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삼육대학교 학생처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장려와 경제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제도 안내

  • 대상자: 본교 재학 중인 정규등록자
  • 모든 교내장학금은 타 장학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나 등록금의 100%를 넘지 못함

    (*이중지원 가능 표시 장학금은 제외)

  • 제적이나 징계를 받은 경우 장학금은 환수 처리되며, 징계기간에 해당하는 학기와 다음 학기까지 장학 대상자에서 제외됨
  • 타 학과로 전과할 경우 학업우수 장학금은 전과 전 소속 학과의 등록금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되 전과 후 소속 학과의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 본 장학규정은 장학위원회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기 장학금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학생처(02-3399-3225)로 문의 바람

외국인 장학금

외국인 학업성적우수 지급대상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자,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자)
지급액
  • A: 수업료 60%
  • B: 수업료 45%
  • C: 수업료 35%
  • D: 수업료 25%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 A: 4.0 이상
  • B: 3.5 이상
  • C: 3.0 이상
  • D: 2.5 이상
(정규학기까지 지원)
본교 한국어과정 수료자 지급대상 본교 한국어과정 1년 이상 수료자
지급액 수업료 30%
지급기준 입학학기만 지급
외국인 TOPIK 취득자 지급대상
  • A: 입학 시 TOPIK 6급 취득자
  • B: 입학 시 TOPIK 5급 취득자
  • C: 입학 시 TOPIK 4급 취득자
  • D: 입학 시 TOPIK 3급 취득자
지급액
  • A: 수업료 100% (정규학기까지 지원)
  • B: 수업료 100% (2학기)
  • B: 편입생 50% (2학기)
  • C: 수업료 50% (2학기)
  • C: 편입생 50% (1학기)
  • D: 수업료 25% (1학기)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 A: 4.0 이상
  • B: 3.5 이상
  • C: 3.5 이상

*이중언어과정 학생들은 위 장학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증거 자료를 가지고 학생처 장학 담당 선생님에게 제출

  • 담당부서
    국제교육원
  • 전화번호
    02-3399-3602
최종수정일: 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