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및 의료

외국인 등을 위한건강보험 제도 안내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 이용에 관하여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이란?

질병•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음.

가입대상?

공통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
  •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

직장가입 대상자

  • 건강보험 적용사업자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
    •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당연 적용
      • 프랑스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임의가입 가능(사회보장 협정 체결)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 제외 신청 가능
    •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지역가입 대상자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 중 아래 체류자격인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입이 가능
    • 체류자격 :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자), D-1(문화예술), D-2(유학), D-3(산업연수), D-4(일반연수), D-5(취재),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10(구직),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취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 재외국민

가입절차 및 구비서류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첨부하여 가입신청

지역가입자

  •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0 에 따른 체류자격별 제출 서류 각 1부를 지침하여 공단 지사에 신청

자격취득 시기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취업한 때.

직장피부양자

  • 신청한 때, 다만, 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 취득

지역가입자

  • 국내에 입국한 날(최종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 유학•결혼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 체류가 명백할 경우는 입국한 날

보험료 부과 및 납부

직장가입자

  • 월 보험료=보수월액X보험료율 (보험료 부담 : 본인 50%, 사용자50%)
  • 보험료는 보수에서 원천징수하며 직장 취업 시점부터 소급적용

지역가입자

  • 소득(임금) 파악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D-3, D-5~9, E-1~7, E-9~10, H-1~2)
    • 월 보험료=보수월액X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체류자격이 D-6(종교)인 경우 산정된 보험료의 30% 경감
    •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부과
  •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 체류자격(D-1~2, D-4, D-10, F-3)
    •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부과
    • 체류자격이 일반연수(D4), 유학(D2)인 경우 산정된 보험료의 50% 경감
  •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 부과 및 납부
  • 재외동포(F-4) 및 재외국민의 보험료는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부과, 다만 유학의 경우 산정된 보험료의 50% 경감
  •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매월 부과하고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 까지 납부
    • 자격의 소급취득으로 발생하는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징수

보험급여 혜택은?

  • 한국인과 동등하게 보험급여 혜택을 받음
    • 병 • 의원에 입원하게 되면 진료비의 80%를 공단이 부담하고, 외래 진료시 약 40 ~ 70%를 공단이 부담. 또한, 분만 등의 비용을 보조해 주고있으며 건강정보 및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건강보험 부당수급자 형사 처벌

  • 건강보험 부당수급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여 진료 받는 경우 등
    • 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3항5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형사처벌의 사실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어 입국금지, 체류기간 연장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 연락

  • 홈페이지 : www.nhis.or.kr
  • 연락처 : 1577-1000
  • 연락처 영문 : 033-811-1000
최종수정일: 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