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예우

대학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 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부증서 및 기부금영수증)

발전기금 기부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기부증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제3조 (세액공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24조, 소득세법 제34조, 59조의 4 등 관련법에 의해 세액공제 된다.

제4조 (기부자 성명각인)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기부자의 성명을 각인하여 기부자의 뜻을 기리며 영구히 보존하되 각인 방법과 장소는 발전기금위원회(또는 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기금으로 기념관 또는 기념조형물을 건립하였을 경우

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았을 경우

기타 : 평가금액 1억원 이상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기증받았을 경우

제5조 (행사 및 책자 발간)

삼육대학교는 기부자를 위한 행사를 가질 수 있으며 필요시,  기부자의 사진, 인적 사항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6조 (부동산 기부)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따라 사용 한다. 다만 기부자가 기부의 목적을 정하지 않은 경우 발전기금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그 목적을 정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관련 비용은 본교에서 부담한다.

제7조 (귀중품 등의 기부자)

귀중품, 도서자료, 연구용 기자재, 기타 무형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에는 현물과 무형자산의 금액을 당해 분야의 평가기준에 따라 정하고, 그 가액에 따라 첨부<표1>과 같이 예우한다.

제8조 (기부자에 대한 예우)

기부자를 책자에 수록하고,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표1>과 같이 예우한다. 단 지정기부금 기부자는 기부자 예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분납 기부자도 분납 누적금액 총 합산금액이 첨부<표1>의 예우에서 정하는 금액에 도달하면 그 도달 시점부터 그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해외지역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표1>에 준하되 이와는 별도로 추가로 예우할 수 있다. ④기부자 예우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9조 (기존 기부자 예우)

기존 기부자는 기존 예우에 준하여 예우한다.

제10조 (세부사항)

이 세칙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발전기금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이 시행 세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이 시행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시행 세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시행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부자 예우표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대한 예우 내용 및 기부액에 따른 예우 구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예우 내용/기부액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기념품 혹은 선물증정
학교 달력 및 연하장 발송
동판 각명 영구 보존
삼육서울병원 진료비 10% 할인
VIP 감사의 밤 초청
도서관 평생 열람 카드 발급 본인 본인 본인,직계가족(배우자,자녀)
명절선물 발송 1년 2년 3년 5년 평생 평생
차량 무료 등록 1대-10년 2대-10년 3대-15년 4대-20년 4대-평생 4대-평생
아침고요수목원 입장료 본인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동반 1인 50% 50%
체육문화센터, 평생교육원 할인 예우기간 10년 10년 15년 20년 평생 평생
대상 본인 본인,배우자 본인,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강습 할인 20% 20% 30% 40% 40% 40%
삼육서울병원 건강검진 클래식 50% 클래식 50% 클래식 50% 클래식 VIP VVIP
기숙사방 명명
지정 명칭 명명(장학기금명)
손님방 사용 3박 5박 10박 10박
대학 교정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강의실 무상 대여(1)        
장례식 상조물품 지급          
강의실(기념방) 명명          
등록금 감면(자녀 1)             2학기 무료 4학기 무료
기념관(기념홀) 명명            
기본 예우 공통 소득공제영수증, 감사편지, 소정의 선물
  • •상기 예우 프로그램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예우는 기부금 완납 기준이며,  지정기부금은 예우에서 제외됩니다.
  • 체육문화센터 강습 할인은 헬스, 배드민턴, 탁구, 스쿼시, 골프, 수영 종목 등에 한하며, 특강이나 특별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계가족의 자녀는 25세 미만의 자녀만 해당 됩니다.
  • •무료주차는 본인(배우자) 명의의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 삼육대학교 대외협력처 : 전화 02-3399-3801~3, 휴대폰 010-3259-3801
  • 담당부서
    대외국제처
  • 전화번호
    02-3399-3801~3
최종수정일: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