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인권침해

인권과 인권 침해

① 인권

장애인권헌정(1998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포)

  •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수화통역·자막·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원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 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인권침해

인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보편․타당한 권리를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제1항에서 인권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자유권(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사회권(참정권, 노동권, 교육권), 평등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나 특히 빈발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근로, 감금, 폭행, 성폭력 등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인권 침해
  • 명의도용, 기초생활 수급비 착취 등 재산권 침해
  • 비하, 모욕, 폭언, 따돌림, 무시,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관련 사이트 : 장애인권침해예방센터 (http://www.15775364.or.kr/index.php)

  • 담당부서
    장애학생지원센터
  • 전화번호
    02-3399-3238
최종수정일: 201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