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변경 및 연장 절차(How to apply for Visa)

외국인 유학생 비자 신청 절차

비자연장 신청 절차
  • 1. 비자연장 신청 서류를 모두 준비한다.
  • 2.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예약을 한다.
  • 3.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서류심사를 받는다.
  • 4. a. 비자연장 허가 시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체류기간 날짜를 갱신한다.
    • b.비자연장 불허 시 후속조치를 통보받고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한다.
    • D-2 비자 변경시

      대학교에 진학하여 유학비자 (D-2)로 발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개강 전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비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 수수료 60,000원
      통합
      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인
      등록증
      여권사진
      1장*
      표준입학
      허가서
      성적
      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
      최종학력
      인증서*
      거주사실
      확인서*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 *여권사진 규격: 흰색배경 3.5cm X 4.5cm, 6개월 이내 사진
      • *성적증명서: 한국어 교육센터 등 기존 기관 연수 성적
      • *최종학력 인증서: 고등학교 등 최종 학위 졸업장
      •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20,000달러 이상

      D-2 비자 연장시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유학비자(D-2)를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비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1. 수수료 60,000원
통합
신청서
여권
사본
성적
증명서*
재학
증명서*
지도교수
확인서*
거주사실
확인서*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 *성적 및 재학증명서: 우리 대학 증명서
  • *지도교수 확인서: 비자 연장 초과학기 등록 해당자만
  •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1,300만원 이상

D-4 비자 연장시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일반연수비자(D-4)를 연장하고자 하는 한국어교육센터 학생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비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 수수료 60,000원
통합
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인
등록증
성적
증명서
재학
증명서
거주사실
확인서*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 *성적 및 재학증명서: 우리 대학 한국어교육센터 증명서
  •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500만원 이상

체류관리 서식안내

아래 서식링크를 통해 필요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사항 변경신고

유학 시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변경
      • 2.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변경
      • 3. 학교 변경

체류지 변경 신고

유학 생활 중 이사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도 신고가능
        •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입국 사무소 정보

서울/기숙사 거주시

후문/남양주시 거주시

최종수정일: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