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충남] 2020년 신규 마을기업 모집 공고

2019.10.23 조회수 769 syusandan
share

사업개요

충청남도 내 법인,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지역주민 5인 이상의 단체

☞ 신규 5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요건

– 출자자는 5인 이상(10인 이상 권장)이어야 하며, 출자자(회원)의 70%이상, 고용 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ㆍ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ㆍ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ㆍ ‘구’ 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간 연계 가능
* 다만, 사업성격·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범위확대가 필요한 것은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다만, 청년참여형은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고용인력의 50%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여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순이익의 10% 이상은 손실금 충당을 위하여 적립하고 순이익 30%이상은 재투자 유보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를 자부담으로 확보(청년참여형은 10%이상)
– 교육이수
ㆍ 신규 : 설립 전 교육 16시간 이상 필수 이수
ㆍ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일원 규모는 입문교육은 대표 포함 회원 5인 이상, 심화교육은 대표 포함 회원 2인 이상 반드시 이수
ㆍ 설립전 교육은 입문(8시간), 심화(8시간), 공통교육(8시간)으로 구성하며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 설립 전 교육(16시간) 및 행안부 공통교육(8시간) 등 총 24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행안부 공통교육은 마을기업 지정심사 이후 추진
ㆍ 이수효력 :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단체 지원사항
– 사업비 및 인건비(신규 50백만원 이내)
ㆍ 사업비는 보조금통장, 자부담통장, 수익금통장 3개의 통장으로 나누어 별도 관리(통장은 반드시 법인명의로 개설, 각각의 통장별로 독립된 장부 관리)
ㆍ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로 집행,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
ㆍ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ㆍ 인건비는 수익사업 관련 고용 직원에 대해 총사업비의 20%이내에서 지급가능하며, 마을기업 대표 및 임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ㆍ 마을기업 사업 추진으로 인한 수익금은 적립하여 재투자함이 원칙이며,사업계획서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은 반드시 이행
– 마을기업 경영 교육 및 컨설팅, 판로 지원

지원절차

공모  접수

신청단체 현지조사

현지조사 확인요청서 통보

적격검토서류제출  추천

 심사위원회 개최선정

선정기업 행안부 추천

마을기업 심사 및 지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기업소재지 시ㆍ군청 담당부서 :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충청남도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41-635-2216 홈페이지URL https://www.chungnam.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충청남도 담당부서 관할 시ㆍ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s://www.chungnam.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www.chungnam.go.kr) → 행정 → 도정공고 → 공고/고시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담당부서 및 연락처

기관

부서

전화번호

기관

부서

전화번호

충남도청

경제정책과

041)635-2216

마을기업 지원기관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041)415-2012(내선 1)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611

공주시

주민공동체과

041)840-8598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27

아산시

사회적경제과

041)540-5900

서산시

시민공동체과

041)660-3218

논산시

사회적경제과

041)746-6013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042)840-2583

당진시

기업지원과

041)350-4072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54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830-2264

서천군

지역경제과

041)950-4134

청양군

지역경제과

041)940-2338

홍성군

경제과

041)630-1361

예산군

경제과

041)339-7283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845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