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19년 4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이자차액보전(일반기업) 지원)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30억원 한도 이내(일반기업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업종요건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 업체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ㆍ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ㆍ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ㆍ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ㆍ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ㆍ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 해당업종은 첨부파일 참조
ㅇ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 시 평가표를 통해 심사
※ 우대기업 적용은 기본적으로 증빙서류 유효기간 이내 1회에 한하여 지원
ㆍ 시 8대 전략산업 영위기업, 산업확충기업자금, 창조경제혁신기업자금 등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지원
ㆍ 시 지정 우수기업은 한도 범위 내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지원 가능(`17년 선정부터)
ㆍ 시 재지정 우수기업은 재지정기한 2년 내 잔여한도 범위 및 잔여횟수 내에서 지원 가능(`18년 선정부터)
ㆍ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은 항시 우대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및 목적성 자금은 적용 제외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한
※ 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및 목적성 자금은 적용 제외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적용 제외
– 휴ㆍ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9년에 달라지는 사항
구 분 |
변경내용 |
지원규모 확대 |
– 2018년 8,500억원 → 2019년 9,000억원
– 일반기업 지원한도 확대 (3억원 → 5억원) |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기업혜택 강화 |
고성장ㆍ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금리혜택 강화(한국은행 C2자금 연계지원) 등 |
고용창출기업 지원강화 |
한도증액, 기준완화, 대상추가 등을 통해 집중지원 |
수출자금 대상확대 |
간접수출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지원 실시 |
창조경제혁신기업 기준강화 |
우대지원에 걸맞은 성과창출을 위한 지원대상 세분화, 창업사실 추가증빙 등 기준 및 요건 강화 |
재해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신설 |
기존 기금융자를 통한 지원은 유지하고, 추가로 경영안정자금에서도 재해자금 지원 |
장애인기업 우대지원율 상향 |
기존 +0.6% → +0.7% |
우대지원 적용대상 확대 |
시 선정 품질우수제품에 대해서도 우대지원, 우수기업 재선정 기업 지원 |
융자기간 선택폭 확대 |
보증서 담보대출 등으로 수요가 많은 융자기간(1년) 추가 |
ㅇ 횟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시 심사표를 통해 횟수에 대해 심사함
ㆍ FTA인증 수출기업, 8대 전략산업 영위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은 회차 구분 없이 1회에 한해서 우대
ㆍ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기업은 회차 제한 없이 항시 우대
ㆍ 일반자금은 현재 상환중일 경우 현재 기준의 최대한도(5억원) 이내에서 잔여한도 지원
– 재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 조기 상환시(대출금완제 확인서 제출)
– 지원한도는 총매출액(최근결산 재무제표)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창업1년미만의 기업은 최소한도 5천만원으로 지원함
ㅇ 지원한도 및 내역
구 분 |
지원규모 |
지 원 대 상 |
업체당 지원한도 |
지 원 내 역 |
대출기간 |
|
일반지원 |
3,000억원 |
일반기업 |
5억원 |
이차보전 (기본지원) |
1,2,3년1) |
|
우 대
기
업
|
FTA 인증 수출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8대 전략산업,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 품질우수제품 선정기업 |
5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
|||
유망중소기업, 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18년 이전 수상자) |
10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
||||
비전기업 |
20억원 |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
대상수상기업(’18년 수상자부터 적용) |
30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
||||
여성기업 |
5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5%) |
||||
장애인기업 |
5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7%) |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
2천만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
4년2) |
※ 지원결정 업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시 보험료 10% 할인우대 지원
1) 1,2,3년 : 1년 – 만기 일시상환, 2년 – 만기 일시상환, 3년 – 6개월 거치 5회 균등분할상환
2) 4년 : 1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 48개월 균등분할상환
ㅇ 한도산정
– 업체당 30억원 한도 이내
– 매출액의 1/3 이내 적용
※ 창업1년미만의 기업은 최소한도 5천만원으로 지원함
ㅇ 안내자료(가이드북 등), 전략산업 범위 및 확인서(☞다운받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사전대출상담 후 온라인 접수
– 인천광역시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 10월 2일(火)은 기관 내부행사에 따라 원활한 업무 처리가 어렵사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사용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고용우수인증기업
ㅇ 출산친화기업
ㅇ 인천시지정 유망중소기업
ㅇ 인천시지정 비전기업
ㅇ 중견성장사다리기업
ㅇ 아름다운공장
ㅇ 품질우수제품
ㅇ FTA 인증 수출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성장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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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624 | 홈페이지URL | https://www.itp.or.kr/ |
담당자명 | 이수정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성장지원센터 |
---|---|---|---|
전화번호 | 032-260-0624 | 홈페이지URL | https://www.itp.or.kr/ |
담당자명 | 이수정 |
기타사항
문의처
– 이수정주임(032-260-0624)
– 설성엽주임(032-260-0623)
– 우원정대리(032-260-0622)
– 임유정과장(032-26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