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취득요건
1)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2)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승인 2회 이상
3) 응급 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4) 성인지 교육: 유아교육과 4회 이상, 교직과정 2회(8시간) 이상
5) 면허(자격)증사본: 보건교사, 영양교사 해당
-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https://share.go.kr/)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한 경우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음
- ②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간호사면허증ㆍ영양사면허증 사본) 제출
6) 결격사유 확인(근거: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
- 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②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신청서 포함)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 ①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②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수료 확인서
심리검사
- •2학년: MMPI, TCI
- •3학년: CST 강점검사, Holland 진로검사 → U&I 진로검사
- •4학년: K-BASC-2, CET검사
상담프로그램
- •개인상담 1회(6회기)
- •예비교사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최종수정일 : 2026년 September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