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 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기부증서 및 기부금영수증)
발전기금 기부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기부증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제3조 (세액공제)
① 개인 및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24조, 소득세법 제34조, 59조의 4 등 관련법에 의해 세액공제 된다.
제4조 (기부자 성명각인)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기부자의 성명을 각인하여 기부자의 뜻을 기리며 영구히 보존하되 각인 방법과 장소는 발전기금위원회(또는 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① 기금으로 기념관 또는 기념조형물을 건립하였을 경우
② 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았을 경우
③ 기타 : 평가금액 1억원 이상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기증받았을 경우
제5조 (행사 및 책자 발간)
삼육대학교는 기부자를 위한 행사를 가질 수 있으며 필요시, 기부자의 사진, 인적 사항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6조 (부동산 기부)
①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따라 사용 한다. 다만 기부자가 기부의 목적을 정하지 않은 경우 발전기금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그 목적을 정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관련 비용은 본교에서 부담한다.
제7조 (귀중품 등의 기부자)
귀중품, 도서자료, 연구용 기자재, 기타 무형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에는 현물과 무형자산의 금액을 당해 분야의 평가기준에 따라 정하고, 그 가액에 따라 첨부<표1>과 같이 예우한다.
제8조 (기부자에 대한 예우) 기부자를 책자에 수록하고,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①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표1>과 같이 예우한다. 단 지정기부금 기부자는 기부자 예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분납 기부자도 분납 누적금액 총 합산금액이 첨부<표1>의 예우에서 정하는 금액에 도달하면 그 도달 시점부터 그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③ 해외지역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표1>에 준하되 이와는 별도로 추가로 예우할 수 있다. ④기부자 예우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9조 (기존 기부자 예우) 기존 기부자는 기존 예우에 준하여 예우한다.
제10조 (세부사항) 이 세칙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발전기금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이 시행 세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시행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시행 세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시행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