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협력소식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확정

2011.04.04 조회수 3,390 삼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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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1983-355호(83.7.15)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2호(2007.12.6)로 변경결정된 태강삼육초등학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을 변경결정 하고, 동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8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원구 공릉동 26-39번지 일대에 위치한 태강삼육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운동장 이용중인 부지를 초등학교 시설부지로 확보함.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건축물의 규모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변경

학교

초등

학교

노원구 공릉동 26-39번지 일대

5,868

증)5,072

10,940

20%

이하

100%

이하

5층

이하

´83.

7.15

태강삼육

초등학교

3.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 고시도면과 같음)

4. 시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6360-4781) 및 노원구 도시개발과(전화 950-3869)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90호

도시관리계획(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1979-5호(79.1.9)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351호(2004.11.10)로 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52호(2007. 5.25)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삼육대학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원구 공릉동 26-21번지 일대에 위치한 삼육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재단소유 토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변경)하고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임.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학 교

대학

노원구 공릉동 26-21번지

일 대

151,283

증)21,859

173,142

´79.1.9

삼육대학교

3. 건축물의 규모(건축물 건폐율,용적률, 높이의 범위)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비 고

기 정

변 경

18% 이하

46% 이하

48% 이하

5층 이하

자연녹지지역

4.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안)

○ 토지이용계획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구 분

토지이용계획(㎡)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 교

(대학)

노원구

공릉동

26-21호

일대

151,283

+21,859

173,142

삼육대학교

건축부지

26,574

+3,482

30,056

녹지부지

26,296

+9,757

36,053

조경부지

20,254

+4,853

25,107

도로부지

54,118

+3,767

57,885

주차장부지

4,908

4,908

광장부지

2,807

2,807

운동장부지

16,326

16,326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 상세내용은 고시도면(건축물 조서 포함)에 의함

5.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 고시도면과 같음)

6. 시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6360-4781) 및 노원구 도시개발과(전화 950-3869)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대외국제처
  • 전화번호
    02-3399-3801~3
최종수정일: 201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