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Off-Campus Notice)

인도네시아행 이주노동자 및 유학생 대상 국제우편 관세면제 추진 안내

2025.03.24 조회수 110 국제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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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와 서울지방우정청 간 외국인 주민 국제특급 우편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행 국제우편에 대한 관세면제 지원을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 및 유학생 국제우편 면세 요건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개 요

이주노동자 및 유학생 국제우편 면세 요건

구분 이주노동자 유학생
적용

대상

· BP2MI(이주노동자보호청) 카드가 있거나 BP2MI 웹사이트에 등록된 이주노동자

· 대사관에서 확인한 근로계약서를 가진

이주노동자

· 유학 완료 증명서를 가진 유학생

· 이삿짐만 가능

필요

서류

· 여권 사본

· NPWP(납세자번호(있는 경우))

· BP2MI 카드 사본(근로계약서)

· 여권 사본

· 유학 완료 증명서

· 수입 관세 면제 요청 상품의 번호, 유형 및 예상 관세 금액 목록

포장

요건

· (최대크기) 길이 60cm × 너비 60cm × 높이 80cm

· (최대무게) 30kg

허용

물품

· 가정용 또는 소비재

· (제외) 상업용 제품, 소비세 부과 물품, 휴대폰·컴퓨터·태블릿

· 이삿짐

· (제외) 상업용 제품, 자동차류

면세

대상

· 관세·세금 모두 면제 · 관세 면제
면세

한도

· BP2MI에 등록된 경우 :

연간 최대 3회(각 500 USD 한도)

· BP2MI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연간 최대 1회(500 USD 한도)

유의사항 · 서류를 봉투에 넣어 우편물 상자 외부에 부착

·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

· 서류를 봉투에 넣어 우편물 상자 외부에 부착

· 물품 소유자는 물품 도착 전후 3개월 이내 도착하여야함

관련

규정

· 재무부장관규정 No.141/PMK.04/2023 · 재무부장관규정 No.28/PMK.04/2008

※ 기타 인도네시아 공무원, 인도네시아로 이주한 외국인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은 재무부장관규정 No.28/PMK.04/2008 참고

※ 인도네시아 세관 문의: (전화) 1500225, (이메일) info@customs.go.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