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행 이주노동자 및 유학생 대상 국제우편 관세면제 추진 안내
서울특별시와 서울지방우정청 간 외국인 주민 국제특급 우편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행 국제우편에 대한 관세면제 지원을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 및 유학생 국제우편 면세 요건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개 요
○ 이주노동자 및 유학생 국제우편 면세 요건
구분 | 이주노동자 | 유학생 |
적용
대상 |
· BP2MI(이주노동자보호청) 카드가 있거나 BP2MI 웹사이트에 등록된 이주노동자
· 대사관에서 확인한 근로계약서를 가진 이주노동자 |
· 유학 완료 증명서를 가진 유학생
· 이삿짐만 가능 |
필요
서류 |
· 여권 사본
· NPWP(납세자번호(있는 경우)) · BP2MI 카드 사본(근로계약서) |
· 여권 사본
· 유학 완료 증명서 · 수입 관세 면제 요청 상품의 번호, 유형 및 예상 관세 금액 목록 |
포장
요건 |
· (최대크기) 길이 60cm × 너비 60cm × 높이 80cm
· (최대무게) 30kg |
– |
허용
물품 |
· 가정용 또는 소비재
· (제외) 상업용 제품, 소비세 부과 물품, 휴대폰·컴퓨터·태블릿 |
· 이삿짐
· (제외) 상업용 제품, 자동차류 |
면세
대상 |
· 관세·세금 모두 면제 | · 관세 면제 |
면세
한도 |
· BP2MI에 등록된 경우 :
연간 최대 3회(각 500 USD 한도) · BP2MI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연간 최대 1회(500 USD 한도) |
– |
유의사항 | · 서류를 봉투에 넣어 우편물 상자 외부에 부착
·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 |
· 서류를 봉투에 넣어 우편물 상자 외부에 부착
· 물품 소유자는 물품 도착 전후 3개월 이내 도착하여야함 |
관련
규정 |
· 재무부장관규정 No.141/PMK.04/2023 | · 재무부장관규정 No.28/PMK.04/2008 |
※ 기타 인도네시아 공무원, 인도네시아로 이주한 외국인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은 재무부장관규정 No.28/PMK.04/2008 참고
※ 인도네시아 세관 문의: (전화) 1500225, (이메일) info@customs.go.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