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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26년 사무직 신입사원 채용공고

2026.08.07 조회수 263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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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진료와 재활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보훈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전국 6개 보훈병원과 8개 보훈요양원 및 보훈교육연구원, 보훈원,
보훈재활체육센터, 보훈휴양원 등 사업장 운영을 통해 최상의 의료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국민 의료복지 최일선 현장에서 행복한 섬김을 함께 실천할 2026년 사무직 신입직원을 모집하오니,
실력과 열정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57명

(단위: 명)
모집분야 및 인원 표
구분 직급 경쟁방식 전공과목 인원 직무
신입 사무직 5급 공개 경영·경제 25 직무기술서
별첨
법·행정 15
재무·회계 4
보건행정 5
제한(자격) AI·전산 2
기록물관리 2
제한(장애) 사회복지 2
제한(보훈) 사회복지 2

2. 근무조건

구분 내용
신분

정규직(사무직 5급)
* 3개월 수습 근무 후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적격자에 대해 수습 해제
* 심사결과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근무시간

1일 8시간
보수

공단 보수규정에 따름
근무장소

본사(원주) 및 공단 전 사업장
* 서울, 경기, 강원,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전북, 경남, 충북 등
수습임용일

2026. 10. 12.(월) 예정
* 순차임용 대상은 ’27.3.31.까지 고득점순 순차 수습임용 예정

3. 지원자격

지원자격 요건 표
모집분야 응시자격
공통 응시자격요건

지역, 나이, 성별 제한 없음
* 단, 공고일 기준 정년(60세)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단, ’26.10.12.까지 전역 예정인 경우 지원 가능

공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붙임1

수습임용일(’26.10.12.)부터 근무 가능자

*

학교 휴학 또는 재학 등을 사유로 채용일 즉시 근무가 불가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공단 전국 사업장 근무가 가능한 자
* 모집분야(직렬)와 무관하게 사업장(부서)에 배치될 수 있음
공개경쟁 경영·경제

제한없음
법·행정
재무·회계
보건행정
제한경쟁 AI·전산

정보보안기사 또는 빅데이터분석기사 자격증 보유자
기록물관리

기록관리학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 보유자
사회복지 장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보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

4. 전형절차

5급
신입
서류전형 > 필기시험 > 인성·조직적합도
검사
> 면접시험 > 합격자 결정
적격자 전원
선발
3배수
선발
면접시험
참고자료
60점 미만
과락
1배수 선발
(필기60%+
면접40%)

* 이전 전형 합격자에 한해 다음 전형 응시 기회 부여

전형별 세부절차
전형구분 내용
서류전형

(지원방법) 공단 입사지원 사이트(https://bohun.scout.co.kr/)를 통한 지원만 가능

*

1개의 모집분야에만 지원가능,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사이트 내 입사지원서 붙임2 , 자기소개서 붙임3 제출
*

지원서는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내용으로만 작성하며,면접시험 응시 후 관련 증빙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함
*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므로,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 연령, 성별, 출신지역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며 관련 내용을 명시할 경우 전형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붙임4

(합격기준) 지원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는 불합격할 수 있음 붙임5
필기시험

(평가내용)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능력을 검정
필기시험 과목 구성
과 목 반영비율 문항 수 난이도 출제유형 시험시간
직업기초능력(NCS)1) 40% 40문항 중상 객관식
4지선다
100분
직무수행능력(전공)2) 50% 50문항 대졸수준
한국사3) 10% 10문항 중급
1)

조직이해능력(8), 자원관리능력(8), 수리능력(8), 문제해결능력(8), 의사소통능력(8)
2)

지원분야에 따라 택 1

경영·경제: 경영학(25), 경제학(25)

법·행정: 법학(25), 행정학(25) *법학범위: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노동법

재무·회계: 회계학(25), 세법학(25)

보건행정: 보건행정학(20), 공중보건학(20), 의료법(10)

AI·전산: 데이터베이스(20), 프로그래밍언어(20), 네트워크(10)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학(50)

사회복지: 사회복지학(50)
3)

근현대사(10)

(합격기준) 필기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총득점의 고득점순 3배수 합격
* 과목별(NCS / 전공 / 한국사를 의미함) 40% 미만 득점시 과락
* 최저점 동점자는 전원합격 처리
온라인
인성·조직
적합도 검사

(평가내용) 조직에 적합한 인재 여부 등을 검증하며, 그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합격기준) 기한 내 온라인 검사 미응시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면접시험 응시포기로 간주)
면접시험

(평가내용) 인품, 태도, 의사표시의 요령, 역량 등을 검정
면접전형 세부 구성
면접유형 반영비율(%) 평가내용 진행방식·주제
발표면접 25 직무전문성 (50%)
논리력 (25%)
발표력 (25%)
·

공단 업무와 트렌드를 반영한
주제 관련 발표 및 질의응답
상황면접 25 직무적합성 (40%)
문제해결능력 (30%)
의사소통능력 (30%)
·

실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및 해결 능력
인성면접 50 조직이해능력 (20%)
자원관리능력 (20%)
문제해결능력 (20%)
의사소통능력 (20%)
대인관계능력 (20%)
·

자기소개서, 인성․조직적합도
검사 결과 기반 구조화 질문

(합격기준) 면접점수(위원 산술평균)와 가점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

*

면접점수와 가점 합산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 득점 시 과락
(면접시험 응시자) 입사 지원 시 입력한 자격, 우대사항 등 증빙서류 사본 업로드
※ 증빙서류 기한 내 미등록자는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
결정

(합격기준)

필기시험성적 60%와 면접시험성적 40%를 합산한 점수에 블라인드 감점을 적용한 점수의 고득점순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10%, 5%순) → 2순위)필기시험 고득점자
→ 3순위)필기시험 전공과목 고득점자 → 4순위)면접시험 고득점자
→ 5순위)인성면접 고득점자 → 6순위)상황면접 고득점자
※ 전형별 세부내용은 합격자 발표시 대상자에 한해 별도 안내함

5. 전형별 일정

채용 단계별 전형 일정 표
전형구분 내용
모집공고 ’26. 7. 27.(월) ~ 8. 10.(월) 10:00
입사지원서 접수 ’26. 7. 29.(수) ~ 8. 10.(월) 10:00
서류전형 ’26. 8. 13.(목)
필기전형 대상자 발표 ’26. 8. 14.(금)
필기시험 ’26. 8. 22.(토) / 서울 소재 고사장(추후 안내)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26. 8. 27.(목)
온라인 인성·조직적합도 검사 ’26. 8. 27.(목) ~ 8. 30.(일) 23:59:59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26. 9. 1.(화)
면접시험 ’26. 9. 7.(월) ~ 9. 11.(금) / 서울 또는 원주(추후 안내)
증빙서류 제출 ’26. 9. 11.(금) ~ 9. 15.(화) 23:59:59
최종합격자 발표 ’26. 9. 23.(수)
합격자 등록 ’26. 9. 23.(수) ~ 9. 30.(수)
수습임용 ’26. 10. 12.(월) 예정
* 순차임용 대상은 ’27.3.31.까지 고득점순 순차 수습임용 예정
※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일부터 3일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 이의신청 접수
※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6. 가점적용

공개경쟁, 제한경쟁(AI·전산, 기록물관리, 사회복지-장애)
대 상 해당자 적용단계 가 점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필기·면접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사회복지(장애) 지원분야에서는 해당 가점 미부여
필기·면접 만점의 10%
이전지역인재 강원도에 소재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대학원 제외)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필기·면접 만점의 5%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필기 만점의 5%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필기 만점의 5%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필기 만점의 5%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필기 만점의 5%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으로서 1년 이상 해당하고 있는 사람
필기 만점의 5%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필기 만점의 5%
공단 근무 경력 경력자 보훈공단의 직원(별정직, 체험형 청년인턴 제외)으로
공고일 기준 3년 내 1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필기 만점의 5%
청년인턴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필기 만점의 2%
우수청년인턴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필기 만점의 3%
자격(면허)소지자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필기 만점의 10%

제한경쟁(사회복지-보훈)
대 상 해당자 적용단계 가 점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필기·면접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항목별 세부기준
1.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보훈제한경쟁 외에는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만 가점 부여)

단,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시 가점 부여

그 외 모든 모집분야에 대해서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2.

이전지역인재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상일 경우 가점 부여(경영·경제, 법·행정)
3.

경력단절여성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만 해당
※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판단하며, 공단에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4.

자립준비청년

해당자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한하여 적용
5.

공단근무경력(경력자)

재직기간 중의 휴직기간은 산정에서 제외함
6.

공단근무경력(청년인턴·우수청년인턴)

청년인턴 계약 종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함
7.

공통

가점 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시험별로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한 가지만 적용

가점은 필기점수 과목별 40% 이상 득점 시, 면접점수 만점의 40% 이상 득점 시 적용

모든 가점 항목은 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

7. 제출서류

제출대상: 면접시험 응시자

제출방법: 입사지원사이트 내 증빙서류(파일) 업로드
–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며, 응시원서 기재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제출서류
구분 대 상 증빙서류 발급일
지원
자격
전원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이 아님에 유의

남성은 반드시 병역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병역사항이 표시되지 않을 시 병적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필요

군복무중인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추가 제출

개명한 자는 개명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한
문서에 한하여 인정
장애제한경쟁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

국가유공장애의 경우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제출가능
보훈제한경쟁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가점비율이 명시되어야 함

제출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가점비율이 명시되어야 함

제출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고일 이후 발급한
문서에 한하여 인정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

국가유공장애의 경우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제출가능
이전지역인재
·

최종학력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본인 명의로 발급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前 국적 표시 필수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결혼이민자) 등
경력단절여성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기 자료로 ‘경력단절’ 확인 불가 시 추가 자료 요청 예정
자립준비청년
·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보호시설 퇴소확인서 중 택 1
공단
근무
경력
경력자 · 공단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일 무관
청년인턴
우수청년인턴 · 공단 경력(재직)증명서 및 우수인턴증명서
자격(면허)소지자 · 해당 자격(면허)증 사본
<서류 제출 유의사항>
·

정부24(www.gov.kr),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큐넷(www.q-net.or.kr)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등 관계기관에서 발급하되,
·

정부24 발급문서는 상단의 문서확인번호(16자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문서는 하단의 발행번호(16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확인 불가 시 미인정
·

‘26.7.27. 이후 발급된 서류(인터넷 출력분 포함) 제출, 해당일자 이후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공단 채용담당자에게 문의
·

공고일 기준 가점 대상임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며, 증빙서류제출기간에 발급이 불가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공고일 직후 증빙서류를 미리 발급받기를 권장
·

증빙서류 검토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입사지원서 상 기재내용이 증빙서류와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또는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증빙서류는 채용담당자가 지원자격, 우대사항 등을 검증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특이사항 있는 경우 채용담당자에 반드시 질의 후 안내에 따라 제출
·

제출일정 및 방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 예정

8.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붙임6

적용 대상: ‘경영·경제’, ‘법·행정’ (5인 초과 모집분야)
□ 적용 방법:

각 전형단계별 합격권에 이전지역인재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할 경우,
총점이 합격선의 -5점 이내인 이전지역인재 불합격자 중에서 총점순으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최종 채용인원은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장애인 편의지원 운영 붙임7

신청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됐거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편의지원 내용: 확대시험지(답안지) 제공, 시험실 배정, 대리마킹 등

장애인응시자 편의지원은 입사지원시 선택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10. 이의신청 제도 운영

신청기간: 서류, 필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

신청방법: 입사지원 사이트 내 이의신청 게시판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응시자 본인이 아닌 자(예: 가족, 지인 등)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11. 채용 피해자 구제

채용비위 및 사무착오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 발생단계 다음 채용단계에 재응시 기회를 부여

최종단계 피해자는 최종합격 절차를 거쳐 구제하고,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시험을 시행

공단은 채용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입사지원자의 연락처 및 이메일주소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12. 채용서류의 반환

대 상: 최종 불합격한 입사지원자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의 사항
·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및 입사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
· 반환요청이 없을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13. 예비합격자 운영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퇴사) 시, 차순위 예비합격자 채용 가능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의 1배수운영

유효기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

14. 기타사항

순차임용 대상자는 합격순위 등의 기준에 따라 지정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공단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27.3.31.까지 순차적으로 임용 예정입니다. 지원서에 반드시 정확한 본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분야별 중복응시는 불가능하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지원자격과 우대사항은 공고문 내 별도의 명시사항이 없는 한, 채용공고일(’26.7.27.)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지원서 작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기재 착오 또는 누락, 합격자 발표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이므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발표 및 전형일시 등 구체적인 채용일정은 각 전형단계별로 입사지원사이트(https://bohun.scout.co.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용전형 및 일정 등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에는 공단 입사지원사이트를 통해 공고 예정)

임용 이후에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신체검사 결과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따라 채용되지 않거나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신체검사 비용은 공단이 부담하되 자세한 내용은 최종합격자 대상으로 안내 예정입니다.

공고일 기준 공단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서, 동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는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신청 등 관련 절차 이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콜센터(02-2188-6792) 및 채용 홈페이지의 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직무기술서
붙임. 1. 공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
2. 입사지원서
3. 자기소개서 문항
4.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
5. 자기소개서 불성실 판단 기준
6.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설명자료
7.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https://bohun.scout.co.kr/jobinfo/jobinfo_view.asp?ID=1058

  • 담당부서
    보건관리학과 사무실
  • 전화번호
    02-3399-1673
최종수정일 :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