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26년 사무직 신입사원 채용공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진료와 재활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보훈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전국 6개 보훈병원과 8개 보훈요양원 및 보훈교육연구원, 보훈원,
보훈재활체육센터, 보훈휴양원 등 사업장 운영을 통해 최상의 의료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전국 6개 보훈병원과 8개 보훈요양원 및 보훈교육연구원, 보훈원,
보훈재활체육센터, 보훈휴양원 등 사업장 운영을 통해 최상의 의료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국민 의료복지 최일선 현장에서 행복한 섬김을 함께 실천할 2026년 사무직 신입직원을 모집하오니,
실력과 열정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57명
(단위: 명)
| 구분 | 직급 | 경쟁방식 | 전공과목 | 인원 | 직무 |
|---|---|---|---|---|---|
| 신입 | 사무직 5급 | 공개 | 경영·경제 | 25 | 직무기술서 별첨 |
| 법·행정 | 15 | ||||
| 재무·회계 | 4 | ||||
| 보건행정 | 5 | ||||
| 제한(자격) | AI·전산 | 2 | |||
| 기록물관리 | 2 | ||||
| 제한(장애) | 사회복지 | 2 | |||
| 제한(보훈) | 사회복지 | 2 |
2. 근무조건
| 구분 | 내용 |
|---|---|
| 신분 |
□
정규직(사무직 5급)
* 3개월 수습 근무 후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적격자에 대해 수습 해제 * 심사결과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 근무시간 |
□
1일 8시간
|
| 보수 |
□
공단 보수규정에 따름
|
| 근무장소 |
□
본사(원주) 및 공단 전 사업장
* 서울, 경기, 강원,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전북, 경남, 충북 등 |
| 수습임용일 |
□
2026. 10. 12.(월) 예정
* 순차임용 대상은 ’27.3.31.까지 고득점순 순차 수습임용 예정 |
3. 지원자격
| 모집분야 | 응시자격 | ||
|---|---|---|---|
| 공통 응시자격요건 |
□
지역, 나이, 성별 제한 없음
* 단, 공고일 기준 정년(60세)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단, ’26.10.12.까지 전역 예정인 경우 지원 가능 □
공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붙임1 □
수습임용일(’26.10.12.)부터 근무 가능자
*
학교 휴학 또는 재학 등을 사유로 채용일 즉시 근무가 불가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공단 전국 사업장 근무가 가능한 자
* 모집분야(직렬)와 무관하게 사업장(부서)에 배치될 수 있음 |
||
| 공개경쟁 | 경영·경제 |
□
제한없음
|
|
| 법·행정 | |||
| 재무·회계 | |||
| 보건행정 | |||
| 제한경쟁 | AI·전산 |
□
정보보안기사 또는 빅데이터분석기사 자격증 보유자
|
|
| 기록물관리 |
□
기록관리학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 보유자
|
||
| 사회복지 | 장애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
| 보훈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
|
||
4. 전형절차
| 5급 신입 |
서류전형 | > | 필기시험 | > | 인성·조직적합도 검사 |
> | 면접시험 | > | 합격자 결정 | |
| 적격자 전원 선발 |
3배수 선발 |
면접시험 참고자료 |
60점 미만 과락 |
1배수 선발 (필기60%+ 면접40%) |
* 이전 전형 합격자에 한해 다음 전형 응시 기회 부여
□
전형별 세부절차
| 전형구분 | 내용 | ||||||||||||||||||||
|---|---|---|---|---|---|---|---|---|---|---|---|---|---|---|---|---|---|---|---|---|---|
| 서류전형 |
□
(지원방법) 공단 입사지원 사이트(https://bohun.scout.co.kr/)를 통한 지원만 가능
*
지원서는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내용으로만 작성하며,면접시험 응시 후 관련 증빙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함 *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므로,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 연령, 성별, 출신지역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며 관련 내용을 명시할 경우 전형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붙임4
□
(합격기준) 지원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는 불합격할 수 있음 붙임5 |
||||||||||||||||||||
| 필기시험 |
□
(평가내용)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능력을 검정
1)
조직이해능력(8), 자원관리능력(8), 수리능력(8), 문제해결능력(8), 의사소통능력(8)
2)
지원분야에 따라 택 1
①
경영·경제: 경영학(25), 경제학(25)
②
법·행정: 법학(25), 행정학(25) *법학범위: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노동법
③
재무·회계: 회계학(25), 세법학(25)
④
보건행정: 보건행정학(20), 공중보건학(20), 의료법(10)
⑤
AI·전산: 데이터베이스(20), 프로그래밍언어(20), 네트워크(10)
⑥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학(50)
⑦
사회복지: 사회복지학(50)
3)
근현대사(10)
□
(합격기준) 필기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총득점의 고득점순 3배수 합격
* 과목별(NCS / 전공 / 한국사를 의미함) 40% 미만 득점시 과락 * 최저점 동점자는 전원합격 처리 |
||||||||||||||||||||
| 온라인 인성·조직 적합도 검사 |
□
(평가내용) 조직에 적합한 인재 여부 등을 검증하며, 그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
(합격기준) 기한 내 온라인 검사 미응시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면접시험 응시포기로 간주)
|
||||||||||||||||||||
| 면접시험 |
□
(평가내용) 인품, 태도, 의사표시의 요령, 역량 등을 검정
□
(합격기준) 면접점수(위원 산술평균)와 가점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
*
면접점수와 가점 합산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 득점 시 과락
|
||||||||||||||||||||
| (면접시험 응시자) 입사 지원 시 입력한 자격, 우대사항 등 증빙서류 사본 업로드 ※ 증빙서류 기한 내 미등록자는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 |
|||||||||||||||||||||
| 최종합격자 결정 |
□
(합격기준)
○
필기시험성적 60%와 면접시험성적 40%를 합산한 점수에 블라인드 감점을 적용한 점수의 고득점순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10%, 5%순) → 2순위)필기시험 고득점자
→ 3순위)필기시험 전공과목 고득점자 → 4순위)면접시험 고득점자 → 5순위)인성면접 고득점자 → 6순위)상황면접 고득점자 |
||||||||||||||||||||
| ※ 전형별 세부내용은 합격자 발표시 대상자에 한해 별도 안내함 | |||||||||||||||||||||
5. 전형별 일정
| 전형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 | ’26. 7. 27.(월) ~ 8. 10.(월) 10:00 |
| 입사지원서 접수 | ’26. 7. 29.(수) ~ 8. 10.(월) 10:00 |
| 서류전형 | ’26. 8. 13.(목) |
| 필기전형 대상자 발표 | ’26. 8. 14.(금) |
| 필기시험 | ’26. 8. 22.(토) / 서울 소재 고사장(추후 안내) |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26. 8. 27.(목) |
| 온라인 인성·조직적합도 검사 | ’26. 8. 27.(목) ~ 8. 30.(일) 23:59:59 |
|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26. 9. 1.(화) |
| 면접시험 | ’26. 9. 7.(월) ~ 9. 11.(금) / 서울 또는 원주(추후 안내) |
| 증빙서류 제출 | ’26. 9. 11.(금) ~ 9. 15.(화) 23:59:59 |
| 최종합격자 발표 | ’26. 9. 23.(수) |
| 합격자 등록 | ’26. 9. 23.(수) ~ 9. 30.(수) |
| 수습임용 | ’26. 10. 12.(월) 예정 * 순차임용 대상은 ’27.3.31.까지 고득점순 순차 수습임용 예정 |
※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일부터 3일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 이의신청 접수
※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6. 가점적용
□
공개경쟁, 제한경쟁(AI·전산, 기록물관리, 사회복지-장애)
| 대 상 | 해당자 | 적용단계 | 가 점 | |
|---|---|---|---|---|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필기·면접 | 만점의 5% 또는 10% |
|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사회복지(장애) 지원분야에서는 해당 가점 미부여 |
필기·면접 | 만점의 10% | |
| 이전지역인재 | 강원도에 소재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대학원 제외)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필기·면접 | 만점의 5% |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필기 | 만점의 5% |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필기 | 만점의 5%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필기 | 만점의 5% | |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필기 | 만점의 5% | |
| 경력단절여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으로서 1년 이상 해당하고 있는 사람 |
필기 | 만점의 5% | |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 필기 | 만점의 5% | |
| 공단 근무 경력 | 경력자 | 보훈공단의 직원(별정직, 체험형 청년인턴 제외)으로 공고일 기준 3년 내 1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
필기 | 만점의 5% |
| 청년인턴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 필기 | 만점의 2% | |
| 우수청년인턴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
필기 | 만점의 3% | |
| 자격(면허)소지자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 필기 | 만점의 10% | |
□
제한경쟁(사회복지-보훈)
| 대 상 | 해당자 | 적용단계 | 가 점 |
|---|---|---|---|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필기·면접 | 만점의 5% 또는 10% |
□
가점 항목별 세부기준
1.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보훈제한경쟁 외에는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만 가점 부여)
(보훈제한경쟁 외에는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만 가점 부여)
▪
단,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시 가점 부여
▪
그 외 모든 모집분야에 대해서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2.
이전지역인재
▪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상일 경우 가점 부여(경영·경제, 법·행정)
3.
경력단절여성
▪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만 해당
※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판단하며, 공단에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판단하며, 공단에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4.
자립준비청년
▪
해당자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한하여 적용
5.
공단근무경력(경력자)
▪
재직기간 중의 휴직기간은 산정에서 제외함
6.
공단근무경력(청년인턴·우수청년인턴)
▪
청년인턴 계약 종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함
7.
공통
▪
가점 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시험별로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한 가지만 적용
▪
가점은 필기점수 과목별 40% 이상 득점 시, 면접점수 만점의 40% 이상 득점 시 적용
▪
모든 가점 항목은 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
7. 제출서류
□
제출대상: 면접시험 응시자
□
제출방법: 입사지원사이트 내 증빙서류(파일) 업로드
–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며, 응시원서 기재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며, 응시원서 기재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구분 | 대 상 | 증빙서류 | 발급일 | |
|---|---|---|---|---|
| 지원 자격 |
전원 |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이 아님에 유의
※
남성은 반드시 병역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병역사항이 표시되지 않을 시 병적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필요
※
군복무중인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추가 제출
※
개명한 자는 개명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공고일 이후 발급한 문서에 한하여 인정 |
|
| 장애제한경쟁 |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
※
국가유공장애의 경우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제출가능
|
|||
| 보훈제한경쟁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가점비율이 명시되어야 함
※
제출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
|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가점비율이 명시되어야 함
※
제출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공고일 이후 발급한 문서에 한하여 인정 |
|
|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
※
국가유공장애의 경우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제출가능
|
|||
| 이전지역인재 |
·
최종학력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
‘재학’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
|||
| 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
|
|||
|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
|
|||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본인 명의로 발급
|
|||
| 다문화가족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前 국적 표시 필수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결혼이민자) 등
|
|||
| 경력단절여성 |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기 자료로 ‘경력단절’ 확인 불가 시 추가 자료 요청 예정
|
|||
| 자립준비청년 |
·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보호시설 퇴소확인서 중 택 1
|
|||
| 공단 근무 경력 |
경력자 | · 공단 경력(재직)증명서 | 발급일 무관 | |
| 청년인턴 | ||||
| 우수청년인턴 | · 공단 경력(재직)증명서 및 우수인턴증명서 | |||
| 자격(면허)소지자 | · 해당 자격(면허)증 사본 | |||
| <서류 제출 유의사항> | ||||
|
·
정부24(www.gov.kr),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큐넷(www.q-net.or.kr)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등 관계기관에서 발급하되,
·
정부24 발급문서는 상단의 문서확인번호(16자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문서는 하단의 발행번호(16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확인 불가 시 미인정
·
‘26.7.27. 이후 발급된 서류(인터넷 출력분 포함) 제출, 해당일자 이후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공단 채용담당자에게 문의
·
공고일 기준 가점 대상임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며, 증빙서류제출기간에 발급이 불가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공고일 직후 증빙서류를 미리 발급받기를 권장
·
증빙서류 검토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입사지원서 상 기재내용이 증빙서류와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또는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증빙서류는 채용담당자가 지원자격, 우대사항 등을 검증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특이사항 있는 경우 채용담당자에 반드시 질의 후 안내에 따라 제출
·
제출일정 및 방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 예정
|
||||
8.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붙임6
□
적용 대상: ‘경영·경제’, ‘법·행정’ (5인 초과 모집분야)
□ 적용 방법:
각 전형단계별 합격권에 이전지역인재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할 경우,
총점이 합격선의 -5점 이내인 이전지역인재 불합격자 중에서 총점순으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총점이 합격선의 -5점 이내인 이전지역인재 불합격자 중에서 총점순으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
최종 채용인원은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장애인 편의지원 운영 붙임7
□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됐거나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
편의지원 내용: 확대시험지(답안지) 제공, 시험실 배정, 대리마킹 등
□
장애인응시자 편의지원은 입사지원시 선택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10. 이의신청 제도 운영
□
신청기간: 서류, 필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
□
신청방법: 입사지원 사이트 내 이의신청 게시판
|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
|---|
|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응시자 본인이 아닌 자(예: 가족, 지인 등)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11. 채용 피해자 구제
□
채용비위 및 사무착오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 발생단계 다음 채용단계에 재응시 기회를 부여
□
최종단계 피해자는 최종합격 절차를 거쳐 구제하고,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시험을 시행
□
공단은 채용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입사지원자의 연락처 및 이메일주소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12. 채용서류의 반환
□
대 상: 최종 불합격한 입사지원자
□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 유의 사항 |
|---|
| ·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및 입사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 · 반환요청이 없을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13.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퇴사) 시, 차순위 예비합격자 채용 가능
□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의 1배수운영
□
유효기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
14. 기타사항
□
순차임용 대상자는 합격순위 등의 기준에 따라 지정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공단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27.3.31.까지 순차적으로 임용 예정입니다. 지원서에 반드시 정확한 본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분야별 중복응시는 불가능하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지원자격과 우대사항은 공고문 내 별도의 명시사항이 없는 한, 채용공고일(’26.7.27.)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지원서 작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기재 착오 또는 누락, 합격자 발표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이므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발표 및 전형일시 등 구체적인 채용일정은 각 전형단계별로 입사지원사이트(https://bohun.scout.co.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채용전형 및 일정 등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에는 공단 입사지원사이트를 통해 공고 예정)
□
임용 이후에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
신체검사 결과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따라 채용되지 않거나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신체검사 비용은 공단이 부담하되 자세한 내용은 최종합격자 대상으로 안내 예정입니다.
□
공고일 기준 공단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서, 동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는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신청 등 관련 절차 이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콜센터(02-2188-6792) 및 채용 홈페이지의 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1. 직무기술서 |
| 붙임. | 1. 공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 |
| 2. 입사지원서 | |
| 3. 자기소개서 문항 | |
| 4.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 | |
| 5. 자기소개서 불성실 판단 기준 | |
| 6.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설명자료 | |
| 7.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