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내규

제1조 전공 및 수여학위명

1) 본 학과의 전공은 교육상담복지학, 아동놀이복지학, 보건복지행정학의 전공을 둔다.

2)학위수여명은 다음과 같다.

  • 석사과정: 사회복지학 석사(Master of Social Welfare = M.S.W.)
  • 박사과정: 사회복지학 박사(Doctor of Philosophy in Social Welfare = Ph.D. social Welfare.)

제2조 입학자격 및 전형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에 준하며 서류심사로 한다.

1) 입학 선발절차는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한다.

2) 고등교육법」 제33조를 충족하며 교육부「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제14조(입학자격) 의 입학자격을 가진자이어야 한다.

3) 매 학기 개시 전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제3조 교육과정

1) 전공필수 과목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분석, 지역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조사연구로 한다.

2) 교과목 이수는 전공 영역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이수학점 및 졸업요건

아래의 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은 전공필수 9학점 및 전공선택 1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2) 박사과정은 논문 P학점, 전공필수 9학점 및 전공선택 27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지급대상,장학금액,신청방법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구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전공필수 9 9
전공선택 15 27
논문 P
합계 24 36

제5조 외국어시험

1) 석사과정의 외국어시험은 면제한다.

2) 박사과정의 외국어 시험은 1학기부터 가능하며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하거나 해외 학회지에 영어로 논문을 게재한 경우 또는 영어원서강독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영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 종합시험

1) 석사 및 박사과정의 종합시험은 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을 준한다.

2) 시험과목은 전공이수 교과목 중에서 3과목으로 한다. 출제 교수는 본 학과 교원 중에서 출제하고, 교수 1인당 1과목 출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 학위논문

1) 지도교수와 학위논문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한다.

2) 석사과정의 학위논문은 학점 이수로 대체한다.

3) 박사과정의 학위논문계획서는 2학기에 제출하여야 하며, 3학기에 공개발표, 4학기에 논문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 대학원 교육상담복지학과위원회

1) 목적: 학과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 교육상담복지학과위원회를 둔다.

2) 구성: 대학원 교육상담복지학과위원회는 학과장과 학과 교수들로 구성하고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3)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4) 기능: 대학원 교육상담복지학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연구 및 심의, 의결한다.

  • 교육목표의 설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본 학과 교육과정의 편성 및 수정
  • 대학원생의 학술활동 기획 및 시행
  • 입학사정 및 졸업사정
  • 논문지도 제반사항
  • 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 선정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 장학생 선발
  • 학과운영예산

5)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9조 원우회

학과 내에 교육상담복지학과 원우회를 조직하고 연구 및 원우들의 교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0조 준용규정

본 내규에 없는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준하여 적용한다.


부칙

1) 본 내규는 학문의 발전과 교과과목의 개편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학원 교육상담복지학과위원회에서 수정될 수 있다.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2) 본 내규는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최종수정일 : 2023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