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학생처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장려와 경제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제도 안내
- •대상자: 본교 재학 중인 정규등록자
- •모든 교내장학금은 타 장학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나 등록금의 100%를 넘지 못함
(*이중지원 가능 표시 장학금은 제외)
- •제적이나 징계를 받은 경우 장학금은 환수 처리되며, 징계기간에 해당하는 학기와 다음 학기까지 장학 대상자에서 제외됨
- •타 학과로 전과할 경우 학업우수 장학금은 전과 전 소속 학과의 등록금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되 전과 후 소속 학과의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 •본 장학규정은 장학위원회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기 장학금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학생처(02-3399-3225)로 문의 바람
외국인 장학금
외국인 학업성적우수 | 지급대상 |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자,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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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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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 직전학기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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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한국어과정 수료자 | 지급대상 | 본교 한국어과정 1년 이상 수료자 |
지급액 | 수업료 30% | |
지급기준 | 입학학기만 지급 | |
외국인 TOPIK 취득자 | 지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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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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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 직전학기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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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언어과정 학생들은 위 장학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증거 자료를 가지고 학생처 장학 담당 선생님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