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제도 안내

2024.01.24 조회수 463 국제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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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를 안내합니다.

○(대상) 외국인 및 재외국민 유학생 … 유학생(D-2), 일반연수(D-4)

○(취득시기) ① D-2: 입국일(최초 입국 시 외국인등록일)

재외국민, F-4: 입국 후 학교 입학일(재학증명서 등 제출 필요)

(변경) 2024.1월분부터 월보험료 75,490원

전년도 11월 가입자 평균보험료(150,990) 50% 경감

※ 연간 소득 360만원 초과 또는 재산 13,500만원 초과 시 보험료 경감 제외

○(고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한 거소지로 우편 발송

(문의) 1577-1000(외국어상담 6) , 033-811-2000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상담)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