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원방지제도 안내

중복지원이란?

한 학기에 지원받은 장학금과 대출금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한 경우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관련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5(중복 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 39조(중복 지원의 방지)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 13조(중복 지원의 방지)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가계곤란 장학금 안내 테이블입니다.
구분 종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방지
대상기관
대학
행정자치부 등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법인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국가 교육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담당부서
    학생처 학생복지팀
  • 전화번호
    02-3399-3225
최종수정일: 2018.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