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사업개요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연구기획사업 2개 과제(예타기획 2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도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산업기술분야 신규 R&D 사업기획
ㆍ 예타기획 : 정부출연금 300억원 이상인 대형규모 R&D 사업기획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
내용 |
공고예산 |
2.22억원 |
대상과제 |
연구기획사업 2개 과제 (예타기획 : 2개) |
지원규모(정부출연금) |
1.12억원 이내 |
지원기간 |
9개월 이내 |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번호 |
분야 |
과제명 |
개발기간 |
정부출연금(백만원) |
과제유형 |
1 |
화학(화학제품) |
국내 불소계 첨단화학소재산업 자립화 방안 연구 |
9개월 |
110 |
예타기획 |
2 |
이차전지 |
안전신뢰수요 맞춤형 이차전지 고도화 및 부품소재 제품화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
9개월 |
112 |
예타기획 |
– 과제별 세부 내용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에 별도 첨부된 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 범위는 RFP에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금 및 수행기간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지원절차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전담기관 사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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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평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신규과제 확정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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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기획총괄팀 |
---|---|---|---|
전화번호 | 053-718-8451 | 홈페이지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과제별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총괄 : 기획총괄팀(053-718-8451)
– 과제별 문의처
번호 |
과제명 |
과제 유형 |
산업부 소관과 |
KEIT 문의처 |
|
과제별 상세내용 및 RFP 문의 |
과제접수/신규평가 일정/절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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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내 불소계 첨단화학소재산업 자립화 방안 연구 |
예타 기획 |
섬유화학탄소과 |
화학공정PD (02-6009-8763, 053-718-8326) |
섬유화학탄소팀 (053-718-8312) |
2 |
안전신뢰수요 맞춤형 이차전지 고도화 및 부품소재 제품화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
예타 기획 |
전자전기과 |
이차전지PD (02-6009-8782) |
융합신산업팀 (053-718-8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