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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더] 손애리 보건관리학과 교수, ‘공공장소 음주 규제’ 코멘트

2023.06.07 조회수 739 커뮤니케이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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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구역’ 늘리는 지자체, 건전한 음주문화 한목소리

손애리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 6월호에 보도된 「‘금주구역’ 늘리는 지자체, 건전한 음주문화 한목소리」 기사에서 ‘공공장소 음주 규제’에 관해 코멘트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조례로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장소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 1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지자체에서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해 운영했지만, 단속을 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한계가 있었다.

이처럼 지자체의 금주구역 지정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공원 등 일부 공공장소의 경우, 음주를 규제하는 것에 대한 시민의 반발이 적지 않다. 개인의 자유를 법으로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손애리 교수는 “외국 같은 경우는 공공장소에서 음주하는 게 법으로 금지돼 시민이 애초에 하지 않아야 할 행동으로 인식한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법으로 금지한다기보다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하기 때문에 아직 공공장소에서 금주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형성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장소에서 금주하는 인식 개선 캠페인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며 “인식이 개선되고 문화가 바뀐 이후 금주 지역을 차차 늘려가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더리더 https://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23051916387842875
머니투데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9430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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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