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2019년도 3차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나눔 공고

2019.11.28 조회수 714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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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3차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나눔 공고

 

대기업·공공硏·대학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 하는 기술나눔을 통하여 기술의 공익적 확산과 대·중소기업의 상생적 동반성장 문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 사업목적

○ 대기업·공공연 등이 보유한 우수 미활용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

 

나. 지원내용

○ 기술제공 기업(기관) : LS산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 나눔기술 :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총 215건

 

< 세부 기술분야 >

 
소재 부품 장비 합 계
환경·에너지 계측 센서 및 부품 발전 시스템 중전기기 기타 물관리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22 14 21 88 6 16 48 215

○ 이전방식 : 무상 양도 (기술제공기업 → 양수기업)

*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는 양수 기업이 부담

 

다. 신청자격

○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스타트업 기업 포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라. 진행일정 및 심의기준

□ 진행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비 고
공 고

2019년도 3차 기술나눔 공고

11.19(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접수

신청기업 제출서류 접수(온라인)

∼12.03(화)
(예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심의위원회

신청기업의 특허활용계획 등 심의

12.05(목)
(예정)
기술나눔 심의위원회
최종추천

심의위원회에 결과에 따라 기술별 우선협상 기업을 확정하여 추천

12.06(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술제공기업
기술이전 계약

나눔기술을 이전받는 기업 최종확정 및 소유권 이전

∼12월말 기술제공기업 → 신청기업

* 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 심의 방법 및 기준

○ 심의방법 : 기술나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서면심사

○ 심의기준 : 100점 (핵심기술 능력 25점, 사업화능력 75점)

* (핵심기술능력) 기술개발인력, 연구소보유, 기술인증여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

* (사업화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 보유기술(제품)과의 연계방안, 사업화의지 등

* 복수의 신청기업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협상 순위 확정

 

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년 11월 19일(화) 09시 ~ 12월 3일(화) 18시

○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메일) 접수 : g1yun@kiat.or.kr

*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주의 요망

 

□ 신청서류 및 문의처

○ 신청서류

– ‘특허활용계획서’는 날인 또는 서명한 원본 서류의 복사 파일(PDF형식)과 한글파일(HWP형식)을 동시 제출

– ‘신용정보조회동의서’는 날인 또는 서명한 원본서류의 복사파일(PDF형식) 제출

– 기타 서류는 원본을 스캔한 전자파일(PDF형식)을 제출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 특허활용계획서

원본 1부 필수
2

●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원본 1부 필수
3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본 1부 필수
4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연합회 발급

사본 1부 필수
5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해당시
6

● 기타(특허활용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의 증빙자료 등)

해당시

 

○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4

선정계획 등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기획팀) 02-6009-4307

신청서류 작성 안내, 접수, 선정심의, 유의사항 등

 

 

바.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나눔기술 목록과 기술별 세부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참조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기업이 부도, 자본잠식 등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금융기관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