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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19년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2019.10.23 조회수 867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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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주 도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온저장고 신규 설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 도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1개소당 사업비 85,000천원(도비 51,000 자부담 34,000)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대상자
– 도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ㆍ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아래 농업법인 지원요건(가,나,다,라) 준수
– 농업인 조직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업법인 지원요건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ㆍ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름

ㆍ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ㆍ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함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50% 이상인 법인
라.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마.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

*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ㅇ 지원제한
–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된 경우
– 농업법인 등은 지원요건 기준에 미달 된 경우
– 동일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 지원 제한
–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보조지원 제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 업 량 : 저온저장고 신규 설치 1개소 내외

 

ㅇ 지원작목 : 밭작물(과수제외)

 

ㅇ 지원단가 : 1,300천원/㎡당
– 1개소당 최대 65㎡ 이내

 

ㅇ 사 업 비 : 85,000천원(도비 51,000 자부담 34,000)

 

ㅇ 보 조 율 : 보조 60% 자부담 40%

 

ㅇ 지원한도액 : 1개소당 사업비 85,000천원(도비 51,000 자부담 34,000)이내

지원절차

사업공고(공모)

사업신청

보조사업자선정/통보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ㅇ 신청 서류 : 보조사업자 현황,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전화번호 064-710-3175 홈페이지URL http://www.jeju.go.kr/
담당자명 강진혁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전화번호 064-710-3175 홈페이지URL http://www.jeju.go.kr/
담당자명 강진혁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www.jeju.go.kr) →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강진혁(064-710-3175)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