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보건행정]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입(사무직, 보건직) 직원 채용공고

2026.01.14 조회수 212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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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분야 및 응시요건

신입직원 분야

모집분야

자격

등급

모집

인원

응시요건

일반직인턴

(사무직)

데이터융합팀

인턴

1

[필수빅데이터 분석기사 또는 데이터분석 전문가(ADP) 자격증 소지자로서 하단 공인영어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일반직인턴

(보건직)

의무기록팀

인턴

1

[필수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면허증 소지자로서 하단 공인영어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공인영어성적 응시요건 기준>

TOEIC

TOEIC SPEAKING

NEW TEPS

비고

750점 이상

IM3 이상

285점 이상

[필수] 1개 이상 충족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공인영어성적(TOEIC, TOEIC SPEAKING, NEW TEPS) 인정(충족기준

: 2024.04.01. 이후 국내에서 시행한 시험으로서공고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응시성적표

추가 인정(충족) : 상기 기간 외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등록한 어학성적(2021.01.01.~2024.03.31. 국내에서 시행한 시험 응시성적에 한하며 추후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청력)장애인(기존 청각장애 2·3)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TOEIC 375점 또는 NEW TEPS 171점 이상인 경우 공인영어성적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 일반직인턴 직원은 4개월간의 인턴과정(직무소개서에 명시된 직무관련 지식습득경험 및 지원 업무를 수행)을 거치며 직무평가 후 정규직으로 임용함(직무평가 기간은 인턴기간 중 일부로 함)

– 정규직 임용기준 직무평가결과 80점 이상

– 직무평가결과가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추가 2개월간의 인턴과정을 거쳐 직무평가결과 60점 이상시 정규직으로 임용, 60점 미만의 경우 정규직 임용에서 탈락됨

– 인턴과정은 정규직 전환시 근속기간에 산정됨

※ 참고

1) 채용공고의 직무소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사지원서 작성 바람

2)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학교출신지역가족관계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3) 필수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면허 및 자격경력사항 등이 입사지원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해당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4) 필수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면허 및 자격은 공고마감일 기준 소지자에 한하며경력사항 등도 공고마감일 기준으로 충족되어야 함

5) 기졸업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6) 군복무는 비대상복무완료면제자에 한함

7) 우리 병원 정년초과자(공고마감일 기준 만 60)는 응시대상이 아니며 합격한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8) 입사지원서 상 오기재 및 허위기재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사항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취소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9) 합격자는 임용대기 중 병원에서 요청하는 경우 파트타임(또는 단기간)으로 근무할 수 있음

10) 우리병원 인사규정 제13조의 채용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취소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인사규정 제13)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견·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전형단계 및 일정 결재 일정 및 병원 사정에 따라 아래 일정은 변경할 수 있음

구 분

일 정

합격자 발표

비고

1) 온라인 지원서 접수

및 서류전형

2026.01.14.() ~ 2026.01.23.()

2026.01.28.()

응시 지원서로 전형

2) 직무역량검사

2026.01.28.() ~ 2026.01.30.()

2026.02.04.()

온라인 AI(인공지능방식으로 실시

3) 면접전형

2026.02.11.()

2026.02.중 추후안내

필요시 필기/실기 등 실무평가 병행

4) 신체검사

2026.02.중 추후안내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면접전형 시 시행하는 실무평가는 면접전형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 신체검사 미응시자부적격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회(성범죄 등부적격자는 합격취소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3. 면접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서류 제출은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신체검사 당일에 제출하며채용공고에 명시된 응시요건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서류는 아래 순서에 맞추어 제출하며봉투 겉면에 모집분야 및 성명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할 것

■ 신입직원 분야

1) 졸업증명서 1부 대학(), 편입대학(), 대학원(,박사각각 제출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1

2) 성적증명서 1부 대학(), 편입대학(), 대학원(,박사각각 제출

3)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필또는 병적증명서(군면제자) 1

– 남자만 제출(여자는 군 복무를 완료하였을 경우 제출)

4) 면허 및 자격증(해당자) 1

5)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1

6)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

7)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각각 제출 (지원서에 기재된 동일 경력을 반드시 포함 할 것부서 또는 담당업무가 기재되어야 함)

8) 공인영어성적표(TOEIC, TOEIC SPEAKING, NEW TEPS) 또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1

– 공인영어성적표 : 2024.04.01. 이후 국내에서 시행한 시험으로서공고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응시성적표에 한하며지원서에 기재된 동일 성적일 것

–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2021.01.01.~2024.03.31. 국내에서 시행한 응시성적에 한하며지원서에 기재된 동일 성적일 것

9) 응시요건 해당 경험 충족 추가 증빙 서류 1부 이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기타 4대 보험기관 발급 서류 중 1부 이상

※ 응시요건에 명시된 해당 경험 개월 수 이상이어야 함

10) 공정채용 및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병원 양식) 1

11) 기타 응시요건 관련 증빙서류 각각 제출

4. 특전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은 우대함

5. 기타

1)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병원 관련 규정에 의함

2) 입사전후 수행업무,소속부서,교대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국내외파견 등 근무형태는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예정 인원보다 적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면접전형 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되며 등록유효기간은 1병원 필요시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등록유효기간 내 임용 대기할 수 있으며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임)

5) 최종합격자가 병원이 지정하거나 병원과 협의된 일자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또는 임용후보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6) 모집인원과 동일한 인원 이내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미충원 발생 시 예비합격 순위에 따라 임용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음

7) 면접전형 합격자는 지원서 기재내용 중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서류(경력/재직증명서자격 및 면허어학 성적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점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응시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취소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외국에서 발급한 각종 증명서 등은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한글 번역문(공증)을 첨부해야 함

8)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전자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9)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청탁압력 및 뇌물 행사 등)이 적발될 경우해당 응시자는 합격취소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재응시 자격 제한 및 관련기관에해당사실이 통보될 수 있음

10)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채용홈페이지 FAQ 참고)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병원 채용홈페이지(http://snubh.recruiter.co.kr)를 참고하거나 인재운용팀(☏ 031-787-1204)으로 문의 바람

 

2026년 1월 14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https://snubh.recruiter.co.kr/app/jobnotice/view?systemKindCode=MRS2&jobnoticeSn=240356

  • 담당부서
    보건관리학과 사무실
  • 전화번호
    02-3399-1673
최종수정일 : 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