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19년 3D프린팅 비즈니스모델 발굴 지원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울산 소재 기업의 생산성 향상 제고 및 지속 가능한 3D프린팅 응용사례 발굴을 위해 Materialise社와 지역기업이 협업하여 3D프린팅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수요기업과 연계한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광역시 소재 기업

☞ Materialise社 1:1 맞춤형 컨설팅,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자격
1. 3D프린팅 활용기업(컨설팅)
– 울산 소재 기업
– 회사 자체에서 제품 및 기타 공정 관련 설계 데이터를 보유하고, 직접 설계가 가능한 기업
–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팀 보유 또는 작업이 가능한 기업
*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 유체역학적 문제를 수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작업
– 3D프린팅 융합을 통해 제조공정 혁신, 생산성 제고를 하고자 의지가 확고한 기업
※ 본 컨설팅 사업은 기업이 변화 및 혁신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사업
2. 공급기업
– 울산에 소재한 기업 또는 울산 이전 예정 기업
※ 울산 이전 예정인 경우 사업 기간 내 기업 이전 필수
– 회사 자체에서 3D프린팅 장비 및 SW를 보유하고 서비스 뷰로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
– 3D프린팅 출력서비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한 기업

 

ㅇ 지원대상 :  울산에 소재한 기업 또는 사업기간 내 타지역에서 울산이전 예정 기업 총 5개사
– (3D프린팅 활용기업)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핵심부품 제작 또는 제조공정 개선을 필요로 하는 기업 1개사
– (공급기업 A Type)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자동차용 헤드램프 검구 제작 가능한 공급기업 1개사
– (공급기업 B Type) 수요기업이 공급받기를 원하는 제품을 참여기관과(Materialise) 협업하여 공급 가능한 기업 1개사
– (공급기업 C Type) 수요기업의 요구하는 제품에 대하여 양산품질 수준의 제품제작 가능한 공급기업 2개사

 

ㅇ 지원제외 대상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9. 7. ~ 2020. 6.

 

ㅇ 지원규모 : 5개사

ㅇ 지원내용
1. 3D프린팅 활용기업(1개사) : Materialise社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컨설팅 지원 내용
– Materialise社의 AM Manufacturing 기술을 바탕으로 본사의 전문 엔지니어, 설계, 디자인 등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기업의 제조 공정 중 3D프린팅을 활용한 제품 경량화, 제작 시간 절감 등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최종 결과물 산출(1개 제품)
– 3D프린팅 혜택
ㆍDesign-디자인의 자유도 : 디자인의 제약이 없으며, 디자인의 복잡성이 비용과 연결되지 않음
ㆍ비용절감 : 금형없이 제품제작 가능, Stock 개념이 아닌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제조
ㆍ시장 출시 기간 단축 : 금형이나 머시닝이 아닌 바로 적층방식을 통한 직접 제조로시장출시기간 단축
ㆍ다품종 소량 생산 : 다품종 소량생산 활용사례를 통해 비용 및 시간 절감

2. 공급기업 A Type(1개사)
– 지원내용 : 수요기업인 현대자동차와 협업하여 자동차 헤드램프 검구제작 지원 및 수요기업 판로개척
– 지원금액 : 시제품 제작비 최대 20,000천원
– 제품사진 : 첨부문서 참조
3. 공급기업 B Type(1개사)
– 지원내용 : 수요기업인 현대자동차 및 3D프린팅 전문 컨설팅 기업인Materialise社와 협업하여 수요기업이 제시한 제품 제작지원 및 수요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 제품예시 : 첨부문서 참조
4. 공급기업 C Type(2개사)
– 지원내용 : 수요기업인 현대자동차와 협업하여 수요기업이 제시한 아이템제작 지원 및 수요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 지원금액 : 시제품 제작비 1개사 당 최대 20,000천원
– 제품사진 : 첨부문서 참조

 

ㅇ 지원분야

구분

유형

내용

지원한도

3D프린팅

활용기업

컨설팅

Materialise社와 협업하여 기존제조공정에 3D프린팅

기술을 융합한 제품 고도화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공급기업

A

자동차 헤드램프 검구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수요기업(현대자동차판로개척

20,000천원

B

Materialise社와 협업하여 검구 시제품 제작 및 수요기업(현대자동차판로개척

※ 검구 시제품은 수요기업 요구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C

C1

지그 유니트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수요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20,000천원

C2

로봇 행어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수요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20,000천원

ㅇ 공고문, 3D프린팅 적용 사례모음(☞다운받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접수
– E-mail : jidooly@uipa.or.kr
– 접수처 :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9 벤처빌딩 3층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신산업육성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ㆍ수집ㆍ이용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담당부서 신산업육성팀
전화번호 052-229-0244 홈페이지URL http://u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jidooly@uipa.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담당부서 신산업육성팀
전화번호 052-229-0244 홈페이지URL http://u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jidooly@uipa.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uipa.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신산업육성팀
– Tel : 052-229-0244, E-mail : jidooly@uipa.or.kr

2019년 한ㆍ중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사업개요

국내 산ㆍ학ㆍ연을 대상으로 해외 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양국간 협정에 기반하여 상호 대등한 공동R&D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관 및 참여기관(기업)은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한함

☞ 2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신청자격)

– 국내 주관기관과 중국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신청해야 하며, 양국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ㆍ 국내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ㆍ 주관 및 참여기관 중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정부출연금 : ‘19년 신규과제 10억원 내외 (국내 수행기관 지원금)

– 과제당 지원규모 : 2억원/년, 2년 이내

 

ㅇ 지원분야

– 산업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하기 5가지 분야 우대

①Electric/Hydrogen Vehicle, ②Smart Home, ③High-tech Materials, ④Future Display, ⑤Next-generation Semiconductor

 

ㅇ 2019년 한ㆍ중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다운받기)

지원절차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지원대상과제  사업자확정

협약체결  사업수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접수시스템(www.k-pass.kr)

ㅇ 신청 서류 : 접수증, 국문사업계획서, 국내외 수행기관간 협정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ㅇ 상생협력우수기업
ㅇ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부서 국제협력사업팀
전화번호 02-6009-3201 홈페이지URL http://www.kiat.or.kr/
담당자명 박정오
담당자 이메일 pjo8410@kiat.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부서 국제협력사업팀
전화번호 02-6009-3201 홈페이지URL http://www.kiat.or.kr/
담당자명 박정오
담당자 이메일 pjo8410@kiat.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국가

담당자

한국

사업 담당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사업팀 박정오 선임연구원(02-6009-3201, pjo8410@kiat.or.kr)

온라인 접수(K-PASS) 관련 질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02-6009-4374)

중국

정책 해석

중국과학기술부 刘逸(Liu Yi)(+86-10-5888-1347, hzs_yfc@most.cn)

과제 접수

과학기술교류센터 林茜妍(Lin xiyan)(+86-10-6857-3441, linxy@cstec.org.cn)

[서울] 서초구 2019년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사업개요

서울시 서초구 소재 중소기업체의 안정적 경영을 위하여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서초구 소재의 중소기업

☞ 업체당 2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신청일 현재 서초구에 공장등록 된 제조업체와 서초구에 주사무소(본점)를 둔 중소기업
※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중인 업체, 휴ㆍ폐업 업체, 세금 및 과태료 체납업체 제외

 

ㅇ 융자대상 우선순위
– 정부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선정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수출실적이 많은 기업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지원 대상
ㆍ 일본 수출규제 품목(통제대상 품목) 및 그 외 일본 물품을 수입·구매하는 서초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ㆍ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서초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6.5억원

 

ㅇ 융자조건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융자금리 : 연리 2.0%(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1.8%)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지원절차

대출가능여부 사전 검토

신청서 접수

융자대상업체 심사 및 선정

보증 · 담보 심사

융자실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동) 서초구청 지역경제과 경제진흥팀
※ 융자 신청 전 은행 및 보증기관에서 대출 가능여부를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여신규정에 따라 재무상태 악화, 자본잠식 등으로 대출 불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서초구청 지역경제과 경제진흥팀
전화번호 02-2155-8750 홈페이지URL http://www.seocho.go.kr/
담당자명 박수진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서초구청 지역경제과 경제진흥팀
전화번호 02-2155-8750 홈페이지URL http://www.seocho.go.kr/
담당자명 박수진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서초구(www.seocho.go.kr) → 열린구청 → 서초구소식 → 고시/공고 → 서초구 공고 제2019-1534호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서초구청 지역경제과 경제진흥팀 박수진(02-2155-8750)

[제주] 2020년 신규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고

사업개요

제주도 내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을 지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도 내 법인,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신규 마을기업(기업당 천만원), 청년참여형 마을기업(기업당 5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공동체성
ㆍ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함
ㆍ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함

ㆍ 마을기업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ㆍ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지역주민과 지역내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수렴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ㆍ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 공공성
ㆍ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ㆍ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ㆍ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법인 주주 또는 출자자=마을기업 회원,법인출자금=마을기업출자금)
ㆍ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ㆍ 마을기업은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ㆍ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아니 되며, 선거홍보에 마을기업명을 노출하거나, 마을기업 활동을 활용하면 안됨
– 기업성
ㆍ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ㆍ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ㆍ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 순이익의 3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ㆍ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지역성
ㆍ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ㆍ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ㆍ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자부담(보조금의 20%)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법인 출자금 포함)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신규 마을기업 : 보조금 5천만원(보조금이외 자부담 1천만원(보조금의 20%이상 부담)
– 청년마을기업: 보조금 5천만원(자부담 10%이상),기획홍보 및 판로지원등

 

ㅇ 신규 및 청년마을기업
–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사업비 회계처리 기준 준수(별첨)

지원절차

현지조사(적격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심사위원회 심사

행정안전부 심사  지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주시 마을활력과,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시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jeju.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시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jeju.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www.jeju.go.kr) →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제주시 마을활력과(064-728-2922)

 

ㅇ 서귀포시 마을활력과(064-760-2243)

[충남] 2020년 신규 마을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충청남도 내 법인,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지역주민 5인 이상의 단체

☞ 신규 5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요건

– 출자자는 5인 이상(10인 이상 권장)이어야 하며, 출자자(회원)의 70%이상, 고용 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ㆍ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ㆍ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ㆍ ‘구’ 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간 연계 가능
* 다만, 사업성격·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범위확대가 필요한 것은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다만, 청년참여형은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고용인력의 50%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여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순이익의 10% 이상은 손실금 충당을 위하여 적립하고 순이익 30%이상은 재투자 유보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를 자부담으로 확보(청년참여형은 10%이상)
– 교육이수
ㆍ 신규 : 설립 전 교육 16시간 이상 필수 이수
ㆍ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일원 규모는 입문교육은 대표 포함 회원 5인 이상, 심화교육은 대표 포함 회원 2인 이상 반드시 이수
ㆍ 설립전 교육은 입문(8시간), 심화(8시간), 공통교육(8시간)으로 구성하며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 설립 전 교육(16시간) 및 행안부 공통교육(8시간) 등 총 24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행안부 공통교육은 마을기업 지정심사 이후 추진
ㆍ 이수효력 :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단체 지원사항
– 사업비 및 인건비(신규 50백만원 이내)
ㆍ 사업비는 보조금통장, 자부담통장, 수익금통장 3개의 통장으로 나누어 별도 관리(통장은 반드시 법인명의로 개설, 각각의 통장별로 독립된 장부 관리)
ㆍ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로 집행,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
ㆍ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ㆍ 인건비는 수익사업 관련 고용 직원에 대해 총사업비의 20%이내에서 지급가능하며, 마을기업 대표 및 임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ㆍ 마을기업 사업 추진으로 인한 수익금은 적립하여 재투자함이 원칙이며,사업계획서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은 반드시 이행
– 마을기업 경영 교육 및 컨설팅, 판로 지원

지원절차

공모  접수

신청단체 현지조사

현지조사 확인요청서 통보

적격검토서류제출  추천

 심사위원회 개최선정

선정기업 행안부 추천

마을기업 심사 및 지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기업소재지 시ㆍ군청 담당부서 :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충청남도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41-635-2216 홈페이지URL https://www.chungnam.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충청남도 담당부서 관할 시ㆍ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s://www.chungnam.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www.chungnam.go.kr) → 행정 → 도정공고 → 공고/고시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담당부서 및 연락처

기관

부서

전화번호

기관

부서

전화번호

충남도청

경제정책과

041)635-2216

마을기업 지원기관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041)415-2012(내선 1)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611

공주시

주민공동체과

041)840-8598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27

아산시

사회적경제과

041)540-5900

서산시

시민공동체과

041)660-3218

논산시

사회적경제과

041)746-6013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042)840-2583

당진시

기업지원과

041)350-4072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54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830-2264

서천군

지역경제과

041)950-4134

청양군

지역경제과

041)940-2338

홍성군

경제과

041)630-1361

예산군

경제과

041)339-7283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845

[제주] 2019년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사업개요

제주 도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온저장고 신규 설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 도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1개소당 사업비 85,000천원(도비 51,000 자부담 34,000)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대상자
– 도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ㆍ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아래 농업법인 지원요건(가,나,다,라) 준수
– 농업인 조직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업법인 지원요건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ㆍ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름

ㆍ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ㆍ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함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50% 이상인 법인
라.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마.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

*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ㅇ 지원제한
–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된 경우
– 농업법인 등은 지원요건 기준에 미달 된 경우
– 동일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 지원 제한
–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보조지원 제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 업 량 : 저온저장고 신규 설치 1개소 내외

 

ㅇ 지원작목 : 밭작물(과수제외)

 

ㅇ 지원단가 : 1,300천원/㎡당
– 1개소당 최대 65㎡ 이내

 

ㅇ 사 업 비 : 85,000천원(도비 51,000 자부담 34,000)

 

ㅇ 보 조 율 : 보조 60% 자부담 40%

 

ㅇ 지원한도액 : 1개소당 사업비 85,000천원(도비 51,000 자부담 34,000)이내

지원절차

사업공고(공모)

사업신청

보조사업자선정/통보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ㅇ 신청 서류 : 보조사업자 현황,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전화번호 064-710-3175 홈페이지URL http://www.jeju.go.kr/
담당자명 강진혁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전화번호 064-710-3175 홈페이지URL http://www.jeju.go.kr/
담당자명 강진혁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www.jeju.go.kr) →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강진혁(064-710-3175)

2019년 3차 전통시장 시장환경개선사업 공고(추경)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장환경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로서 고객지원센터를 보유한 곳

☞ 공기청정시스템 및 장치 설치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로서 고객지원센터를 보유한 곳

 

ㅇ 신청자격
– 고객지원센터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곳
ㆍ 고객지원센터 총면적 66㎡ 이상
ㆍ 고객지원센터 월평균 이용자 수 1,800명 이상
– 공기청정시스템 등 설치 후 유지관리비 부담이 가능한 곳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규모 : 1,000개 내외

 

ㅇ 사업기간 : 선정일 ~ ‘19. 12월

 

ㅇ 지원내용
– 공기청정시스템 및 장치 설치 지원
ㆍ 설치장소는 고객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에 귀속된 쉼터, 교육장, 문화교실, 카페, 도서관, 놀이방 등의 고객편의시설
ㆍ 고객지원센터에 귀속된 쉼터 등은 고객지원센터와 일정 거리가 떨어져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장소에는 설치 불가
ㆍ 참고 : 설치 유형(예시)

 

설치 유형

고정식

– 천장형 시스템(공기청정 및 냉·난방 기능 겸용)

– 벽결이형 장치(공기청정 기능)

이동식

– 스탠드형일반(이동)

기타

– 공기청정 키트 등을 기존 천장형 냉ㆍ난방 시스템에 설치

– 설치장소 등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선택적 설치

– 고객지원센터 총 면적(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최대 3대까지 설치 지원
* (예시) 고객지원센터가 3층으로 구성된 경우, 1층 바닥면적 + 2층 바닥면적 + 3층 바닥면적의 합계
ㆍ 면적에 따른 신청가능 대수

구분

66이상~132미만

132이상~198미만

198이상

신청가능 대수

1

2

3

 

ㅇ 지원조건
–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ㆍ도, 시ㆍ군ㆍ구)
– 지원조건 : 1대당 최대 400만원(국비+지방비)
– 매칭 : 국비 60%, 지방비 40%
* 지방비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 한도(400만원) 초과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전자문서, 팩스, 우편 접수
※ 신청절차 : 전통시장(신청) → 시ㆍ군ㆍ구(신청) → 시ㆍ도(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접수, 적격심사) → 중기부(선정)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확약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63-7785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42-367-7726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63-7785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42-367-7726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문의처

 

전화번호

FAX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042-481-4516

042-481-4563

042-472-793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85

042-367-7726

[대전]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신규) 모집 공고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소재의 마을기업 요건(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소득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기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공동체, 법인)

☞ 신규(1차년도) 5,0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요건 : 마을기업 요건(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을 갖춘 기업,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은 지원기준 완화
– 자부담 :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청년참여형은 10%)
– 지역제한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 및 고용인력의 70%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청년참여형은 50%).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청년참여형은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지역주민(*자치구 단위)이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20년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20. 12. 31.

 

ㅇ 선정규모 : 총 8개 기업
– 신규(1차년도) 및 청년형 : 8개 기업 / * 청년참여형 1개 이상
*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및 최종 지정 기업 수는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비 지원 : 신규(1차년도) 5,000만원 지원

 

ㅇ 교육 이수 요건
– 신규마을기업 – 설립 전 교육 16시간 / 지정후 공통교육 8시간
ㆍ 신청 법인의 대표포함 5인 이상이 설립 전 입문교육(8시간) 필수 이수
ㆍ 신청 법인의 대표포함 2인 이상이 설립 전 심화교육(8시간) 필수 이수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16시간)을 수료한 자에 한해 신규 마을기업 신청 가능
ㆍ신청 법인의 대표포함 2인 이상이 행안부 공통교육(8시간) 필수 이수

 

ㅇ 교육관련 안내
– 기관명 : 대전광역시마을기업지원기관 (사협)마을과 복지연구소
– 연락처 : 042-254-1581, 070-4866-1512
– 주  소 : 사회적경제 협동의집 3층 (대전 중구 보문로 293, (선화동))

지원절차

2019 신규 마을기업 모집 공모

신청단체 기준 검토  현지조사

자치구심사위원회(필요시)

선정단체 시에 추천

 심사위원회

행정안전부 추천

행정안전부 심사

마을기업 지정요건 확인지정

사업시행 약정체결  사업수행

분기별 현지점검  결과 제출

마을기업 중간최종 실적보고서 제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재지 관할 자치구(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대전광역시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전화번호 042-270-0782 홈페이지URL http://www.daejeon.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대전광역시 담당부서 소재지 관할 자치구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daejeon.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www.daejeon.go.kr) → 행정정보 → 시정자료실 → 공보(고시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방문접수처

  

 

동 구 청

경 제 과

042-251-4633

市 사회적경제과

(042-270-0782)

(*우편접수 불가)

중 구 청

경제기업과

042-606-7782

서 구 청

일자리경제실

042-288-2423

유성구청

일자리경제과

042-611-2212

대덕구청

새로운대덕추진단

042-608-6123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차 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협조 요청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차 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협
조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0년 제1차 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중에 있습니다.우수한 연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재 등
홍보를 요청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공고내용
– 2020년 제1차 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 2020년 민간 식의약 안전기술촉진지원센터 기획연구 공모 공고

○ 접수기간: 2019 .10 .21 . (월) ~ 11 .20 . (수) 17 : 00까지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방문 또는 등기우편 불필요)

○ 세부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 t t p : //www .m f ds .go .k r )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h t t p : //www .n i f ds .go .k r )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h t t p : // r nd .m f ds .go .k r )

○ 비고: 상기 홈페이지의 사업공고/공지사항 참조
붙임 1 . 2020년 제1차 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문
2 . 2020년 민간 식의약 안전기술촉진지원센터 기획연구 공모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