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답변

자퇴신청서(Withdrawal Form)

2022.10.31 조회수 104 대학원
share

자퇴원서(등록금 환불 신청) Withdrawal Form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안내 드립니다.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장학금이 수업료에서 제해진 상태에서 등록금의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제14조의2 (등록금의 반환)-대학원학칙
학기개시일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장학금 지급규정 제 13 조 (장학금 지급 중지)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
칙적으로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휴학, 자퇴 및 제적된 자

최종수정일 :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