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및 체류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격

  • D-2-1(전문학사) :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대학의 전문학사 학위과정 유학생
  • D-2-2(학사과정) :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학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유학생
  • D-2-3(석사과정) :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석사학위 및 학․석사 통합학위과정 유학생
  • D-2-4(박사과정) :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박사 및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유학생
  • D-2-5(연구과정) :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전문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실험실습 및 논문작성 등을 위하여 연구하려는 사람
    • 석사 후 연구과정 등 연구조교․연구보조원에 준한 연구 활동 또는 박사 후 연수 활동(전공분야 불문)을 하며 체재비 정도의 연구수당을 받는 자가 해당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본국 학사과정 재학중인 경우에도 연구과정 유학(D-2-5) 인정
  • D-2-6(교환학생) : 해외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등에 의해서 상호 학생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유학생
    • 단, 복수학위 등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국내 대학의 졸업증서와 학위가 수여되는 경우는 일반 학위과정으로 관리
  • D-2-7(일-학습연계 2016.5.16. 신설) : 정부초청 장학생(GKS) 등으로 선발되어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의 정규 학위과정에서 유학하고자 하거나 재학중인 유학생
    • (정부초청장학생)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사업(GKS )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외국정부선발 장학생 ) 외국정부에서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생
    • 대학선발 이공계 우수 장학생) 입학 시 또는 입학 후 교비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 받는 학생

외국인 유학생 비자 신청 절차

비자 신청 서류

  • 1. 통합신청서
  • 2. 여권
  • 3. 외국인 등록증
  • 4. 체류지 입증서류
    • a. 기숙사 거주 시-생활관거주확인서
    • b. 외부 거주 시
      • 계약자 – 집 계약서
      • 거주자 – 집 계약서, 숙소/거주제공확인서, 계약자 신분증
  • 5. 재정입증서류
    • a. 6개월치 거래내역서
    • b. 통장 안에 입금 출처(해외에서 송금되었다는 증거)
  • 6. 성적증명서
  • 7. 재학증명서
  • 8. 등록금 납입증명서
  • 9. 수수료 6만원
    • 한국어교육센터의 학생의 경우 6~8번을 제외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을 시 국제교육원에 방문하여 6~8번 서류를 발급 받는다.

비자연장 신청 절차

  • 1. 비자연장 신청 서류를 모두 준비한다.
  • 2.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예약을 한다.
  • 3.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서류심사를 받는다.
  • 4. a. 비자연장 허가 시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체류기간 날짜를 갱신한다.
    • b.비자연장 불허 시 후속조치를 통보받고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한다.

출입국 사무소 정보

서울/기숙사 거주시

  •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 Tel. 1345)

후문/남양주시 거주시

  •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 Tel. 1345)
최종수정일: 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