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안내

2018.03.22 조회수 2,496 삼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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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안내문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임상시험)개시 이전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심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심의 결과 통보 일까지 한 달 가량 소요되니 이를 감안하여 심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심의 : 사안 발생 시 실시

심의 신청 서류 제출 시기 : 사안 발생 시 제출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1부 제출

 

[공통 필수 서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서식 1]

생명윤리준수 서약서[서식 2]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용 연구계획서[서식 3]

심의 사항 점검표(연구자 및 심의 위원용)[서식 6]

동의서[서식 7]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사용

연구윤리교육 이수증(http://www.kird.re.kr,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질병관리본부 교육 이수증(https://edu.cdc.go.kr,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자를 위한 교육)

연구자 체크리스트[서식 14]

연구자(위원) 이력서[서식 19]

피험자 모집 문건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설명문(별도 서식 없음)

설명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1. 연구라는 사실 및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방법

2. 예견되는 피험자의 참가기간, 절차, 실험적인 부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명시

3. 피험자에게 예견되는 위험 및 부작용 또는 불편에 관한 사항

4. 피험자에게 예견되는 이득에 관한 사항

5. 피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적절한 다른 치료법에 대한 사항

6. 피험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연구 결과가 출판될 경우 피험자의 신원은 비밀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는 사실

7. 최소한의 위험 이상의 연구에서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험자에게 보상이나 치료가 주어지는지 어떤 치료가 주어지는지에 대한 사항, 또한 어디서 관련된 정보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술

8. 연구와 피험자의 권익에 관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거나 연구와 관련이 있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접촉하여야 하는 사람과 연락처

9. 피험자의 연구 참여 여부 결정은 자발적인 것이며, 피험자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손실 없이도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연구 도중 언제라도 중도에 이익에 대한 손실 없이 참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

10. 설명문 포함

연구책임자 :

소속및직위:

연락처:

E-mail: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장소: 백주년기념관4

전화: 3399-3903

E-mail : IRB@syu.ac.kr

 

 

[해당자 제출 서류]

동의 면제 사유서[서식 8]

연구(조기)종료 보고서[서식 18]

이해 상충 서약서(연구지용)[서식 4]

심의 결과서[서식 5]

심의면제 신청서(확인서)[서식 20]

심의면제 대상여부 결정 점검표[서식 8-2]

연구계획변경 의뢰서[서식 9]

동의 면제 점검표(연구자 및 심의 위원용)[서식 8-1]

변경 사항 대조표[서식 10]

비밀유지의무 동의서(심의위원용)[서식 11]

비밀유지의무 동의서(담당직원용)[서식 12]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서식 13]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서식 16]

인체유래물 등(검사대상물) 관리대장[서식 17]

증례기록서(Case Report Form) 제조(수입)품목 허가증 사본 임상시험자 자료집

타기관 IRB 승인서 사본 식약청 또는 주관연구기관 승인서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

 

심의 절차 :

구계획서 등의 심의 신청 서류검토/접수완료 심의 승인 승인 통보 연구시작

 

심의 결과 통보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서식 15]를 발송

 

심의결과 이의 신청

반려 및 승인된 연구의 중지 또는 보류 통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서식 16]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에서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반려 및 승인된 연구의 중지 또는 보류 통보

이의 신청 결과에 대하여도 반려 및 승인된 연구의 중지 또는 보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음

 

심의 신청 접수처 및 문의처

장 소 : 백주년기념관4

전 화 : 02)3399-3903

E-mail : IRB@syu.ac.kr

 

최종수정일 : 201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