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2019년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지정공모과제 시행계획 재공고

2019.10.02 조회수 734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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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산업을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생명산업기술개발(지정공모과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ㆍ공립연구기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등

☞ 지정공모 2개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연구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ㆍ 국․공립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ㆍ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세부․협동․위탁․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협동․위탁․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규모 : ’19년 정부출연금 2.38억 원 이내(단위 : 개, 억원 이내)

대상 사업

지원유형

지원규모 (이내)

과제 수

’19년도 정부출연금

농생명산업기술개발

지정공모

2

2.38

합계

2

2.38

* 과제별 상세 지원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1’의 제안요구서(RFP) 참조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RFP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ㅇ 지정공모과제(2개 과제)(단위: 억 원 이내)

사업명

내역사업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19

총연구비

농생명산업 기술개발

생명자원 생산·관리

미세먼지에 의한 가축 축종별 피해예측 및 평가기술 개발

15개월

1.38

3.5

유기농업자재(유기질비료 등품질관리 및 부정 유통 방지 검정기술 개발

25개월

1.0

4.0

 2 과제

2.38

7.5

※ 2019.8.1. 농생명산업기술개발 공고 시 미선정 과제임

지원절차

과제접수

사전검토

선행특허조사

선정평가

과제선정

결과통보

협약체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담당부서 농생명사업실
전화번호 061-338-9763 홈페이지URL http://www.ipe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담당부서 농생명사업실
전화번호 061-338-9763 홈페이지URL http://www.ipe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 → 알림소식 → 공지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명

담당부서

연락처(061-338-)

농생명산업기술개발

농생명사업실

9763

신청자격관련 규정 관련

사업기획실

9754, 9756

접수 시스템 관련

정보운영팀

9843, 9841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