수는 조사방법론, 보건학특론, 보건통계학톡론으로 한다.

출신 전공과 관계없이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지도에 따라 학부에 개설된 선수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선수과목의 학점은 졸업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학원 타학과의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연계하여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제4조 (이수학점 및 졸업요건)

  • 아래의 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석사과정은 논문제출과 논문대체로 구분된다. 논문제출 시 대학원 공통 3학점, 전공필수 6학점 및 전공선택 1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논문 미제출 시 대학원 공통 3학점, 전공필수 6학점 및 전공선택 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졸업 방법은 4학기 재학 중 선택할 수 있다.

    2.박사과정은 대학원 공통 3학점, 논문 4학점, 전공필수 6학점 및 전공선택 23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3.석박사통합과정은 대학원 공통 6학점, 논문 4학점, 전공필수 9학점 및 전공선택 3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4.세부전공과 관련된 전공선택과목을 석사과정 9학점 이상, 박사과정 12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1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5.대학원 공통 과목은 학과에서 지정한 과목(천연치료학특론, 흡연약물상담방법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석사 전공필수 테이블입니다.
구 분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논문제출 논문대체
대학원 공통 3 3 6 3
전공필수 6 6 9 6
전공선택 18 24 38 23
논 문 P 4 4
합계 27 33 57 36

제5조 (외국어 시험)

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을 준한다.

 

제6조 (종합시험)

종합시험은 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을 준한다.

석사과정의 시험과목은 보건학특론, 보건통계학특론, 조사방법론 총 3과목으로 한다. 석박사통합 및 박사과정의 시험과목은 보건학특론, 보건통계학특론, 조사방법론 총 3과목으로 한다.

 

제7조 (학위논문)

지도교수와 학위논문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한다.

석박사통합과 박사 과정의 학위논문은 SCI급, SCIE급, 연구재단등재(후보)학술지에 1편 중 택일하여 본인이 제1저자, 지도교수는 교신저자로 하여 게재하여야 졸업논문 심사가 가능하다.

 

제8조 (대학원 보건학과위원회)

  • 목적: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과 각 학과의 중요사항을 종합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 보건학과위원회를 둔다.
  • 구성: 대학원 보건학과위원회는 학과장과 학과 교수들로 구성하고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기능: 대학원 보건학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연구 및 심의, 의결한다.

    1.교육목표의 설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본 학과 교육과정의 편성 및 수정

    3.대학원생의 학술활동 기획 및 시행

    4.입학사정 및 졸업사정

    5.논문지도 제반사항

    6.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 선정

    7.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8.장학생 선발

    9.학과운영예산

  •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9조 (원우회)

학생들의 연구 및 협력을 도모하는 자치기구인 보건학과 원우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준용규정)

본 내규에 없는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한다.

부칙

1.본 내규는 학문의 발전과 교과과정의 개편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학원 보건학과위원회 회의에서 수정될 수 있다.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본 내규는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본 내규는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4본 내규는 2025학년도 1학기 신․재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 담당부서
    보건관리학과 사무실
  • 전화번호
    02-3399-1673
최종수정일 : 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