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희롱이란?

① 성희롱·성폭력 행위별 구분

성폭력, 성희롱에 관현한 행위 구분 테이블
구분 관련 법령 정의 법적용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기관 내 징계 손해배상 상위기관 제소
성폭력
  • 형법
  •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만 19세미만)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로서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형사처벌

※ 출처: 대학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2020년 교육부,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② 성희롱의 유형과 행위

성희롱의 유형과 행위 테이블.
유형 행위
시각적 성희롱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등을 보여줌
  •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술 따르도록 강요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아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출처: 대학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2020년 교육부,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③ 성폭력의 유형과 행위

성폭력의 유형과 행위에 대한 설명 테이블
유형 행위
강간
  •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것
  • * 성폭행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준강간·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
데이트 성폭력
  • 서로 교제하고 있는 과정이나 데이트를 하고자 하는 과정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스토킹
  • 타인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거나 살해가 될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타인을 쫓아 다니는 것으로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폭력행위
  •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
통신매체 이용 음란
  •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문자나 영상 표현을 이용하여 성적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화 요청, 성문제 관련 개인 신상 정보 게시 등으로 불쾌감 및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촬영물을 이용한 성범죄
  •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여 촬영하는 불법 촬영과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촬영물을 동의없이 사이버 공간에 유포하는 행위

※ 출처: 대학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2020년 교육부,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④ 디지털 성폭력 가해 행위별 유형

디지털 성폭력 가해 유형 테이블.
유형 내용 적용법률
촬영 설치형/ 직접 촬영형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
  •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1항
유포·재유포 성행위, 음란한 행위 촬영물 유포 또는 재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유포협박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 형법 제283조
유통소비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촬영물을 유포 방조 및 협조 비동의 성적인 촬영물을 시청·공유·저장 등의 방식으로 소비
  • 정보통신망법 제 42조, 제44조의 7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92조, 제104조
  • 청소년보호법 제17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협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 성폭력 처벌법 제13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제311조(모욕)

※ 출처: 대학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2020년 교육부,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⑤ 피해자 지원기관

피해자 지원기관명과 전화번호 안내 테이블
기관명 지원내용 연락처 정보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
  • 서울동부 02) 3400-1694
  • 서울남부 02) 870-1700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등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피해 여성에게 전화로 상담 및 지원 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운영
  • 전화상담: 1366
  • 카카오톡: 친구찾기 1366
  • 플러스친구: 여성폭력사이버상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를 통한 피해 확산 방지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 >
  • 02) 735-8994(10:00 – 17:00)
무료 법률지원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형사, 민사소송, 무료법률 상담 및 무료 변호 지원
  • 132(대한법률구조공단)
  • 02) 883-9284(한국성폭력위기센터)

※ 출처: 대학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2020년 교육부,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⑥ 성희롱· 성폭력 피해 대응

  • 학습권과 근로권 보호를 요청한다
  • 2차 피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주장
  • 가해 행위자를 직접 만나 해결하기 보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상담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과 어려움을 전달한다.

⑦ 성희롱· 성폭력 가해 행위자의 태도

  • 개인적으로 찾아가기보다 고충상담기관을 통해 자신의 입장과 해결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추천
  • 용서와 합의 역시 피해자의 선택임을 인지하여 강요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주의
  •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 높이기

⑧ 성희롱· 성폭력 피해 목격자의 태도

  •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자책감을 주는 말 자제
  • 사건을 피해자의 평소 태도, 능력, 성격 등 편견을 근거로 말하지 않기
  •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비밀 유지
  •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걱정이 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기
  •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나 질문할 때에는 반드시 이야기해도 괜찮은지 미리 동의를 구한 후 질문
  • 가해행위자를 옹호하거나 편을 들지 않기
최종수정일: 2022.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