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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센터에 신고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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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 폭언, 차별 등의 인권침해와 원치 않는 성적 언동이나 요구로 인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에 해당한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신고 가능 여부는 전화, 방문 및 온라인으로 인권센터와 사전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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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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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사건을 인지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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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가 외부인일 경우 우리 학교에서 사건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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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에 대한 조사나 징계할 권한이 없다하더라도 학교가 행위자 소속 기관에 사건을 신고하여 조사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경찰, 검찰 등 외부기관에 처리절차를 밟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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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도 성희롱·성폭력의 피해자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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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피해자가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남성도 성희롱성폭력 피해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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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는데 바로 인지하여 행위자가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사진이 찍혔다는 자체가 수치스러워 신고하고자 하는데 사진이나 영상같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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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사진이 삭제되더라도 행위자가 핸드폰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찍은 행위를 인정한다면 성폭력 사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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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유포 피해를 당한 경우 학교에 신고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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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사실을 알게되면 바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연락하여 피해지원(무료상담 및 피해촬영물 삭제, 경찰신고에 필요한 피래 사례 수집 작업을 도와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된 경우 피해촬영물의 링크를 복사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장 빠른 방법은 음란물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수집이 중요하므로 불편하더라도 대화방을 나가지 말고 대화내용을 캡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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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에게 공개사과나 반성문 공개 게시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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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과나 반성문 게시는 자발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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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성폭력 행위 가해자가 사건 종결 후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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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건과 별개로 2차 가해 행위로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학교는 처벌 정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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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SU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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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3399-3936(인권지원팀), 02-3399-3239(양성평등팀)
최종수정일: 2022.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