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

2021.05.18 조회수 2,143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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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소득분위 자료를 반영하여 장학생을 선발하는 교내·외장학금 신청예정자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바랍니다.(단,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 가능)

1. 신청대상(대한민국 국적 소유 학생)
가.  재학생(1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복학생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최종학기 학생 및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적용 제외),
신청학점 평점평균 2.5이상(백분위 80/100)인 학생
단, 기초/차상위계층은 신청학점 평점평균 1.5(70/100이상/장애인의 경우 성적기준 없음)/1~3분위는 장학재단기준에 준하여 C학점 경고제 적용인 학생
나. 재입학생
다. 휴학생(복학예정자는 가능), 외국인 학생은 제외
라.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단계에서 탈락
* 성적산출시 계절학기 취득성적은 제외되며,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
* 정규학기 초과자인 경우에도 수혜가능 횟수(4년제 8번, 5년제 10번)가 남아 있으면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2.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 2021.05.18.(화)  – 06.17.(목)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
나.  가구원동의 및 서류제출 기간 : 2021.05.18.(화)  – 06.21.(월)
다. 2021-1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재학생으로 신청, 정확한 학번 입력
라. 공인인증서 발급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바로가기 www.kosaf.go.kr),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해당자에 한함)

3. 대상자 선정(소득분위 0분위 ~ 8분위)
가. 대상자 : 소득심사, 성적심사 요건을 충족한 자
나. 수혜 내역 : 분위별 수혜금액 차등

4. 신청 방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 홈페이지 주소:https://www.kosaf.go.kr
나. 모바일 앱 주소:https://mo.kosaf.go.kr/apps

5. 중복지원 방지
가. 동일학기에 등록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장학금, 학자금 대출금은 등록금액을 초과 불가
나.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다. 해당학기 이전의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신청이 불가
라. 해당학기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사실 해소 후 신청 가능

○ 국가장학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근로복지공단,국가보훈처,국방부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근로자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통령드림장학생,국가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 및 기타 민간 장학재단, 지자체 장학금
예)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교내+교외+국가장학금 수혜금액이 등록금 전액범위 이내인 경우 수혜가능
기타
학비 지원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한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중복지원에 해당
중복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6.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학생복지팀(02-3399-3226)

  • 담당부서
    학과 사무실
  • 전화번호
    02-3399-1951
최종수정일 : 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