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관련 FAQ

  • 직전학기 성적에 F가 있습니다. 국가장학 성적에 포함이 되나요?

    국가장학 및 교내장학 심사시 반영되는 직전학기 성적은 F학점과 재수강학점이 포함된 장학평점입니다.
    장학평점이란 해당학기에 수강신청한 학점의 순수성적으로 F학점과 재수강과목을 포함합니다.

    예) 2016-2학기 수강신청학점 20학점 (재수강 3학점 포함)
    A과목 3학점 0 (F학점) – 성적포함
    B과목 3학점 80 – 성적포함
    C과목 3학점 65 (성적상승재수강 과목으로 상승 실패) – 성적포함
    D과목 3학점 P/F과목 – 성적미포함

  • 재학생으로 국가장학을 1차에 신청 못했습니다. 2차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해당학기에 장학금을 수혜하고자 할 경우 2차에 신청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여야 선발되며 2차신청시 신청기간 미준수로 탈락합니다.
    재단에서는 신청기간 미준수 탈락학생을 1회에 한하여 구제하고 있으며 이때 온라인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상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에서 탈락사유를 확인하고, 탈락사유확인팝업 하단에 있는 ‘구제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 및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을 완료하여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입생입니다. 아직 대학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장학 신청시 소속대학은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

    ’17년 1학기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신청 시 ’02. 학교정보 입력’ 단계에서 “학교구분: 학부, 학적구분: 신입”으로 입력 후, 학교등록여부 체크 박스 해제 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대학정보 없이 신청이 진행됩니다.

    또한 대학정보를 입력하였더라도개강 후 최종 등록대학에서 등록자료를 재단에 제출하면 소속이 등록대학으로 신청자료가 이관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당시 타대학 재학생으로 신청한 후 삼육대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소속대학변경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삼육대학교에 입학할 학생으로 국가장학을 타대학 재학생으로 신청한 경우는 삼육대학교 국가장학 담당에게 연락하여 소속대학변경요청을 해야 합니다.

    2220-0094(국가장학 담당)로 연락하여 수험번호 및 성명을 제출하면 국가심사 개시(1월말, 7월말) 후 국가장학 담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 소속대학변경요청 공문을 발송하면 소속대학이 변경됩니다.

  • 국가장학 1,2유형 장학금 신청시 유의사항

    국가장학금(I,II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지방인재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정확한 신청으로 심사 및 수혜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①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대신 신청하여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수혜받을 대학생 본인이 정확한 대학 및 가족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완료

    ② 잘못된 소속대학으로 신청하는 경우
    ex) 비슷한 이름의 타 대학으로 신청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신청하여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 반드시 정확한 소속대학으로 신청

    ③ 부정확한 학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ex) ‘16년 2학기 편입생이 ’17년 1학기에도 “편입”으로 신청, ‘16년 2학기 신입생이 ’17년 1학기에도 “신입”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입,편입,재입학’ 해당학기 학적 이후 학기는 재학생
    ☞ ‘17년 1학기 기준으로 본인의 신입, 재학, 편입, 재입학을 정확히 입력

    ④ 미혼의 경우 형제/자매, 기혼은 자녀 정보 오입력 또는 서류미제출로 다자녀 우대를 못 받는 경우
    ☞ (미혼) 형제/자매 명수 및 본인의 서열, (기혼) 자녀 명수 정확히 입력
    ☞ (미혼)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후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다자녀 증빙 서류 제출대상 여부 확인 후 제출

    ⑤ 신청완료 후 서류미제출로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신청 후 1일~2일 이후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본인이 제출해야할 서류 확인 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로 제출
    ※ 경우에 따라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제출

    ⑥ 공인인증서 미지참으로 신청을 못하는 경우
    ☞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
    ※ 신청 전 사전에 공인인증서 발급 후 여유있게 국가장학금 신청 요망

    ⑦ 신청 진행 중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신청이 되지 않아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 반드시 최종 신청완료 여부 확인 필요
    ※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

  • 자동차를 어떻게 금액으로 환산하나요?

    차종, 연식, 배기량에 따라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담보대출로 구입한 경우 대출금액이 차감되나요?

    부채를 감안하여 재산에서 1억 8백만원을 기본공제하고 있습니다.

  • 재산을 어떻게 금액으로 환산하나요?

    토지, 주택, 건물/전·월세를 포함한 재산가액으로 월 금액을 산정합니다.
    산식: {(토지·주택·건물재산가액 – 기본재산액(1억 8백만원 공제)) + 전세금액의 30%} x 1% = 재산환산월액
    * 토지, 주택, 건물재산가액이 1억 8백만원 미만일 경우 “0” 으로 계산하며, 별도 재산 구간표 활용

  • 재산은 집을 말하나요?

    조사대상 가구원 소유의 토지, 주택, 건물/전, 월세를 모두 포함합니다.

  • 소득이면 급여만 해당 되나요?

    급여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도 금액으로 환산하여 포함합니다.

  • 직장인 급여만 포함 되나요?

    직장인의 경우 월급여, 그 외에는 추정월소득액을 산정합니다.

  • 학생의 소득이 없는데, 소득분위 심사가 어떻게 되나요?

    미혼인 경우 부모님과 학생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미혼)본인+부+모, (기혼)본인+배우자

  • 소득분위가 무엇인가요?

    학자금을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 재산 및 자동차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구간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하는 심사항목입니다.

  • 장학생 선발결과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선발결과를 소속대학에 안내함과 동시에, 개별적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국가장학금 신청>수혜현황]을 통하여 본인의 선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에서 자체 장학생 선발운영규정에 의해 심사하여 선발할 예정이므로 결과에 대해서는 대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금은 어떻게 반환처리하나요?

    학생의 학적변동 등의 사유로 장학금을 반환할 때에는 소속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담당부서
    학생처 학생복지팀
  • 전화번호
    02-3399-3225
최종수정일: 2018.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