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비자 신청 절차
비자연장 신청 절차- 1. 비자연장 신청 서류를 모두 준비한다.
- 2.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예약을 한다.
- 3.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서류심사를 받는다.
- 4. a. 비자연장 허가 시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체류기간 날짜를 갱신한다.
- b.비자연장 불허 시 후속조치를 통보받고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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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비자 변경시
대학교에 진학하여 유학비자 (D-2)로 발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개강 전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비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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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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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신청서여권
사본외국인
등록증여권사진
1장*표준입학
허가서성적
증명서*등록금
납입증명최종학력
인증서*거주사실
확인서*은행예금
잔고증명서*- *여권사진 규격: 흰색배경 3.5cm X 4.5cm, 6개월 이내 사진
- *성적증명서: 한국어 교육센터 등 기존 기관 연수 성적
- *최종학력 인증서: 고등학교 등 최종 학위 졸업장
-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20,000달러 이상
D-2 비자 연장시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유학비자(D-2)를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비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 수수료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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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신청서
신청서
여권
사본
사본
성적
증명서*
증명서*
재학
증명서*
증명서*
지도교수
확인서*
확인서*
거주사실
확인서*
확인서*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잔고증명서*
- *성적 및 재학증명서: 우리 대학 증명서
- *지도교수 확인서: 비자 연장 초과학기 등록 해당자만
-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1,300만원 이상
D-4 비자 연장시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일반연수비자(D-4)를 연장하고자 하는 한국어교육센터 학생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비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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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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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신청서
신청서
여권
사본
사본
외국인
등록증
등록증
성적
증명서
증명서
재학
증명서
증명서
거주사실
확인서*
확인서*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잔고증명서*
- *성적 및 재학증명서: 우리 대학 한국어교육센터 증명서
-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500만원 이상
등록사항 변경신고
유학 시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변경
- 2.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변경
- 3. 학교 변경
-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
유학 생활 중 이사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도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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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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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도 신고가능
출입국 사무소 정보
서울/기숙사 거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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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 Tel.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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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문/남양주시 거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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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주소: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23, Tel.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