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제1조 (전공)
본 학과의 전공은 보건학, 천연치료학 전공을 둔다.
제2조 (입학)
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을 준하며, 박사과정의 경우 보건, 의료, 복지 관련 전공자여야 한다.
제3조 (교육과정)
①석사과정의 전공필수는 보건학특론, 보건통계학톡론으로 한다. 박사과정의 전공필수는 보건학특론, 보건통계학특론으로 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의 전공필수는 조사방법론, 보건학특론, 보건통계학톡론으로 한다.
②출신 전공과 관계없이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지도에 따라 학부에 개설된 선수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선수과목의 학점은 졸업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대학원 타학과의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연계하여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제4조 (이수학점 및 졸업요건)
- 아래의 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석사과정은 논문제출과 논문대체로 구분된다. 논문제출 시 대학원 공통 3학점, 전공필수 6학점 및 전공선택 1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논문 미제출 시 대학원 공통 3학점, 전공필수 6학점 및 전공선택 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졸업 방법은 4학기 재학 중 선택할 수 있다.
2.박사과정은 대학원 공통 3학점, 논문 4학점, 전공필수 6학점 및 전공선택 23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3.석박사통합과정은 대학원 공통 6학점, 논문 4학점, 전공필수 9학점 및 전공선택 3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4.세부전공과 관련된 전공선택과목을 석사과정 9학점 이상, 박사과정 12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1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5.대학원 공통 과목은 학과에서 지정한 과목(천연치료학특론, 흡연약물상담방법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구 분 | 석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 박사과정 | |
|---|---|---|---|---|
| 논문제출 | 논문대체 | |||
| 대학원 공통 | 3 | 3 | 6 | 3 |
| 전공필수 | 6 | 6 | 9 | 6 |
| 전공선택 | 18 | 24 | 38 | 23 |
| 논 문 | P | – | 4 | 4 |
| 합계 | 27 | 33 | 57 | 36 |
제5조 (외국어 시험)
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을 준한다.
제6조 (종합시험)
①종합시험은 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을 준한다.
②석사과정의 시험과목은 보건학특론, 보건통계학특론, 조사방법론 총 3과목으로 한다. 석박사통합 및 박사과정의 시험과목은 보건학특론, 보건통계학특론, 조사방법론 총 3과목으로 한다.
제7조 (학위논문)
①지도교수와 학위논문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한다.
②석박사통합과 박사 과정의 학위논문은 SCI급, SCIE급, 연구재단등재(후보)학술지에 1편 중 택일하여 본인이 제1저자, 지도교수는 교신저자로 하여 게재하여야 졸업논문 심사가 가능하다.
제8조 (대학원 보건학과위원회)
- ①목적: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과 각 학과의 중요사항을 종합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 보건학과위원회를 둔다.
- ②구성: 대학원 보건학과위원회는 학과장과 학과 교수들로 구성하고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③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④기능: 대학원 보건학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연구 및 심의, 의결한다.
1.교육목표의 설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본 학과 교육과정의 편성 및 수정
3.대학원생의 학술활동 기획 및 시행
4.입학사정 및 졸업사정
5.논문지도 제반사항
6.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 선정
7.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8.장학생 선발
9.학과운영예산
- ⑤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9조 (원우회)
학생들의 연구 및 협력을 도모하는 자치기구인 보건학과 원우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준용규정)
본 내규에 없는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한다.
부칙
1.본 내규는 학문의 발전과 교과과정의 개편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학원 보건학과위원회 회의에서 수정될 수 있다.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본 내규는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본 내규는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4본 내규는 2025학년도 1학기 신․재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