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육실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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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육실습관련 1. 규정 확인 -200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65쪽 교육실습 실시 가능학교에 대하여 “외국의 정규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대학이 학점교류를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지정한 학교 또는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정규 학교임을 공증 받을 수 있는 학교”로 나와 있음 2. 교육부 관리에게 확인 -외국에서의 교육실습 가능하고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있음-건대의 경우 해외에 있는 한국학교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3. 김수호 목사와 통화 -말레이시아에 있는 학교에 봉사활동을 다녀왔음 -그 학교는 정규학교임으로 실습가능하다고 보여짐 -김 목사님 얘기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학생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암시를 함 -실습비, 체재비용 등 자세한 설명은 내년 1월에 봉사활동을 다녀올 때 협의해 주기로 함
최종수정일 : 20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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