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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손애리 보건관리학과 교수, ‘금주구역’ 관련 코멘트

2023.05.10 조회수 593 커뮤니케이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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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공공장소 술병 소지도 처벌… 韓은 대낮부터 ‘공원 술판’

손애리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동아일보>가 지난 3일 보도한 「해외선 공공장소 술병 소지도 처벌… 韓은 대낮부터 ‘공원 술판’」 기사에서 ‘금주구역’에 관해 코멘트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게 일상화돼 있다. 반면 해외 선진국에선 공공장소 음주 행위를 규제하는 곳이 적지 않다.

미국 뉴욕주는 공공장소에서 술병을 개봉한 채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호주도 거의 모든 공공장소를 ‘음주금지구역(dry area)’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싱가포르는 오후 10시 반부터 오전 7시까지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한국 돈으로 약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내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금주구역이나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경우가 상당수다.

서울시는 2018년 서울숲 등 22곳을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 들어 4월 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2021년 손정민 씨 사망 이후에는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한강에서 맥주도 못 마시게 하느냐”는 반발에 부딪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손애리 교수는 “한국에선 아직 야외 음주 문화가 만연해 있는 상태라 무작정 강경책으로 단속만 해선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며 점진적으로 공공장소 음주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아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9505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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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