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기관 운영 규정(2022)
교원양성기관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여 본 대학교에 설치된 교직과정과 유아교육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원양성과정(이하 “유아교육과”포함)이 설치 승인된 학과 학생으로서 무시험검정으로 교원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 직
제4조(직제) 교원양성과정은 교무처 직속기구로 교무처장이 총괄하며 제반업무는 교직과 학과장이 통괄한다.
제5조(과장) 교원양성과정 학과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교직원) 교원양성과정은 전임 직원을 두고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다.
제3장 교원양성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성격 및 구성)
⓵교원양성과정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⓶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원양성과정 담당 전임교원교원양성과정이 설치된 학과 학과장과 외부인사 1인, 학생대표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외부인사의 경우 교육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으로 위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소집)
⓵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⓶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기준 개발
- 교원양성과정의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심의
- 교원양성과정 프로그램 운영 논의
- 기타 교원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제4장 교원양성과정 이수
제10조(교원양성과정 이수예정자 신청 절차)
⓵교직과정을 이수하려는 학생은 2학년 1학기 지정기간에 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교직과정이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장과 부모의 확인을 받은 후 교무처에 신청한다.
⓶교직과정 이수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2학년 1학기 말 해당 기간에 교직과의 안내에 따라 적·인성 검사를 받는다.
③ 유아교육과는 입학시 이수예정자로 100% 선발한다.
제11조(교직과정 이수 선발 기준)
⓵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확정은 2학년 2학기 수강 신청 전으로 한다.
⓶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확정 인원은 교육부 승인 인원으로 선발한다.
제12조(교직과정 이수선발방법)
⓵ 교직 신청자 명단을 학과에 전달하여 인성, 자질, 태도, 봉사 각 5점 만점의 학과 평가 점수를 제출받되, 학과 교수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정성을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로 산출하며, 신학과 및 음악학과는 학과 사정에 따라 교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⓶교직신청자들은 해당 기간에 교직 적인성검사를 한다.
⓷교직신청자들의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70%), 학과 점수(20%), 교직 적인성 검사(10%) 결과를 합산하여 순위를 산정한다.
⓸학과에서는 최종 점수의 순위로 선발 확정을 한다.
⓹선발이 확정된 자는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학사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⓺결원 발생 시 교육부 지침에 따라 2학년 말까지 추가 선발이 가능하나 기존의 신청자 중에서 순위대로 선발한다. 단. 휴학으로 인한 결원은 보충할 수 없으며, 지원자 미달로 인하여 승인 인원을 선발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3학년 1학기가 개시된 후에 신청을 받아 추가 선발할 수 없다.
⓻이의제기 및 동점자 처리는 교원양성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13조(교원양성과정 영역별 세부 이수기준)
⓵교원양성과정 영역별 세부 이수 기준은 “교원자격검정시행령 규칙 제12조”와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⓶교원양성과정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적용하기는 하나 교육과정 변경으로 교직 이론 또는 기본이수 과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른다.
⓷교육과정 변경으로 해당 과목이 폐지된 경우 다른 교직 이론 교과목 또는 다른 기본이수 과목으로 학점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제14조(교원양성과정 이수 포기)
교원양성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그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기 신청 기간에 교원양성과정 이수 포기원을 교무처로 제출해야 한다.
제5장 교육실습
제15조(교육실습)
교육실습은 학교현장실습(2학점)과 교육봉사활동(2학점)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학교현장실습: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기간은 4주로 하며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도 실습 기간 산정에 포함됨. 단 실습 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 교육봉사활동(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가. 교육봉사활동은 학점당 3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적시된 기준(고시 제6조9항)에 따라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취득하고자 하는 교육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라.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 학교는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학교 전체 및 전공
분야와 관련된 평생교육기관 또는 시설,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으로 한다.
마. 교육봉사활동은 이수학점을 부여하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에 이수 여부만을 확인하
며 성적은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교육실습 계획)
교육실습 계획은 교직과와 유아교육과에서 각각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17조(실습경비)
교육실습 지도비 등 실습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이수 예정자가 부담한다.
제18조(교육실습의 면제)
이미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교과 또는 종별의 교사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장 교직 복수 이수 예정자 신청
제19조(교직 복수전공)
교직이수 예정자로 선발되어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자는 다른 교직 이수 학과로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제20조(교직 복수 이수예정자 신청 및 허가 인원)
⓵3학년 1학기에 복수전공 승인이 된 후 교직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⓶교직 복수전공의 승인 인원은 학과별 교직과정 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허가한다.
제21조(복수전공 이수 학점 기준)
교원양성과정 복수 이수예정자는 학칙 제5조 및 5조의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직 복수전공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2조(복수전공 이수자에 대한 자격증 수여)
교직 복수전공 학생 중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학생은 그 전공과목에 따른 자격증을 수여한다.
제7장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
제23조(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신청)
교원양성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으로서 마지막 학기에 소정의 기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1부.
2, 간호사 면허증 사본,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보건교사, 영양교사에 한함. 합격 후 제출 가능)
- 성인지 교육 이수증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증
제24조(자격심의)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를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조건을 이수한 자에게 교원양성위원회를 통하여 자격을 심의한다(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⓵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이수
⓶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이수
⓷ 졸업 전체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
⓸ 전공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 교직 평균 성적 80/100점 이상
⓹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⓺ 간호사 면허증, 영양사 면허증(필요한 학과의 경우)
⑦ 적·인성 검사 2회 실시
⑧ 성인지 교육 2회 이수(1회: 4차시)(유아교육과의 경우 4회 이수)
⑨ 교사 자격 취득 결격 사유 : 성범죄 이력 관련, 마약류 중독 여부 관련
⑩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제8장 교직 적인성 검사
제25조(교직 적성인성 검사)
① 교직이수예정자는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 아래 기준에 따라 교직 적인성 검사에서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교직 적인성 검사 시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에 이를 포함시켜야 하며, 계획 또는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검사 영역별 문항 구성 및 평가 요소
- Cut-off 기준 설정 방법 및 기준 수치
-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조치 계획
가. 상담 및 재응시 기회 제공 여부
나. 교직과정 이수 제한 또는 유예 절차
다. 기타 지원 방안 등
부칙
본 규정은 2012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⓵본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부터 시행한다.
⓶(경과조치) 본 규정의 제5장 제14조 교육봉사홛동, 제24조 교원양성과정 이수학점 및 성적에 대한 적용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⓵본 개정 규정은 2013년 9월부터 시행한다.
⓶(경과조치) 본 규정의 제25조 교원양성과정 이수학점 및 성적에 대한 적용은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⓷본 규정의 제25조 교원양성과정 이수조건 4항(교직 적·인성검사)에 대한 적용은 2013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⓵본 개정은 2016년 9월부터 시행한다.
⓶(경과조치) 본 규정의 제24조 교원양성과정 이수조건 5항(응급처치)에 대한 적용은 2017년 2월 졸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⓵본 개정은 2021년 8월부터 시행한다.
⓶(경과조치) 본 규정의 제24조 교원양성과정 이수조건 9항(교사 자격 취득 결격 사유)에 대한 적용은 2021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