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 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부증서 및 기부금영수증)
발전기금 기부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기부증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제3조 (세액공제)
①개인 및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24조, 소득세법 제34조, 59조의 4 등 관련법에 의해 세액공제 된다.
제4조 (기부자 성명각인)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기부자의 성명을 각인하여 기부자의 뜻을 기리며 영구히 보존하되 각인 방법과 장소는 발전기금위원회(또는 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①기금으로 기념관 또는 기념조형물을 건립하였을 경우
②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았을 경우
③기타 : 평가금액 1억원 이상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기증받았을 경우제5조 (행사 및 책자 발간)
삼육대학교는 기부자를 위한 행사를 가질 수 있으며 필요시, 기부자의 사진, 인적 사항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6조 (부동산 기부)
①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따라 사용 한다. 다만 기부자가 기부의 목적을 정하지 않은 경우 발전기금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그 목적을 정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관련 비용은 본교에서 부담한다.
제7조 (귀중품 등의 기부자)
귀중품, 도서자료, 연구용 기자재, 기타 무형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에는 현물과 무형자산의 금액을 당해 분야의 평가기준에 따라 정하고, 그 가액에 따라 첨부<표1>과 같이 예우한다.
제8조 (기부자에 대한 예우)
기부자를 책자에 수록하고,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①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표1>과 같이 예우한다. 단 지정기부금 기부자는 기부자 예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분납 기부자도 분납 누적금액 총 합산금액이 첨부<표1>의 예우에서 정하는 금액에 도달하면 그 도달 시점부터 그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③해외지역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표1>에 준하되 이와는 별도로 추가로 예우할 수 있다. ④기부자 예우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적용할 수 없다.제9조 (기존 기부자 예우)
기존 기부자는 기존 예우에 준하여 예우한다.
제10조 (세부사항)
이 세칙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발전기금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이 시행 세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이 시행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시행 세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시행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기부자 예우표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예우 내용/기부액 |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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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품 혹은 선물증정 | ◯ | ◯ | ◯ | ◯ | ◯ | ◯ | ◯ | ||
학교 달력 및 연하장 발송 | ◯ | ◯ | ◯ | ◯ | ◯ | ◯ | ◯ | ||
동판 각명 영구 보존 | ◯ | ◯ | ◯ | ◯ | ◯ | ◯ | ◯ | ||
삼육서울병원 진료비 10% 할인 | ◯ | ◯ | ◯ | ◯ | ◯ | ◯ | |||
VIP 감사의 밤 초청 | ◯ | ◯ | ◯ | ◯ | ◯ | ◯ | |||
도서관 평생 열람 카드 발급 | 본인 | 본인 | 본인,직계가족(배우자,자녀) | ||||||
명절선물 발송 | 1년 | 2년 | 3년 | 5년 | 평생 | 평생 | |||
차량 무료 등록 | 1대-10년 | 2대-10년 | 3대-15년 | 4대-20년 | 4대-평생 | 4대-평생 | |||
아침고요수목원 입장료 | 본인 | 무료 | 무료 | 무료 | 무료 | 무료 | 무료 | ||
동반 1인 | 50% | 50% | |||||||
체육문화센터, 평생교육원 할인 | 예우기간 | 10년 | 10년 | 15년 | 20년 | 평생 | 평생 | ||
대상 | 본인 | 본인,배우자 | 본인,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 ||||||
강습 할인 | 20% | 20% | 30% | 40% | 40% | 40% | |||
삼육서울병원 건강검진 | 클래식 50% | 클래식 50% | 클래식 50% | 클래식 | VIP | VVIP | |||
기숙사방 명명 | ◯ | ◯ | ◯ | ◯ | ◯ | ||||
지정 명칭 명명(장학기금명) | ◯ | ◯ | ◯ | ◯ | |||||
손님방 사용 | 3박 | 5박 | 10박 | 10박 | |||||
대학 교정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 ○ | ○ | ○ | ||||||
강의실 무상 대여(1실) | ○ | ○ | ○ | ||||||
장례식 상조물품 지급 | ○ | ○ | ○ | ||||||
강의실(기념방) 명명 | ○ | ○ | ○ | ||||||
등록금 감면(자녀 1인) | 2학기 무료 | 4학기 무료 | |||||||
기념관(기념홀) 명명 | ○ | ||||||||
기본 예우 공통 | 소득공제영수증, 감사편지, 소정의 선물 |
- •상기 예우 프로그램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예우는 기부금 완납 기준이며, 지정기부금은 예우에서 제외됩니다.
- •체육문화센터 강습 할인은 헬스, 배드민턴, 탁구, 스쿼시, 골프, 수영 종목 등에 한하며, 특강이나 특별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계가족의 자녀는 25세 미만의 자녀만 해당 됩니다.
- •무료주차는 본인(배우자) 명의의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 •삼육대학교 대외협력처 : 전화 02-3399-3801~3, 휴대폰 010-3259-3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