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농림축산검역본부 공동 기술수요 조사 참여 협조 요청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농림축산검역본부 공동 기술수요 조사 참여 협조 요청

 

1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농림식품 산업 및 농림업 현장, 소비자 및 정책수요자 등 국민이 요구하는 기술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요 농정을 뒷받침하고자 공동으로 2020년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2 .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수집될 수 있도록 귀 기관뿐만 아니라 기관 홈페이지, 관보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농림축산검역본부 공동기술수요조사 공고문 1부.
2 . 기술수요조사 작성 양식 1부.
3 . 기술수요 온라인 등록방법 안내 1부. 끝.

2020년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과제 수요조사

2020년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과제 수요조사

 

1. 중소기업연구원은 국내외 중소벤처기업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국가의 정책수립 및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 부 산하 전문연구기관입니다.

2. 우리 연구원에서는 중소기업 현장 애로를 해결하거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되어야 하는 연구수요를 매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의 활용도가 높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각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첨부된‘연구과제 수요조사 양식’에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하신 의견은 2020년도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할 연구과제에 최대한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 조사기한: 2019년 12월 9일(월)
나. 제출방법: [붙임1], [붙임2]를 작성하여 이메일(hekim@kosbi.re.kr) 제출
– 문의: KOSBI 연구조정실 연구기획팀 김하은 선임연구원(Tel.02-707-9268)
※ 본원의 연구성과는 홈페이지(https://www.kosbi.re.kr)를 참조바랍니다.

붙임1. 2020년 연구과제 수요조사 양식.
붙임2.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붙임3. 중소기업연구원 설립목적 및 일반현황. 끝.

농림식품 4개 기관 공동 기술수요조사 협조 요청

농림식품 4개 기관 공동 기술수요조사 협조 요청

1. 우리나라 산림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귀 기관의 관심과 노력에 응원을 드립니다.

2. 본 건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5조(기술수요 조사)와 관련됩니다.

3. 국가 농림식품분야 4개 기관(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농림축산검역본부) 공동으로 2021년도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신규과제 기획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귀 기관 소속 전문가의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가. 대상분야 : 산림과학기술 및 산림산업 전체 분야
나. 조사기간 : 2019. 11. 29.(금) ∼ 2020. 01. 20.(월)
다. 제출방법 : 온리인 시스템(FTIS), FAX, 우편 접수
라. 문 의 처 : RnD관리·실용화센터 기술수요담당자(02-6393-2698)

붙임 기술수요조사 공고문 1부. 끝.

『2019년 성과평가정책-우수성과100선 유공』장관표창 후보자 추가 추천 요청

『2019년 성과평가정책-우수성과100선 유공』장관표창 후보자 추가 추천 요청

 

1 . 우리부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연구성과 활성화, 전문기관 효율화에 기여하거나 2019년 우수성과 100선 선정자 등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유공 포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후보자(기관)를 추가 발굴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 및 붙임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공적 분야(포상 규모) : ①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 활용 유공(8점)
     ② 연구성과 관리유통 · 제도 활성화 유공(4점)
     ③ 전문기관 효율화 유공(3점)
     ④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유공(14점)

ㅇ 추천 대상 : 각 공적 분야별로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기관

ㅇ 훈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ㅇ 제출 서류 및 방법 : 포상추천 관련 서류(추천자 명단, 공적조서 등) [붙임참조]

ㅇ 추천기준 및 방법 : 공적분야별 각 기관 1명 이내 추천 [붙임참조]
※ 각 공적분야별 문의는 붙임 문의처 참고

ㅇ 추가 제출 기한 : 2019 .12 .2 (월)
※ 추천 전 추천자에 대한 포상 제한여부 확인 결과를 함께 제출 요망

붙임 1 . 2019년 국가연구개발 성과정책 유공 표창 후보자 추천 기준 및 방법.
          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끝.

2019년 기술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

2019년 기술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

 

공공硏·대학·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양도, 라이센싱 등 기술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기부채납’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공고개요

 

1. 목적

○ 공공硏·대학·기업 등의 미활용 기술 등을 국가로 기부하고, 국가는 이를 채납 받아 통합관리하며 필요로 하는 기업으로 라이센싱, 양도 등 기술이전을 추진함으로서, 미활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기부채납 제도 >

공공硏·대학·민간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기술에 대한 권리를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는 이를 ‘채납’받아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며 라이센싱, 양도 등 채납기술의 기술이전 등을 통해 발생된 수익(기술료)을 기부채납자 및 기술 개발자에 보상하는 제도

 

2.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추진체계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부채납 관리위원회, 공공연구기관, 대학, 민간기업)

 

 

Ⅱ. 지원내용

 

1. 신청자격

 
구분 내용
공공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타
연구기관

●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대학(산학협력단)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민간기업* 대기업

●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단,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신청 불가

 

2. 기부채납 대상

○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 상기 지식재산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 지식재산 또는 자본재의 기술에 관한 정보

○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3.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기부채납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건이 붙은 경우

○ 기술 등에 사권(私權)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단, 이전·사업화에 지장이 없거나, 기술 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4. 기부채납된 기술의 이전 시 성과배분

○ 기술 등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를 기준으로 기부채납자와 개발자에게 보상금 지급

– 기부채납을 한 자 : 기술료의 60% 이상

– 기술등의 개발자 : 기술료의 10% 이상

* 개발자에 대한 보상금은 기부채납자(기관)가 직접 배분

기부채납된 기술의 이전 시 성과배분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국가 - 산업통상자원부 -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술료, 기술이전·사업화, 기술료(기부채납자:60% 이상, 개발자 : 10% 이상) -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민간기업(기술등(기술:특허 등 지식재산, 기술자본재, 기술정보, 노하우), 기술사용권) - 국가)

 

 

Ⅲ. 진행일정 및 신청방법

 

1. 진행일정

 
진행일정
1 공고 및 접수
(11월 중)

* 기술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 실시

2 채납 대상 선정
(12월 중)

* 신청기술 중 채납 대상 선정 및 통보
(KIAT → 신청기관)

3 소유권 이전
(∼12월 말)

* 채납 대상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 명의로 이전
(양도증, 계약서, 동의서 등 이전 필요 서류 제출)

4 보상금 지급(발생시)

* 기술이전·사업화로 인한 기술료 등 수입이 있을 경우 보상
(채납자 : 기술료의 60% 이상, 개발자 : 10% 이상)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9년 11월 19일(화) 09시 ~ 12월 13일(금) 18시

○ (신청방법) 온라인(전자메일) 접수 : g1yun@kiat.or.kr

* 우편 또는 방문으로는 신청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주의 요망

○ 신청서류목록

 
신청서식 첨부서류 비고
첨부1

● 기술등의 기부채납 신청서 1부

* 붙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필수
첨부2

● 기술등의 기부채납 기술목록 1부

* 공고문에 첨부된 엑셀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기술에 대한 소유권 혹은 기술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예시 : 특허등록원부)

필수
첨부3

● 기술등의 기부채납 동의서 1부

* 기술보유자(공동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해당 시

*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4

선정계획 등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02-6009-4307

신청서 작성 안내, 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Ⅳ. 기부채납 기술의 선별

 

1. 선별방법

○ 기술기부채납 관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적합 여부 심의

* 필요시, 기술등급평가 S/W를 활용하여 선별평가 대상기술의 범위 조정 가능

 

2. 선별평가지표[붙임1]

○ (권리성/기술성, 50점) 기술의 사업화가능성(10), 기술 동향(10), 기술의 자립성(10), 권리의 강도(10), 권리의 유효성(10)

○ (시장성, 50점) 시장의 성장성(10), 시장규모 및 특성(10), 수익성(10), 기술수요 가능성(10), 기술의 응용범위(10)

 

3. 근거규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술 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Ⅴ. 유의사항

○ 기술의 기부자는 기술의 공동 권리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부채납 의사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

○ 기술의 기부자(공동 권리자 포함) 및 개발자 등은 기술이 채납대상으로 선정, 일반에 공개되는 시점부터 해당 기술에 대한 보호·관리·처분·포기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

○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부채납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 신청기관 및 신청기관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 신청된 기부채납기술이 타 기관에 대한 기술 허여 등 기술이전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기부채납을 받지 않을 수 있음(접수마감일 기준)

2019년도 3차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나눔 공고

2019년도 3차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나눔 공고

 

대기업·공공硏·대학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 하는 기술나눔을 통하여 기술의 공익적 확산과 대·중소기업의 상생적 동반성장 문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 사업목적

○ 대기업·공공연 등이 보유한 우수 미활용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

 

나. 지원내용

○ 기술제공 기업(기관) : LS산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 나눔기술 :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총 215건

 

< 세부 기술분야 >

 
소재 부품 장비 합 계
환경·에너지 계측 센서 및 부품 발전 시스템 중전기기 기타 물관리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22 14 21 88 6 16 48 215

○ 이전방식 : 무상 양도 (기술제공기업 → 양수기업)

*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는 양수 기업이 부담

 

다. 신청자격

○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스타트업 기업 포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라. 진행일정 및 심의기준

□ 진행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비 고
공 고

2019년도 3차 기술나눔 공고

11.19(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접수

신청기업 제출서류 접수(온라인)

∼12.03(화)
(예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심의위원회

신청기업의 특허활용계획 등 심의

12.05(목)
(예정)
기술나눔 심의위원회
최종추천

심의위원회에 결과에 따라 기술별 우선협상 기업을 확정하여 추천

12.06(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술제공기업
기술이전 계약

나눔기술을 이전받는 기업 최종확정 및 소유권 이전

∼12월말 기술제공기업 → 신청기업

* 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 심의 방법 및 기준

○ 심의방법 : 기술나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서면심사

○ 심의기준 : 100점 (핵심기술 능력 25점, 사업화능력 75점)

* (핵심기술능력) 기술개발인력, 연구소보유, 기술인증여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

* (사업화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 보유기술(제품)과의 연계방안, 사업화의지 등

* 복수의 신청기업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협상 순위 확정

 

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년 11월 19일(화) 09시 ~ 12월 3일(화) 18시

○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메일) 접수 : g1yun@kiat.or.kr

*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주의 요망

 

□ 신청서류 및 문의처

○ 신청서류

– ‘특허활용계획서’는 날인 또는 서명한 원본 서류의 복사 파일(PDF형식)과 한글파일(HWP형식)을 동시 제출

– ‘신용정보조회동의서’는 날인 또는 서명한 원본서류의 복사파일(PDF형식) 제출

– 기타 서류는 원본을 스캔한 전자파일(PDF형식)을 제출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 특허활용계획서

원본 1부 필수
2

●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원본 1부 필수
3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본 1부 필수
4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연합회 발급

사본 1부 필수
5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해당시
6

● 기타(특허활용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의 증빙자료 등)

해당시

 

○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4

선정계획 등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기획팀) 02-6009-4307

신청서류 작성 안내, 접수, 선정심의, 유의사항 등

 

 

바.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나눔기술 목록과 기술별 세부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참조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기업이 부도, 자본잠식 등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금융기관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4단계 BK21사업 기본계획(시안) 공청회 개최 안내

4단계 BK21사업 기본계획(시안) 공청회 개최 안내

1 . 4단계 BK21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교육부 기본계획(시안)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2019 . 12 . 3 . (화) 14 : 00 ~ 16 : 00
(장소)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
* 개최지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주차권 지원이 어려운 바, 참석자는 대중교통 이용 요망
(내용) 4단계 BK21사업 기본계획(시안) 발표와 질의응답 및 청중 의견수렴

2 . 아울러 원활한 공청회 진행을 위해 사전 참석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참석 계획이 있는 대학에서는 [붙임2]의 양식 작성 후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참석자 명단 제출 양식) [붙임2] 참조
(제출 기한) 2019 . 11 . 28 . (목) (기한 엄수)
(제출처) 한국연구재단 인재양성진흥팀 이메일(bk21plus@nf.re.kr) 제출
(문의처) 한국연구재단 인재양성진흥팀(042-869-6952/6446)

3 . 발표되는 기본계획(시안)에 대해 대학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공식적인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3] 양식에 작성하여 공청회 후
       2019 . 12 . 16 . (월)까지 한국연구재단 인재양성진흥팀으로 공문 제출(전자공문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4단계 BK21사업 기본계획(시안) 공청회 개최 안내 1부.
         2 . 참석자 명단 제출 양식 1부.
         3 . 4단계 BK21사업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대학 의견서 양식 1부. 끝.

2020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기획과제 인터넷공시

인터넷 공시

  • 공시기간 : ’19. 11. 27(수) ~ 12. 6(금) 18시 까지
  • 대상과제 : 산업핵심기술개발 세부사업 7개 총 269개 과제
  • 1 기계산업핵심 ,  80개
  • 2 로봇산업핵심 ,  35개
  • 3 조선해양산업핵심 ,  18개
  • 4 바이오산업핵심 ,  90개
  • 5 지식서비스산업핵심 ,  36개
  • 6 전자부품산업핵심 ,  4개
  • 7 스마트공장협업패키지 ,  6개

의견수렴방법

  • 산업기술R&D정보포털(http://itech.keit.re.kr)을 통한 전자공시 및 의견수렴
  • ※ 우편, 이메일, 직접방문 등 전산등록 이외의 제출·접수는 불가하며, ‘19.12.6(금), 18시 정각에 전산등록 마감

인터넷 공시 의견등록 및 유의사항

  • ① 산업기술R&D정보포털(http://itech.keit.re.kr)에 접속하여, 회원 로그인
  • ※ 회원이 아닌 경우, 신규 회원가입 후 의견등록 가능
  • ② 화면 상단의 주요 메뉴 중 ‘사업공고‘ 선택
  • ③ 화면좌측의 ‘과제기획공고‘ 클릭
  • → 목록 중「2020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기획과제 인터넷공시」클릭
  • → 공고에 첨부된 안내문, 기획대상과제 목록, 의견 작성 양식을 확인 후, 의견 작성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버튼 클릭
  • ④ 1.[제출대상공고]의 제안자 인적사항 확인(기존 가입정보 확인, 필요시 수정가능)
  • ⑤ 2.[의견등록] 과제목록 중 의견 작성을 원하는 과제의 ‘보기’ 버튼 클릭
  • ⑥ 3.[과제의견(50자 이상 1,200자 이내)]을 입력하고, 공고 첨부파일 중 ‘인터넷공시 의견 작성 양식(한글)’ 작성 후 ‘파일첨부’ 버튼 클릭 하여 등록
  • ⑦ 의견입력과 첨부파일 등록이 완료되면 ‘제출’ 버튼을 클릭*
  • * 제출 후 수정 및 삭제는 불가하며, 제출 전 내용 및 첨부파일 반드시 확인
  • ⑧ 과제목록의 [상태]가 ‘제출완료’로 변경되면 최종 제출 완료
  • ⑨ 공시기간 내 상기의 전산등록을 통해 최종 제출 완료된 의견 활용
  • ⑩ 우편, 이메일, 직접방문 등 전산등록 이외의 제출·접수는 불가하며, ‘19.12.6(금), 18시 정각에 전산등록 마감

  ※ 개인별 의견등록 과제수 제한은 없음

기술분야별 문의처

2020년 명저번역지원사업 지정도서 추천 접수 안내

교육부와 우리 재단은 동서양 명저 번역 지원으로 번역의 모범적 기반을 마련하
고, 학술성과의 세대 간 전수 및 일반 대중의 동서양 명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하고자 명저번역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 명저번역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도서를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번역이 필요한 학술 명저를
추천받고자 합니다.

가. 지정도서의 범주: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전 학문분야 대상 (단, 이공
분야는 순수학문 도서에 한함) (세부 내용 붙임 참고)

나. 추천 기간: 2019 . 11 . 19 . (화) ~ 2020 . 1 . 10 . (금)

다. 추천 도서 제출 방법 : 한국연구재단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입력
– URL : h t t ps : //su r vey .n r f . r e .k r /su r vey/answe r .php?s i dx=6012
– 단축 URL : h t t ps : //sho r t u r l .a t /gsuN8

라. 기타 사항: 붙임의 5쪽 기존 지정도서는 2020년 지정도서 목록에 포함될 예정이
므로 추천 제외 요망

붙임. 명저번역지원사업 지정도서 추천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