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아부다비 신재생에너지 전시회(WFES) 및 일본 PV EXPO 한국관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제13회 아부다비 신재생에너지 전시회(WFES) 및 제13회 일본 PV EXPO 전시회’ 참가 시 임차료, 부스 장치비, 상담전문 통역요원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해외진출을 계획하는 중소(견)기업

☞ 임차료, 운송비, 부스 장치비 75%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해외진출을 계획하는 중소(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청규모 : 기업당 1~4부스 이내 (전시품 적절성 여부 검토)

 

ㅇ 한국관 모집 전시회 개요

전시회명

일자

장소

WFES

20.1.13()~16()

UAE 아부다비

PV EXPO

20.2.26()~28()

일본 도쿄

 

ㅇ 지원사항 : 임차료, 운송비, 부스 장치비 75% 이내 지원
– 정부 지원
ㆍ 전시장 장소 임차료 : 총 비용의 75% 무상지원(중견기업 50%)
ㆍ 전시장 장치비 : 총 비용의 75% 무상지원(중견기업 50%)
ㆍ 운송비(해상) : 1부스당 왕복 1CBM 비용의 75% 무상지원(중견기업 50%)
ㆍ 참가기업 대상 ‘해외 바이어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ㆍ 기업별 상담전문 통역요원 지원
ㆍ 참가기업 제품 홍보용 종합 리플릿 제작ㆍ배포 및 언론 홍보 지원
※ 출장자 여행경비, 체제비 등은 기업부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heyg@energy.or.kr

ㅇ 신청 서류 : 참가 신청서, 전시품목 상세 명세서, 수출실적 증빙자료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담당부서 글로벌사업실
전화번호 070-5214-2757 홈페이지URL http://www.energy.or.kr/
담당자명 김혜지
담당자 이메일 heyg@energy.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담당부서 글로벌사업실
전화번호 070-5214-2757 홈페이지URL http://www.energy.or.kr/
담당자명 김혜지
담당자 이메일 heyg@energy.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energy.or.kr) → 정보마당 → 공단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에너지공단 글로벌사업실 김혜지 주임
– Tel : 070-5214-2757, E-mail : heyg@energy.or.kr

2019년 3차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업무관련 지식, 노하우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학습조 활동,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사업을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 학습조 활동지원, 외부전문가 지원, 우수사례확산, 인프라 구축 지원 등 4가지 유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사업을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사업주단체**로서,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기업 등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협력(회원)사와 함께 참여하는 사업주 단체
ㆍ 컨소시엄형의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함
– 일학습병행제, 사업주훈련 등 직업훈련실적이 있는 기관 혹은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노사발전재단 주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으로 4개조 이상 운영이 가능한 기업(사업장)

 

ㅇ 지원제외 업종
①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업자(사업주단체는 제외)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숙박업(휴양콘도 운영업은 제외),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다단계 업종
③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업종,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④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제4조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 컨소시엄형의 경우 참여기업을 기준으로 하며, 계속기업 중 ‘19년도 제외업종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약 15개 내외 신규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 상시 공모로 지원 대상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주요내용 : 학습조 활동지원, 외부전문가 지원, 우수사례확산, 인프라 구축 지원 등 4가지 유형 (상시공모의 경우 활동기간 5개월)

ㆍ 유형별 세부 지원내용

유 형

지원내용

지원금

학습조 활동 지원

ㅇ 근로자의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 활동비 지원

– 학습주제 : 직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문제해결 중심의 주제

※ 외국어 및 사무능력향상 과정 제외

– 학습조 수 : 1년차 4, 2,3년차 최대 6(우수 2,3년차 최대 8)

– 구성인원 : 5인 이상 10인 이하

– 운영기간 : 5개월 ( 2회 이상 개최)

– 학습모임을 위한 강사료교재구입비교재인쇄비재료비 등 지원

 

ㅇ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 CEO 연수

– 학습리더 및 조장 역량교육

※ 단공단에서 선정한 교육기관의 교육에 한함

 

ㅇ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활동비

– 학습리더 :기업 당 1

– 학습조장 :학습조당 1

– 운영기간 : 5개월 (2회 이상 개최)

– 학습조 모임의 효율적 수행과 성과제고를 위해 CEO 관심제고지원금 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 등 수행

ㅇ 학습조 활동비

– 운영기간 동안 조당 월 30만원 한도*

단 학습조 활동 인원이 8인 이상일 경우 월 40만원

※ 조당 2개월 6080만원 한도 사용 가능

– 우수 2,3년차 조당 월 40만원 한도*

단 학습조 활동 인원이 8인 이상일 경우 월 50만원

※ 조당 2개월 80100만원 한도 사용 가능

부가세는 기업 부담(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

 

ㅇ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

– 기업당 200만원 한도

 

ㅇ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활동비

–  10만원 한도 (기업 유형별 동일)

단 학습조장 중 학습리더에게는 월 20만원 한도 지원 (기업당 1인에 한함중복불가)

– 기업이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지원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지원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지원가능

외부전문가 지원

ㅇ 학습조직화를 위한 전문 코칭 및 컨설팅 지원

–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진단학습기반 구축을 위한 CEO, 담당자 동기부여문제 해결에대한 피드백 등 외부전문가의 코칭 및 컨설팅 지원

※ 신규기업에 한함

ㅇ 외부전문가 지원

– 기업당 300만원 한도

– 기업이 외부전문가지원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지원

단 외부전문가는 HR전문가현장전문가로 구분

현장전문가 코칭의 경우 정부지원금(소요비용) 9::1 비율로 의무부담금을 조정

우수사례 확산지원

ㅇ 학습조직화 지원기업의 네트워크 활동비 지원

–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 학습조직화 학습리더 전담자 대회/워크숍

– 우수기업 현장방문 학습 지원

 

ㅇ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지원 (기업주관)

– 지식제안지식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

–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포상금

※ 향후 사내 경진대회 결과성과평가와 연계우수 학습조의 경우 상장 및 학습 인프라 지원 시 우대

ㅇ 학습 네트워크 활동비

– 기업당 100만원 한도(종료기업은 기업당 50만원 한도)

 

ㅇ 우수 경진대회 지원금

– 1년차 100만원 한도

– 2,3년차 200만원 한도 (우수기업 동일)

– 기업이 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 지원

 4개조 이하 : 1 50만원 한도 / 5개조 이상 : 1 100만원 한도

(계속기업의 경우 학습조 수에 관계없이 100만원 한도)

학습인프라

구축 지원

ㅇ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공간 구축 지원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자재 등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은 예산범위내 별도로 정함

 

ㅇ 학습공간 구축 지원

– 기업당 2,000만원 한도

– 기업이 학습공간 구축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지원

 

ㅇ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 지원

지원절차

지원기업 선정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사전지원금 지급

CEO연수/리더  조장 교육

사업실시  모니터링

학습조 활동 완료보고

성과평가  회계정산

사후지원금 정산  지급

사업완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학습조직화 사업수행 계획서, 서약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노사문화 우수기업
ㅇ 고용창출우수기업
ㅇ 청년친화강소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부서 소재지 지부ㆍ지사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hrdkore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부서 소재지 지부ㆍ지사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hrdkore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 소식공간 → 모집중인 사업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 연락처

소속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관할구역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02-2137-0410

서울특별시의 중구ㆍ종로구ㆍ동대문구ㆍ용산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ㆍ은평구ㆍ서초구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02-2024-1732

서울특별시의 성동구ㆍ광진구ㆍ송파구ㆍ강동구ㆍ중랑구ㆍ노원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성북구·강남구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02-6907-7176

서울특별시의 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동작구ㆍ영등포구ㆍ강서구ㆍ양천구

강원지사

춘천시

033-248-8505

강원도의 원주시ㆍ횡성군ㆍ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경기도의 가평군

강원동부지사

강릉시

033-650-5726

강원도의 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ㆍ태백시ㆍ삼척시ㆍ강릉시ㆍ동해시ㆍ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

중부지역본부

인천광역시

032-820-8608

인천광역시경기도의 부천시ㆍ김포시

경기지사

수원시

031-249-1204

경기도의 안산시ㆍ시흥시ㆍ안양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광명시ㆍ수원시ㆍ화성시ㆍ용인시ㆍ평택시ㆍ오산시ㆍ안성시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시

031-850-9113

경기도의 고양시ㆍ파주시ㆍ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포천시ㆍ연천군강원도의 철원군

경기동부지사

성남시

031-750-6262

경기도의 성남시ㆍ이천시ㆍ여주시ㆍ광주시ㆍ하남시ㆍ양평군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051-330-1903

부산광역시의 북구ㆍ사상구ㆍ강서구·중구ㆍ동구ㆍ서구ㆍ사하구ㆍ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경상남도의 김해시ㆍ밀양시ㆍ양산시

부산남부지사

부산광역시

051-620-1934

부산광역시의 동래구ㆍ금정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ㆍ 기장군

경남지사

창원시

055-212-7211

경상남도의 진주시ㆍ사천시ㆍ산청군ㆍ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ㆍ하동군ㆍ남해군ㆍ창원시ㆍ함안군ㆍ의령군ㆍ창녕군ㆍ통영시ㆍ고성군ㆍ거제시

울산지사

울산시

052-220-3234

울산광역시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053-580-2311

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 고령군ㆍ성주군ㆍ칠곡군(석적면 중리국가산업단지 제외)ㆍ군위군ㆍ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

경북지사

안동시

054-840-3015

경상북도의 안동시ㆍ예천군ㆍ의성군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주시ㆍ봉화군ㆍ문경시ㆍ상주시ㆍ구미시ㆍ칠곡군(석적면 중리 국가산업단지)ㆍ김천시

경북동부지사

포항시

054-230-3221

경상북도의 포항시ㆍ영덕군ㆍ울릉군ㆍ경주시․울진군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062-970-1744

광주광역시전라남도의 나주시ㆍ화순군ㆍ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장성군ㆍ영광군ㆍ함평군

전북지사

전주시

063-210-9219

전라북도 전지역

전남지사

순천시

061-720-8552

전라남도의 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ㆍ보성군ㆍ고흥군

전남서부지사

목포시

061-288-3313

전라남도의 목포시ㆍ신안군ㆍ무안군ㆍ영암군ㆍ진도군ㆍ강진군ㆍ해남군ㆍ완도군ㆍ장흥군

제주지사

제주시

064-729-0723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042-580-9112

대전광역시충청남도의 금산군ㆍ공주시ㆍ논산시ㆍ계룡시․세종시

충북지사

청주시

043-279-9015

충청북도 전지역

충남지사

천안시

041-620-7617

충청남도의 보령시ㆍ서천군ㆍ부여군ㆍ홍성군ㆍ청양군ㆍ서산시ㆍ

태안군ㆍ천안시ㆍ아산시ㆍ예산군ㆍ당진시

2020년 방산전시회 참가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방산 수출기업의 홍보 및 수출 진흥을 위해 2020년에 개최되는 방산전시회 참가 시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홍보물 제작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방산물자 등을 수출하는 업체

☞ 국내ㆍ외 전시회 중소기업관 임차료 및 장치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방산물자 등을 수출하는 업체
– 해외 전시회 : 공동참가 주관 협회 또는 단체, 중소/중견기업
– 국내 전시회 : 중소/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방산전시회 지원기준

 

지원 대상

(참가형태)

지원항목

지원율

지원한도

해외

전시회

공동참가

주관 협회 또는 단체

(중소기업관)

1.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전시물 운송비

3.통역비

4.홍보물 제작비

5.공동교통비

(개별참가 중소기업 포함)

100%

3

중소/중견기업

(개별참가)

1.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전시물 운송비

3.홍보물 제작비

80%

2천만원

국내

전시회

중소/중견기업

(개별참가)

1.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전시물 운송비

3.홍보물 제작비

80%

1천만원

* 다만, 당해연도 배정예산과 사업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상한액을 조정하여 지급 할 수 있음(지침 개정에 따라 개별참가 지원한도 하향 조정 될 수 있음)
* “지급지침”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참고

 

ㅇ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방산전시회

구분

전시회명

개최국

기간

전시분야

 

1

Defexpo India

인도

2.5~8

방산/해상

중기관운영

2

AFED

사우디

2월중

방산

3

DSA

말련

4.20~23

방산/보안

4

Eurosatory

프랑스

6.8~12

방산

5

Farnborough Airshow

영국

7.20~24

항공

6

ADAS

필리핀

9.23~25

방산

7

AUSA

미국

10.12~14

지상

8

Indo Defence

인니

11.4~7

//

9

EDEX

이집트

12.7~10

방산

10

SHOT Show

미국

1.21~24

총기/탄약

11

ADECS

싱가포르

2.4~5

방산/보안

12

SPIE Photonics West

미국

2.1~2.6

//보안

13

Singapore Airshow

싱가포르

2.11~17

항공

14

Marine Military Expo West

미국

2.6~7

해병

15

UMEX

UAE

2.23~25

무인기

16

Aviation Afrca

에티오피아

3.4~6

항공

17

VIDSE

베트남

3.4~6

방산

18

World ATM Congress

스페인

3.10~12

보안

19

CYDES 2020

말련

3.24~26

사이버

20

FIDAE

칠레

3.31~4.5

항공

21

ISNR

UAE

3.31~4.1

방산/보안

22

SOFEX JORDAN

요르단

3.30~4.2

특수전장비

23

LAAD Security

브라질

4.14~16

보안

24

SPIE D&CS

미국

4.26~30

항공

25

ITEC

영국

4.28~30

//

26

AUVSI

미국

5.5~8

무인기

27

Berlin Airshow

독일

5.13~17

항공

28

International Police EXPO

인도

5.14~15

보안/대테러

29

LANPAC

미국

5.19~21

//

30

KADEX

카자흐스탄

5.28~31

//

31

RIDEX

브라질

6월중(미정)

방산

32

Defenpol China

중국

7.17~7.18

보안

33

Aerospace Meetings(항공분야)

베트남

7월중(미정)

항공/보안

34

ARMY 2020

러시아

8.25~30

//

35

MSPO

폴란드

9.8~11

//

36

Marine Military Modern 2020

미국

9.17~19

해병

37

AAD 2020

남아공

9.16~20

특수전

38

ADEX

아제르바이잔

9.8~10

//

39

LAND FORCES

호주

9.1~3

육상

40

DX Korea

대한민국

9.16~19

방산

국내

41

CBRNe protection symposium

스웨덴

9.24~27

항공/방산

42

FSI Exhibition

노르웨이

9월중(미정)

방산/보안

43

Euronaval

프랑스

10.20~23

해상

44

Future Forces Exhibition & Conference

체코

10.21~23

//

45

Milipol Qatar

카타르

10.26~28

//보안

46

International Aviation and Space Salon

우크라이나

10.13~16

항공

47

Arms and Security

우크라이나

10.9~12

방산/보안

48

Expomil

루마니아

10월중(미정)

//

49

Interseg Expo

브라질

10월중(미정)

//보안

50

International Aviation Trade Show & Congress Mexico

멕시코

10월중(미정)

항공

51

Almex

알바니아

10월중(미정)

//보안

52

ZHUHAI Airshow

중국

11.10~15

항공

53

Japan Defense

일본

11.2~4

방산

54

IDEAS

파키스탄

11.24~27

//

55

I/ITSEC

UAE

11.10~12

훈련/시뮬레이션

56

Airshow CHINA 2020

중국

11.10~11.15

항공

57

MAst Indo-Asia

인도

11.28~11.30

해상/항공

58

Annual AOC

미국

11월중(미정)

방산

59

NIDV Symposium & Exhibition

네덜란드

11월중(미정)

항공/방산

60

MilCIS

호주

11월중(미정)

통신/정보

61

Bahrain International Airshow

바레인

11.18~11.20

항공

62

AEROMART Toulouse(항공분야)

프랑스

12.1 ~3

항공

63

EXPONAVAL

칠레

12.4~7

해상

* 전시회 개최여부, 일정은 주최국 및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관(단체관)은 3개社 미만 참여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참가 및 지급신청
– 전시회 참가 신청(업체) : 희망업체는 전시회 참가신청서 및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행사참가 90일 전까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제출
– 보조금 지급 신청(업체) :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참가결과 보고서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제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유선 문의(02-3270-6050,5~9)

– 희망업체는 전시회 참가신청서 및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행사참가 90일 전까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제출

 

ㅇ 신청 서류 : 전시회 지원신청서, 시장개척활동 지급신청서, 참가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2-3270-6050 홈페이지URL http://www.kdi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2-3270-6050 홈페이지URL http://www.kdi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www.dapa.go.kr) → 알림ㆍ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진흥센터(02-2079-1105)

 

ㅇ 한국방위산업진흥회(02-3270-6050,5~9)

[충남]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장비 공동활용 컨소시엄 모집 공고

사업개요

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에서는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스파 체험장비 및 화장품제조 장비’ 공동활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스파체험 및 뷰티(스파) 전문교육 관련 기업, 화장품 품목허가 및 생산/제조/판매기업

☞ 시제품제작 및 교육프로그램 수행 등 단기활용지원(연구개발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대상
– 스파체험 장비 : 스파체험 및 뷰티(스파) 전문교육 관련 기업
– 화장품제조 장비 : 화장품 품목허가 및 생산/제조/판매기업

 

ㅇ 모집기업 수
– 장기활용기업(기업·기관 컨소시엄) : 2개소
ㆍ 스파체험 장비 및 화장품제조 장비 각 1개소 선정
ㆍ 장기활용신청서(하단의 [첨부파일] 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제출(상기 자료는 컨소시엄 대표기업만 작성)
ㆍ 선정평가 기준표(하단의 [첨부파일] 별표 1)에 의한 평가위원회 개최
ㆍ 충남TP와 컨소시엄 간 별도의 장비 공동활용 계약 체결

– 단기활용기업 : 제한 없음(수시모집)
ㆍ 장비사용신청서(하단의 [첨부파일] 별지 제3호 서식) 제출 및 장비일정 확인 후 사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범위

– 장기활용기업(기업ㆍ기관 컨소시엄)
ㆍ 스파체험 장비운영 및 뷰티(스파) 전문교육 관련 수행기업
ㆍ 화장품제조 장비운영, 품목허가 및 생산 관련 수행기업
ㆍ 장기 활용에 따른 인력 및 시설, 운영비 등 투자(필요시)
※ 선정시 시설 및 공간에 대한 변경은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내부 인테리어 필요시 장기 활용기업이 전액 부담함
ㆍ 계약기간 : 3년(갱신가능)

– 단기활용기업
ㆍ 시제품제작 및 교육프로그램 수행 등 단기활용지원(연구개발지원)
ㆍ 계약기간은 없으며 장비별 신청 후 개별 사용

지원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위원회

지원대상기업 선정 및 통보

계약체결

장비활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종합휴양지로 199(용원리 716) 충남테크노파크 웰니스스파임상지원센터 1층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충남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바이오센터
전화번호 041-622-9469 홈페이지URL http://www.ctp.or.kr/
담당자명 박소희
담당자 이메일 psh@ctp.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충남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바이오센터
전화번호 041-622-9469 홈페이지URL http://www.ctp.or.kr/
담당자명 박소희
담당자 이메일 psh@ctp.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충남테크노파크(www.ctp.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박소희 연구원
– Tel : 041-622-9469, E-mail : psh@ctp.or.kr

2019년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지정공모과제 시행계획 재공고

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산업을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생명산업기술개발(지정공모과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ㆍ공립연구기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등

☞ 지정공모 2개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연구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ㆍ 국․공립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ㆍ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세부․협동․위탁․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협동․위탁․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규모 : ’19년 정부출연금 2.38억 원 이내(단위 : 개, 억원 이내)

대상 사업

지원유형

지원규모 (이내)

과제 수

’19년도 정부출연금

농생명산업기술개발

지정공모

2

2.38

합계

2

2.38

* 과제별 상세 지원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1’의 제안요구서(RFP) 참조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RFP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ㅇ 지정공모과제(2개 과제)(단위: 억 원 이내)

사업명

내역사업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19

총연구비

농생명산업 기술개발

생명자원 생산·관리

미세먼지에 의한 가축 축종별 피해예측 및 평가기술 개발

15개월

1.38

3.5

유기농업자재(유기질비료 등품질관리 및 부정 유통 방지 검정기술 개발

25개월

1.0

4.0

 2 과제

2.38

7.5

※ 2019.8.1. 농생명산업기술개발 공고 시 미선정 과제임

지원절차

과제접수

사전검토

선행특허조사

선정평가

과제선정

결과통보

협약체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담당부서 농생명사업실
전화번호 061-338-9763 홈페이지URL http://www.ipe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담당부서 농생명사업실
전화번호 061-338-9763 홈페이지URL http://www.ipe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 → 알림소식 → 공지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명

담당부서

연락처(061-338-)

농생명산업기술개발

농생명사업실

9763

신청자격관련 규정 관련

사업기획실

9754, 9756

접수 시스템 관련

정보운영팀

9843, 9841

2019년 3차 농축산물 정부ㆍ민간 공동펀딩(역매칭) 연구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재공고

사업개요

농축산물 생산ㆍ유통ㆍ소비단계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官)와 농협경제지주(民)가 R&D 자금을 공동으로 조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대상

☞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1.42억원 이내, 과제별 연구기간 2년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연구기관 신청자격(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②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③ 「농업협동조합법」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농업협동조합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④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⑥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⑧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⑨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농업인 개인자격, 수산 분야는 제외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생산자단체 책임자 또는 소속 직원 중 연구경험과 역량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와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시 협의하여 행정처리 등을 연구기관에서 위탁관리 할 수 있음
– 주관ㆍ세부ㆍ협동ㆍ위탁ㆍ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ㅇ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ㆍ협동ㆍ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규모 : ’19년 공동 출연금 1.42억 원 이내
– ’19년 정부출연금 1.42억 원 이내(민간투자금과 1:1 공동 펀드 조성)

지원유형

지원규모

과제 

’19년도 출연금

자유응모과제

1~2과제 내외

1.42억원 이내

 

1.42억원 이내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별 연구비ㆍ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연구 기간 및 예산 : 과제당 정부출연금 1.42억원/년* 이내(민간 매칭 비용 포함 2.84억원), 과제별 연구기간은 2년 이내
* 민간매칭 가능 예산은 연간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1.42억원 이내
※ 과제 신청시 연구기간 및 출연금 초과 책정시 사전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 조치

 

ㅇ 지원 분야 : 농축산물 생산ㆍ유통ㆍ소비 현장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 과제

 

ㅇ 공동 투자 펀드 조성 기관 및 연구팀 구성
– 펀딩 : 평가에서 선정된 생산자단체가 출연금과 동일한 금액(정부출연금 1 : 민간자금 1)을 매칭 펀드로 조성하여 협약 전 납부
ㆍ 민간 펀딩 자금(50%) 내에서도 기업, 대학 등 연구기관과 협력연구일 경우 공동으로 조성 가능(협력기관이 100% 펀딩 가능)
※ 민간 펀딩 자금은 협약전 일시납이 원칙이나 분할 납부도 가능
– 연구팀 구성 : 생산자단체가 직접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를 총괄하며 선정평가 전․후(협약 전까지)에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협동 연구 수행도 가능

 

ㅇ 성과 활용 및 인센티브
– 성과 활용 :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특허, 실용신안, 제품 등 모든 성과물은 생산자단체로 귀속을 원칙
ㆍ 단, 생산자단체와 연구기관이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지분 설정 등도 가능(역매칭 사업 취지 상 연구팀 단독 권리 설정은 불가)
– 인센티브
① 생산자단체의 매칭 금액 범위 내에서 연구장비 구입 허용
② 주관기관의 연구인력 인건비 지급 가능(민간매칭 비용의 50% 이내)
③ 선정 후 과제 추진 관련 전문(컨설팅 회사, 교수, 연구소 등) 컨설팅 비용 지급 가능(민간매칭 비용의 10% 이내)
④ 시험분석, 공인 검증ㆍ인증, 기술가치평가, 현장실증 등의 분야는 바우처로 지급 가능하며 과제 선정 이후 연구진행 과정에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연구에 참여 가능(민간매칭 비용의 5% 이내)
⑤ 중간평가는 현장에서 컨설팅 중심으로 실시(중단 조치 미실시)하고, 최종평가도 성실수행이 인정될 경우 제재조치(연구비 환수, 참여제한 등) 면제
* 연구비 부적정 집행, 연구 부정 행위 등 주요 사안은 제외
⑥ 주관연구기관의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R&D 코디네이터’를 매칭하여 지원
* (R&D 코디네이터) 지원 기업의 연구과제 수행을 자문 및 지원할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관련 분야 전문가

지원절차

과제접수

사전검토

선행특허조사

선정평가

과제선정

결과통보

협약체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사업자 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담당부서 농생명사업실
전화번호 061-338-9764 홈페이지URL http://www.ipe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담당부서 농생명사업실
전화번호 061-338-9764 홈페이지URL http://www.ipe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 알림소식 → 공지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061-338-)

제출서류평가일정선정절차 관련

농생명사업실

9764

신청자격관련규정 관련

사업기획실

9754, 9756

접수시스템 관련

정보운영팀

9842, 9843

2019년 2차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사업개요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전략 이행 등 산업통상자원부 핵심정책 및 R&D 총괄 투자계획에 맞는 신규 R&D사업의 기획 연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연구기획사업 2개 과제(예타기획 2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도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산업기술분야 신규 R&D 사업기획
ㆍ 예타기획 : 정부출연금 300억원 이상인 대형규모 R&D 사업기획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내용

공고예산

2.22억원

대상과제

연구기획사업 2개 과제 (예타기획 : 2)

지원규모(정부출연금)

1.12억원 이내

지원기간

9개월 이내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번호

분야

과제명

개발기간

정부출연금(백만원)

과제유형

1

화학(화학제품)

국내 불소계 첨단화학소재산업 자립화 방안 연구

9개월

110

예타기획

2

이차전지

안전신뢰수요 맞춤형 이차전지 고도화 및 부품소재 제품화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9개월

112

예타기획

– 과제별 세부 내용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에 별도 첨부된 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 범위는 RFP에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금 및 수행기간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지원절차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사전 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기획총괄팀
전화번호 053-718-8451 홈페이지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과제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총괄 : 기획총괄팀(053-718-8451)

– 과제별 문의처

번호

과제명

과제

유형

산업부

소관과

KEIT 문의처

과제별 상세내용  RFP 문의

과제접수/신규평가 일정/절차 문의

1

국내 불소계 첨단화학소재산업 자립화 방안 연구

예타

기획

섬유화학탄소과

화학공정PD

(02-6009-8763,

053-718-8326)

섬유화학탄소팀

(053-718-8312)

2

안전신뢰수요 맞춤형 이차전지 고도화 및 부품소재 제품화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예타

기획

전자전기과

이차전지PD

(02-6009-8782)

융합신산업팀

(053-718-8441)

[인천] 2019년 4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이자차액보전(일반기업) 지원)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30억원 한도 이내(일반기업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업종요건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 업체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ㆍ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ㆍ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ㆍ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ㆍ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ㆍ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 해당업종은 첨부파일 참조

 

ㅇ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 시 평가표를 통해 심사
※ 우대기업 적용은 기본적으로 증빙서류 유효기간 이내 1회에 한하여 지원
ㆍ 시 8대 전략산업 영위기업, 산업확충기업자금, 창조경제혁신기업자금 등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지원
ㆍ 시 지정 우수기업은 한도 범위 내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지원 가능(`17년 선정부터)
ㆍ 시 재지정 우수기업은 재지정기한 2년 내 잔여한도 범위 및 잔여횟수 내에서 지원 가능(`18년 선정부터)
ㆍ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은 항시 우대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및 목적성 자금은 적용 제외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한
※ 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및 목적성 자금은 적용 제외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적용 제외
– 휴ㆍ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9년에 달라지는 사항

 

변경내용

지원규모 확대

– 2018년 8,500억원  2019년 9,000억원

– 일반기업 지원한도 확대 (3억원  5억원)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기업혜택 강화

고성장ㆍ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금리혜택 강화(한국은행 C2자금 연계지원

고용창출기업 지원강화

한도증액기준완화대상추가 등을 통해 집중지원

수출자금 대상확대

간접수출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지원 실시

창조경제혁신기업 기준강화

우대지원에 걸맞은 성과창출을 위한 지원대상 세분화창업사실 추가증빙 등 기준 및 요건 강화

재해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신설

기존 기금융자를 통한 지원은 유지하고추가로 경영안정자금에서도 재해자금 지원

장애인기업 우대지원율 상향

기존 +0.6%    +0.7%

우대지원 적용대상 확대

시 선정 품질우수제품에 대해서도 우대지원우수기업 재선정 기업 지원

융자기간 선택폭 확대

보증서 담보대출 등으로 수요가 많은 융자기간(1추가

 

ㅇ 횟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시 심사표를 통해 횟수에 대해 심사함
ㆍ FTA인증 수출기업, 8대 전략산업 영위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은 회차 구분 없이 1회에 한해서 우대
ㆍ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기업은 회차 제한 없이 항시 우대
ㆍ 일반자금은 현재 상환중일 경우 현재 기준의 최대한도(5억원) 이내에서 잔여한도 지원
– 재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 조기 상환시(대출금완제 확인서 제출)
– 지원한도는 총매출액(최근결산 재무제표)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창업1년미만의 기업은 최소한도 5천만원으로 지원함

 

ㅇ 지원한도 및 내역

 

지원규모

   

업체당

지원한도

   

대출기간

일반지원

3,000억원

일반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지원)

1,2,31)

 

 

 

FTA 인증 수출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8대 전략산업,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기업가족친화기업품질우수제품 선정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유망중소기업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18년 이전 수상자)

10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비전기업

20억원

중견성장사다리기업중소기업인

대상수상기업(18년 수상자부터 적용)

30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여성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5%)

장애인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7%)

()함께하는인천사람들

2천만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42)

※ 지원결정 업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시 보험료 10% 할인우대 지원
1) 1,2,3년 : 1년 – 만기 일시상환, 2년 – 만기 일시상환, 3년 – 6개월 거치 5회 균등분할상환
2) 4년 : 1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 48개월 균등분할상환

 

ㅇ 한도산정
– 업체당 30억원 한도 이내
– 매출액의 1/3 이내 적용
※ 창업1년미만의 기업은 최소한도 5천만원으로 지원함

 

ㅇ 안내자료(가이드북 등), 전략산업 범위 및 확인서(☞다운받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사전대출상담 후 온라인 접수
– 인천광역시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 10월 2일(火)은 기관 내부행사에 따라 원활한 업무 처리가 어렵사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사용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고용우수인증기업
ㅇ 출산친화기업
ㅇ 인천시지정 유망중소기업
ㅇ 인천시지정 비전기업
ㅇ 중견성장사다리기업
ㅇ 아름다운공장
ㅇ 품질우수제품
ㅇ FTA 인증 수출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성장지원센터
전화번호 032-260-0624 홈페이지URL https://www.itp.or.kr/
담당자명 이수정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성장지원센터
전화번호 032-260-0624 홈페이지URL https://www.itp.or.kr/
담당자명 이수정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인천테크노파크 성장지원센터
– 이수정주임(032-260-0624)
– 설성엽주임(032-260-0623)
– 우원정대리(032-260-0622)
– 임유정과장(032-260-0621)

[인천] 창업펀드 투자유치 희망기업 신청 안내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미래성장 동력이 될 잠재력 있는 기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창업펀드 투자유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소재 투자유치 희망기업

☞ 펀드규모 2017 인천 창업 재기 펀드(375억원), 2019 인천 창업 소셜임팩트 펀드(250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인천소재 투자유치 희망기업
– 주목적 투자 대상 및 창업 7년 이내 우대
– 인천지역 외 기업의 경우 투자 후 1년 이내 인천 이전 조건
– 우수기술 보유 유망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기간 : 연중 수시(분기별 재공고)

 

ㅇ 모집분야 : 재기 창업(’17년 12월 조성), 소셜임팩트(’19년 8월 조성)
※ 향후 추가 결성 펀드에 따라 지원분야 지속 확대 예정

 

ㅇ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2017 인천 창업 재기 펀드

2019 인천 창업 소셜임팩트 펀드

펀 드 명

마그나 인스타 펀드

마그나프렌드 임팩트인핸스 펀드

분 야

재기창업 지원

소셜임팩트 지원

펀드규모

375억원

250억원

출 자 자

한국모태펀드인천테크노파크(인천광역시

한국모태펀드인천테크노파크(인천광역시

지원절차

업체모집

예비절차

투자수요 발굴상담(BIZOK)

업체분석 및 미팅예비실사 등

투자결정

투자계약 및 납입

IR 및 정밀실사본투심위

조약검토 및 투자계약납입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인천시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ㅇ 신청 서류 : 4대보험완납증명서, 공장등록증, 수출실적증명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창업지원센터
전화번호 032-250-2160 홈페이지URL https://www.itp.or.kr/
담당자명 홍승완
담당자 이메일 swayi79@itp.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창업지원센터
전화번호 032-250-2160 홈페이지URL https://www.itp.or.kr/
담당자명 홍승완
담당자 이메일 swayi79@itp.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인천테크노파크 창업지원센터 홍승완 대리

– Tel : 032-250-2160, E-mail : swayi79@itp.or.kr

[강원] 2019년 중소중견 Plus+ 단체보험 지원사업 참가 안내(10월)

사업개요

강원도 소재 수출기업의 대외거래 안정성 제고 및 수출활성화를 위해 수출보험료(중소중견 Plus+ 단체보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도 내에 소재한 기업으로 전년도(2018년도)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 업체

☞ 단체보험료 전액 지원(무역협회에서 보험료의 100%를 부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OEM 공장 포함)이 강원도 내에 소재한 기업으로 전년도(2018년도)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수출기업의 대외거래 안정성 제고 및 수출활성화를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

 

ㅇ 보장내용 : 가입일로부터 1년간 수출시 발생하는 수입자위험/신용장위험/​수입국위험을 최대 5만불, 피해액수의 최대 95%까지 보장

– 무보에서 기 시행중인 중소중견 Plus+ 보험의 단체보험 버전임

 

ㅇ 보험료 : 무료 (무역협회에서 보험료의 100%를 부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강원도 수출기업서포트(tradesupport.gwd.go.kr)

 

ㅇ 신청 서류 :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무역협회강원지역본부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33-257-4070 홈페이지URL http://www.kita.net/
담당자명 박소은
담당자 이메일 angelar104@kita.net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무역협회강원지역본부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33-257-4070 홈페이지URL http://www.kita.net/
담당자명 박소은
담당자 이메일 angelar104@kita.net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수출기업서포트(tradesupport.gwd.go.kr) → 사업신청 → 수출경쟁력강화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무역보험공사(033-765-1066)

 

ㅇ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박소은

– Tel : 033-257-4070, E-mail : angelar104@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