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대전]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신규) 모집 공고

2019.10.23 조회수 1,304 syusandan
share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소재의 마을기업 요건(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소득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기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공동체, 법인)

☞ 신규(1차년도) 5,0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요건 : 마을기업 요건(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을 갖춘 기업,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은 지원기준 완화
– 자부담 :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청년참여형은 10%)
– 지역제한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 및 고용인력의 70%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청년참여형은 50%).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청년참여형은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지역주민(*자치구 단위)이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20년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20. 12. 31.

 

ㅇ 선정규모 : 총 8개 기업
– 신규(1차년도) 및 청년형 : 8개 기업 / * 청년참여형 1개 이상
*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및 최종 지정 기업 수는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비 지원 : 신규(1차년도) 5,000만원 지원

 

ㅇ 교육 이수 요건
– 신규마을기업 – 설립 전 교육 16시간 / 지정후 공통교육 8시간
ㆍ 신청 법인의 대표포함 5인 이상이 설립 전 입문교육(8시간) 필수 이수
ㆍ 신청 법인의 대표포함 2인 이상이 설립 전 심화교육(8시간) 필수 이수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16시간)을 수료한 자에 한해 신규 마을기업 신청 가능
ㆍ신청 법인의 대표포함 2인 이상이 행안부 공통교육(8시간) 필수 이수

 

ㅇ 교육관련 안내
– 기관명 : 대전광역시마을기업지원기관 (사협)마을과 복지연구소
– 연락처 : 042-254-1581, 070-4866-1512
– 주  소 : 사회적경제 협동의집 3층 (대전 중구 보문로 293, (선화동))

지원절차

2019년 신규 마을기업 모집 공모

→

신청단체 기준 검토 및 현지조사

→

자치구심사위원회(필요시)

→

선정단체 시에 추천

→

시 심사위원회

→

행정안전부 추천

→

행정안전부 심사

→

마을기업 지정요건 확인ㆍ지정

→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

분기별 현지점검 후 결과 제출

→

마을기업 중간, 최종 실적보고서 제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재지 관할 자치구(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대전광역시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전화번호 042-270-0782 홈페이지URL http://www.daejeon.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대전광역시 담당부서 소재지 관할 자치구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daejeon.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www.daejeon.go.kr) → 행정정보 → 시정자료실 → 공보(고시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구 별

방문접수처

문 의 처

비 고

동 구 청

경 제 과

042-251-4633

市 사회적경제과

(042-270-0782)

(*우편접수 불가)

중 구 청

경제기업과

042-606-7782

서 구 청

일자리경제실

042-288-2423

유성구청

일자리경제과

042-611-2212

대덕구청

새로운대덕추진단

042-608-6123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대학과 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기술개발 체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