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학기 학점교류대학 수강신청 일정 안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안 내
아래의 각 대학 일정은 대략적인 일정입니다. 또한 각 대학 사정에 따라 일부 과목과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류를 희망하는 대학의 학사 공지사항을 꼭 확인 부탁 드립니다. (공지사항 하단 첨부파일의 ‘타대학 학점교류일정 및 관련자료.zip’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마지막 학기 (8학기 혹은 그 이상) 조기 취업자는 학점교류를 통한 학점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학점교류 신청 절차
① 교류 희망 대학의 개설 과목 공고 일정을 직접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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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지사항 하단의 학점교류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출력하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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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희망하는 대학의 신청(추천)마감일 이틀 전*까지 학사지원센터에 제출 ** |
※ ③ * : 마감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이전날 근무 종료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함.
※ ③ ** : 전자공문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하루~ 정도 발생함.
2. 유의사항
① 신청불가 대상자 : (1) 편입생 및 휴학생 / (2) 1학년 1학기 학생
(cf. 마지막 학기 수강생 (8학기 포함)은 계절학기 학점교류가 불가합니다.)
② 정규학기, 계절학기 각각 6학점까지 교류신청이 가능하며 총 졸업 이수학점의 1/5이상 (27학점. 2018학번 이상 : 26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이수구분이 전공선택 혹은 전공필수, 교직인 경우, 본교의 해당 학과장 및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사지원센터로 제출
④ 정규 및 계절학기 신청 시, 본 대학 총 신청학점에 교류대학학점 포함 (학점초과 시 신청불가)
⑤ 학점교류신청서에 작성한 희망대학의 교과목이 변경되거나 혹은 개인적 사정에 의해 취소할 시, 학사지원센터에 변경된 내용을 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내용이 접수되지 않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⑥ 2016년 9월 28일(수)부로 발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수강신청 및 변경, 취소, 등록금 납부 및 환불 등 정해진 기간 내에 참여(진행)하지 못하였을 시, 그에 따른 개인적인 기간 외 요청 사항은 불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이 점 꼭 참고하시어 정해진 기간 내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2학기 학점교류 타대학 일정 안내
자세한 신청절차는 해당 대학 홈페이지 학사공지 및 첨부파일 참조
대학명 | 개설과목공고 | 신청(추천)마감일 | 수강신청기간 | 수강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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