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교원양성기관 운영 규정(2022)

2025.01.06 조회수 289 기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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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기관 운영 규정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여 본 대학교에 설치된 교직과정과 유아교육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원양성과정(이하 “유아교육과”포함)이 설치 승인된 학과 학생으로서 무시험검정으로 교원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조 직

제4조(직제) 교원양성과정은 교무처 직속기구로 교무처장이 총괄하며 제반업무는 교직과 학과장이 통괄한다.

제5조(과장) 교원양성과정 학과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교직원) 교원양성과정은 전임 직원을 두고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다.

 

3장 교원양성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성격 및 구성)

⓵교원양성과정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⓶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원양성과정 담당 전임교원교원양성과정이 설치된 학과 학과장과 외부인사 1인, 학생대표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외부인사의 경우 교육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으로 위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소집)

⓵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⓶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기준 개발
  • 교원양성과정의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심의
  • 교원양성과정 프로그램 운영 논의
  • 기타 교원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4장 교원양성과정 이수

제10조(교원양성과정 이수예정자 신청 절차)

⓵교직과정을 이수하려는 학생은 2학년 1학기 지정기간에 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교직과정이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장과 부모의 확인을 받은 후 교무처에 신청한다.

⓶교직과정 이수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2학년 1학기 말 해당 기간에 교직과의 안내에 따라 적·인성 검사를 받는다.

③ 유아교육과는 입학시 이수예정자로 100% 선발한다.

 

제11조(교직과정 이수 선발 기준)

⓵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확정은 2학년 2학기 수강 신청 전으로 한다.

⓶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확정 인원은 교육부 승인 인원으로 선발한다.

 

제12조(교직과정 이수선발방법)

⓵ 교직 신청자 명단을 학과에 전달하여 인성, 자질, 태도, 봉사 각 5점 만점의 학과 평가 점수를 제출받되, 학과 교수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정성을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로 산출하며, 신학과 및 음악학과는 학과 사정에 따라 교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⓶교직신청자들은 해당 기간에 교직 적인성검사를 한다.

⓷교직신청자들의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70%), 학과 점수(20%), 교직 적인성 검사(10%) 결과를 합산하여 순위를 산정한다.

⓸학과에서는 최종 점수의 순위로 선발 확정을 한다.

⓹선발이 확정된 자는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학사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⓺결원 발생 시 교육부 지침에 따라 2학년 말까지 추가 선발이 가능하나 기존의 신청자 중에서 순위대로 선발한다. 단. 휴학으로 인한 결원은 보충할 수 없으며, 지원자 미달로 인하여 승인 인원을 선발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3학년 1학기가 개시된 후에 신청을 받아 추가 선발할 수 없다.

⓻이의제기 및 동점자 처리는 교원양성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13조(교원양성과정 영역별 세부 이수기준)

⓵교원양성과정 영역별 세부 이수 기준은 “교원자격검정시행령 규칙 제12조”와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⓶교원양성과정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적용하기는 하나 교육과정 변경으로 교직 이론 또는 기본이수 과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른다.

⓷교육과정 변경으로 해당 과목이 폐지된 경우 다른 교직 이론 교과목 또는 다른 기본이수 과목으로 학점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제14조(교원양성과정 이수 포기)

교원양성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그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기 신청 기간에 교원양성과정 이수 포기원을 교무처로 제출해야 한다.

 

제5장 교육실습

제15조(교육실습)

교육실습은 학교현장실습(2학점)과 교육봉사활동(2학점)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학교현장실습: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기간은 4주로 하며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도 실습 기간 산정에 포함됨. 단 실습 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1. 교육봉사활동(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가. 교육봉사활동은 학점당 3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적시된 기준(고시 제6조9항)에 따라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취득하고자 하는 교육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라.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 학교는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학교 전체 및 전공

분야와 관련된 평생교육기관 또는 시설,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으로 한다.

마. 교육봉사활동은 이수학점을 부여하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에 이수 여부만을 확인하

며 성적은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교육실습 계획)

교육실습 계획은 교직과와 유아교육과에서 각각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17조(실습경비)

교육실습 지도비 등 실습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이수 예정자가 부담한다.

 

제18조(교육실습의 면제)

이미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교과 또는 종별의 교사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6교직 복수 이수 예정자 신청

제19조(교직 복수전공)

교직이수 예정자로 선발되어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자는 다른 교직 이수 학과로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제20조(교직 복수 이수예정자 신청 및 허가 인원)

⓵3학년 1학기에 복수전공 승인이 된 후 교직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⓶교직 복수전공의 승인 인원은 학과별 교직과정 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허가한다.

 

제21조(복수전공 이수 학점 기준)

교원양성과정 복수 이수예정자는 학칙 제5조 및 5조의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직 복수전공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2조(복수전공 이수자에 대한 자격증 수여)

교직 복수전공 학생 중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학생은 그 전공과목에 따른 자격증을 수여한다.

 

7장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

제23조(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신청)

교원양성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으로서 마지막 학기에 소정의 기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1부.

2, 간호사 면허증 사본,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보건교사, 영양교사에 한함. 합격 후 제출 가능)

  1. 성인지 교육 이수증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증

 

제24조(자격심의)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를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조건을 이수한 자에게 교원양성위원회를 통하여 자격을 심의한다(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⓵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이수

⓶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이수

⓷ 졸업 전체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

⓸ 전공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 교직 평균 성적 80/100점 이상

⓹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⓺ 간호사 면허증, 영양사 면허증(필요한 학과의 경우)

⑦ 적·인성 검사 2회 실시

⑧ 성인지 교육 2회 이수(1회: 4차시)(유아교육과의 경우 4회 이수)

⑨ 교사 자격 취득 결격 사유 : 성범죄 이력 관련, 마약류 중독 여부 관련

⑩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8장 교직 적인성 검사

 

제25조(교직 적성인성 검사)

① 교직이수예정자는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 아래 기준에 따라 교직 적인성 검사에서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교직 적인성 검사 시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에 이를 포함시켜야 하며, 계획 또는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검사 영역별 문항 구성 및 평가 요소
  2. Cut-off 기준 설정 방법 및 기준 수치
  3.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조치 계획

가. 상담 및 재응시 기회 제공 여부

나. 교직과정 이수 제한 또는 유예 절차

다. 기타 지원 방안 등

 

부칙

본 규정은 2012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⓵본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부터 시행한다.

⓶(경과조치) 본 규정의 제5장 제14조 교육봉사홛동, 제24조 교원양성과정 이수학점 및 성적에 대한 적용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⓵본 개정 규정은 2013년 9월부터 시행한다.

⓶(경과조치) 본 규정의 제25조 교원양성과정 이수학점 및 성적에 대한 적용은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⓷본 규정의 제25조 교원양성과정 이수조건 4항(교직 적·인성검사)에 대한 적용은 2013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⓵본 개정은 2016년 9월부터 시행한다.

⓶(경과조치) 본 규정의 제24조 교원양성과정 이수조건 5항(응급처치)에 대한 적용은 2017년 2월 졸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⓵본 개정은 2021년 8월부터 시행한다.

⓶(경과조치) 본 규정의 제24조 교원양성과정 이수조건 9항(교사 자격 취득 결격 사유)에 대한 적용은 2021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최종수정일 : 2025년 May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