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Off-Campus Notice)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안내

2025.06.13 조회수 453 국제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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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제도

 

○ (개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에게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

–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취업하게 되면, 유학(D-2)·구직(D-10) 비자를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할 수 있음

* 당초 유학생(D-2) 혹은 유학 구직자(D-10)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수강할 수 없었으나 이를 개선함(구직비자(D-10) 추가(’24.1.), 유학비자(D-2) 추가(’24.7.))

E-7 비자로 변경하게 되면 체류기간은 1 최대 3년까지 부여되며, 체류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고용계약의 유지가 필요함

○ (자격요건) 아래 4개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학력)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대학 재학 중에 자격 취득 가능하며, 졸업 이후에 취업 가능

–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 (한국어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급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 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기본 소양 교육 프로그램(법무부)

** 61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3급 배정, 81점 이상 4~6급 배정

– (소득요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음

(적용시기 및 인원수) ’24.7월부터 2년간 시범 운영, 연 400명 이내

(고용비율) 국민 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 허용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중 일반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