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관광벤처사업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계획 공고

(예비)관광벤처사업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계획 공고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차트 닫기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해당 지원사업의 연도별 지원기업 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원기업 수(개) 39 127 87 108 442 47 259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차트 펼치기

 

사업개요

우수한 관광벤처기업의 사업 확장 지원 및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예비)관광벤처사업(업체)에게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관광벤처사업체(사업자)

☞ 기업당 3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현재 자격이 유효*한 (예비)관광벤처사업체(사업자)
* 관광벤처기업(2015∼2019년 선정), 예비관광벤처기업(2016∼2019년 선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총 20억 원 범위 이내에서 융자신청규모에 따라 조정 예정(기업당 3억원 이내)

 

ㅇ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황

 

ㅇ 대출금리 :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중소기업은 기준금리 대비 0.75%P 우대 / (참고)’19년 3/4분기 기준금리 : 2.25%

 

ㅇ 융자 자금 : 관광진흥개발기금

 

ㅇ 지원 내역 : (예비)관광벤처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제품 개발비, 인건비, 사무 공간 운영비, 홍보비 등 제 경비 등의 운영자금
* 토지 및 건물매입비 등 시설자금, 세금, 부과금, 부담금, 이자 등 금융비용은 신청 불가

지원절차

융자 신청사업체 융자신청

융자대상자 심사 확정통보

융자대상자에게 확정 통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융자대상자

한국산업은행주거래은행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 융자 신청  대출 승인

융자금 대출

사업체주거래은행

주거래은행한국산업은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2018년 결산서 또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가점우대제도

ㅇ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산업정책과
전화번호 044-203-2865 홈페이지URL http://www.mcst.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44-203-3480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산업정책과
전화번호 044-203-2865 홈페이지URL http://www.mcst.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44-203-3480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mcst.go.kr) → 알림ㆍ소식 → 알림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Tel : 044-203-2865, Fax : 044-203-3480

 

ㅇ 한국산업은행
– Tel : 02-787-6221, Fax : 02-787-6293

[인천]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인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인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인천관내 유망지식서비스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혁신, 아이템의 고도화, TIPS(Pre-TIPS) 선정, 글로벌 시장진출의 초석마련 등 민간 주도형 기업 성장 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하여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교육비 제공 및 TIPS 연계,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관내 7년 미만 유망지식서비스(데이터, 네트워크, AI, SW) 분야 기업

☞ 기업 당 2천만원에 상응 하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교육비, TIPS 연계, 투자 유치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대상 : 인천관내 유망지식서비스(데이터, 네트워크, AI, SW) 분야 기업 18개사

 

ㅇ 자격조건
– 인천관내 창업 7년 이내 유망지식서비스 분야 기업
– 본사소재지 인천광역시 등록기업 또는 협약 후 30일 이내 본사 이전기업
– 완제품 또는 완성된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
–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업
– 채무 불이행자 등록기업 (회생 인가 등 기업 제외)
– 부적절 의견 거절의 감사의견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사업체결일 ~ 12월 (약 3개월간)

 

ㅇ 지원사항
– 선정 기업 진단을 통한 액셀러레이터 별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후 진행
– 혁신 프로그램 수행
ㆍ 사업 수행 기간내 액셀러레이터가 보유한 혁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업을 성장, 지원
ㆍ 기업 당 2천만원에 상응 하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교육비 지원 및 TIPS 연계, 투자 유치 등
– 프로그램 운영내용(AC 집중 육성 프로그램)

1단계

2단계

3단계

기업진단 및 KPI 설정

제품 및 서비스

피보팅 아이템 고도화

TIPS(Pre-TIPS)

및 투자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ㆍ 각 프로그램은 수행사가 기본ㆍ혁신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직접 수행
ㆍ 유망기업의 성장단계ㆍ산업별 맞춤형 지원 및 상호 협력 촉진을 위한 집중육성기간(Boot Camp)운영을 통해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

 

ㅇ 액셀러레이터 현황 (선정평가에 따라 순위 별 우선 지망 매칭)

구분

N15파트너스

(TIPS 운영사)

SID파트너스

(액셀러레이터)

나눔앤젤스

(액셀러레이터)

특화분야

시제품 제작 지원 전문

하드웨어 AC

기술기반 창업기업지원 및 투자 전문 AC

의식주(ICT, 5G, 6차산업),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 AC

매칭 기업 수

8개사

5개사

5개사

※ 역할 및 기간은 사업 추진내용 변동시 변경될 수 있음
※ 액셀러레이터 특화 프로그램은 붙임 문서 참고

 

ㅇ 사업설명회 : 2회 실시(1차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9.24), 2차 인천IT타워(9.25))

 

ㅇ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소개자료(☞다운받기)

지원절차

기업-AC 협약체결

혁신 프로그램 운영

데모데이  워크숍

후속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인천테크노파크 BI-Plex(biplex.or.kr)
※ 제출 후 연락(032-714-9810, 9814) 권장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제무제표(2017, 2018)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SW융합센터 글로벌스타트업사업팀
전화번호 032-714-9814 홈페이지URL https://itp.or.kr/
담당자명 김진웅
담당자 이메일 woong@itp.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SW융합센터 글로벌스타트업사업팀
전화번호 032-714-9814 홈페이지URL https://itp.or.kr/
담당자명 김진웅
담당자 이메일 woong@itp.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itp.or.kr) → ITP뉴스 → 지원사업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인천테크노파크 SW융합센터 글로벌스타트업사업팀 최진성 PL, 김진웅 주임
– Tel : 032-714-9810, 9814 / E-mail : star@itp.or.kr, woong@itp.or.kr

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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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연구자의 영어논문 작성 역량 강화 – 「영어논문 작성 과정」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는“과학기술분야 연구자의 영어논문 작성 역량 강화”를 위하여「영어논문 작성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석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과 정 명 : 2019년 영어논문 작성 과정
나. 교육대상 : 산학연 과학기술분여 연구자
다. 교육기간 :
-(이론) 2019 . 10 . 15 . (화) 09 : 30 ~ 17 : 30 (6시간 인정) ,
-(실습) 2019 . 10 . 22 . (화) 09 : 30 ~ 17 : 30 (6시간 인정)
라. 교육장소 : (대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대전교육센터 중강의장
마. 교 육 비 : 이론, 실습 각 50 , 000원(중식 1식 포함)
바. 신청방법
-K I RD 교육포털(www.kird.re.kr) 로그인 후 개별 교육 신청 검색창“영어논문” 검색 후 교육신청(이론, 실습 각각 신청)
사. 문 의 처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직무교육연수실 전승현 전문관리원 (Tel) 043-251-7065 , (E-Mail) jeonsh@kird.re.kr

붙임
1 . 영어논문 작성 이론과정(10 . 15 ) 교육안내문 1부
2 . 영어논문 작성 실습과정(10 . 22 ) 교육안내문 1부. 끝.

[충남] 아산시 2019년 4분기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공고

[충남] 아산시 2019년 4분기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공고

사업개요

충남 아산시 제조업 기업의 일시적 자금 유동성 해소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아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력 2년 이상 경과된 기업

☞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력 2년 이상 경과된 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과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결산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및 영상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 10인 미만은 2억원 이내)
※ 연간 100만불이상 수출기업 5억원,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장수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 10억원 이내

 

ㅇ 융자기간  : 최대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및 2년 거치 일시상환)

 

ㅇ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 약정금리에서 1.75%~2.0%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충청남도 아산시청 별관3층 기업경제과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아산시 기업경제과
전화번호 041-540-2644 홈페이지URL https://www.asan.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아산시 기업경제과
전화번호 041-540-2644 홈페이지URL https://www.asan.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www.asan.go.kr) → 시정 → 시정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충청남도 아산시 기업경제과(041-540-2644)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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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차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사전 공고

2019년 2차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사전 공고

사업개요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스포츠 시설 설치, 개ㆍ보수,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민간체육시설업체,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대상

☞ 스포츠 시설 설치, 개ㆍ보수, 운전,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자 또는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ㆍ보수하려는 자(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26,227백만원

 

ㅇ 지원형태 : 융자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형태로 신청금액은 은행의 담보평가에 의해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19년 3/4분기 1.71%, 분기별 변동금리)

 

ㅇ 융자조건

    한도액 상환조건 자격요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 신규 설치자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시설설치

자금

30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ㅇ 부지매입비 제외, 설비교체비 가능

ㅇ 사업진행정도를 고려하여 선정

ㅇ (개보수자금)의 경우 시설 운영기간, 설비의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사업자가 시공업체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게 지급 가능

ㅇ 풋살장, 어린이수영장, 유소년농구장, 리틀야구장, 스크린야구장, 스크린볼링장

     사업자등록증 종목 등록업체 융자대상 가능(단, 신고체육시설은 신고필증 제출)

ㅇ 도로교통법 제52조의 어린이통학버스는 체육시설 안전시설로서

      체육시설업체 시설설치 및 개·보수자금으로 신청 가능

ㅇ 동일사업자의 융자한도액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 잔액을

      기준으로 85억원 이내에서 가능

개ㆍ보수

자금

10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 2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어린이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농구장(유소년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배드민턴장,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풋살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신규 설치자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시설설치

자금

20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개ㆍ보수

자금

10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 1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거나

전환 추진하고자 하는 자

시설설치

자금 및

개ㆍ보수

자금

85억원 10년

(거치기간4년)

ㅇ 회원제 골프장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건설 중인 골프장 중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려는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으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건)

ㅇ 기업회생절차 진행인 골프장 중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 계획안 인가 조건)

ㅇ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등록 조건)

– 단, 전환 추진한 골프장 대상 기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전환추진 골프장

운전자금 10억원 5년

(거치기간2년)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개ㆍ보수

자금

50억원 10년

(거치기간4년)

ㅇ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1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관련 사항임

운전자금 10억원 5년

(거치기간2년)

※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 신고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한도액

상환조건

자격요건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설비자금

10억원

10

(거치기간4)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연구개발자금

3억원

5

(거치기간2)

운전자금

2억원

5

(거치기간2)

스포츠 서비스업체

설비자금

10억원

10

(거치기간4)

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스포츠정보업을 운영하는 자

(스포츠마케팅업의 경우 스포츠단체,

대회조직 및 대회자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자)

연구개발자금

3억원

5

(거치기간2)

운전자금

2억원

5

(거치기간2)

 

ㅇ 융자(대출)방법 :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지원
– 기금융자심의회의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융자(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서류심사 시 사업내용 및 중요도, 사업진행정도, 자기자본력, 담보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업체선정 예정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융자(대출)금액 확정, 수령
–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위한 지급기간(~12/6) 지정
* 잔여예산 발생 시 지급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ㅇ 보증 : 융자(대출)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지정 금융기관에 문의(융자추천서 발급기관에서 담보평가 실시)
※ 취급은행 : 경남, 국민, 광주, 농협중앙회, 대구, 부산, 수협중앙회, 신한, 씨티, 우리, 전북, 제주, 중소기업, KEB하나

지원절차

연도별 융자계획 수립

융자계획 공고

기금융자 신청접수

융자심의회 개최

융자 결정통보

(공단은행사업자)

기금융자 신청

(사업자은행)

자금요청  대여

(은행공단은행)

융자 시행

(은행사업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우리금융아트홀 4층 산업지원팀
※ 융자사업자로 선정되어도 은행 담보심사 중 담보 부족으로 인한 탈락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은행 담보심사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융자신청 전 해당 신청융자금액에 대한 금융기관과의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부서 스포츠산업실 산업지원팀
전화번호 02-410-1562 홈페이지URL http://www.kspo.or.kr
담당자명 이민지
담당자FAX 02-410-1575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부서 스포츠산업실 산업지원팀
전화번호 02-410-1562 홈페이지URL http://www.kspo.or.kr
담당자명 이민지
담당자FAX 02-410-157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 → 사업안내 → 스포츠산업육성 → 스포츠산업융자 → 융자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실 산업지원팀 이민지 대리
– Tel : 02-410-1562,1566~1571 / Fax : 02-410-1575

첨부문서

첨부파일
한글 2019년 2차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사전 공고.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분업적 협력을 위한 피칭데이(Pitching-Day) 참가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분야의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칭데이(Pitching-Day)’ 참가 시 수요기업과 네트워킹, 투자유치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분야 우수 중소기업

☞ 수요ㆍ공급기업 네트워킹 기회 부여, 우수 피칭기업 투자유치 후속 연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대상 : ① 반도체, ② 디스플레이, ③ 자동차, ④ 전기전자, ⑤ 기계금속, ⑥ 기초화학 분야 우수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피칭데이 참가 및 수요ㆍ공급기업 네트워킹 기회 부여
– 우수 피칭기업에게 수요기업 및 투자유치 후속 연계 지원

ㅇ 모집기간 : 연중 상시

지원절차

모집

선정

피칭데이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msk@win-win.or.kr
※ 메일 접수 후 전화 확인 필수(02-368-8935)

ㅇ 신청 서류 : 참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피칭 자료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담당부서 정책개발부
전화번호 02-368-8935 홈페이지URL http://www.win-win.or.kr/
담당자명 김민성
담당자 이메일 msk@win-win.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담당부서 정책개발부
전화번호 02-368-8935 홈페이지URL http://www.win-win.or.kr/
담당자명 김민성
담당자 이메일 msk@win-win.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 재단소식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정책개발부 김민성 과장
– Tel : 02-368-8935, E-mail : msk@win-win.or.kr

[대전] 중부권 2019년 디자인거점 센터운영 디자인컨설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디자인 인식 및 투자가 미흡한 중소기업들에게 디자인 관련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의 부가가치 향상 도모를 위해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대전시 중부권내 중소ㆍ중견기업 및 창업보육 센터 입주기업

☞ 디자인경영, 제품ㆍ서비스ㆍUX/UI, IT 기술, 환경분석 등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중부권내 중소ㆍ중견기업 및 창업보육 센터 입주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20개기업

ㅇ 지원내용 : 디자인경영, 제품ㆍ서비스ㆍUX/UI, IT 기술, 환경분석  등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보고서 제공 : 기업 당 1식

ㅇ 컨설팅 기간(예정) : 2019. 11. 11~12. 23

ㅇ 지원체계 : 컨설팅 수혜기업(20개사) 지원 후, 평가를 통해 디자인개발 가능성이 큰 1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

지원절차

기업 – 컨설턴트 매칭

기업 – 컨설턴트 1차 미팅(현장답사)

컨설팅 실시

기업 컨설팅 결과 제안 및 피드백

최종 컨설팅 결과 보고서 제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접수

– E-mail : maro0628@kidp.or.kr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8로49(용산동 546번지) 2층 한국디자인진흥원 중부센터(대전)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담당부서 중부센터(대전)
전화번호 042-864-2635 홈페이지URL http://www.kidp.or.kr/
담당자명 강정구
담당자 이메일 maro0628@kidp.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담당부서 중부센터(대전)
전화번호 042-864-2635 홈페이지URL http://www.kidp.or.kr/
담당자명 강정구
담당자 이메일 maro0628@kidp.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or.kr) → 기업지원→ 중부권디자인 거점센터 운영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디자인진흥원 중부센터(대전) 강정구 연구원
– Tel : 042-864-2635, E-mail : maro0628@kidp.or.kr

[전북] 전주시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체 공고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 전주시 관내 중소기업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 설치비 포함)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 설치비 포함) 9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 따른 1~5종 사업장 지원

ㅇ 우선지원대상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 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지원 제외 대상 사업장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 위법 건축물 내 방지시설 설치 등 타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총사업비 : 1,644백만원(국비50% 시ㆍ도비40%, 자부담10%)

ㅇ 지원조건
– 방지시설 설치 후 3년간 운영·유지
– 녹색환경지원센터에 평가요청 및 평가비용 자체부담*
* 기술자문료 5%(100만원 한도)를 신청서류 검토 등 비용으로 전문가에게 업체자체 지급
– IoT(사물인터넷)* 부착 필수(세부사항은(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2)
* 방지시설의 가동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기기(IoT)를 부착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장의 설치비용 90%지원(설치비 310∼410만원, 보조금 279∼369만원), IoT설치비용은 견적에 반드시 포함

ㅇ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 설치비 포함) 90%지원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7.2억원

※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 지원(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는 한도는 최대 4억원(보조금 3.6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4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보조금 최대 7.2억원)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방치시설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지자체→환경전문공사업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방문 접수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4층 환경위생과 산단대기관리팀(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11 본관)

ㅇ 신청 서류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사업장위치도, 신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전주시청 환경위생과 산단대기관리팀
전화번호 063-281-2408 홈페이지URL http://www.jeonju.go.kr/
담당자명 정문선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전주시청 환경위생과 산단대기관리팀
전화번호 063-281-2408 홈페이지URL http://www.jeonju.go.kr/
담당자명 정문선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www.jeonju.go.kr) → 전주소식 → 공고 → 고시/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전주시청 환경위생과 산단대기관리팀 정문선(063-281-2408)

[강원] 원주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강원도 원주시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노후화된 소규모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 원주시 관할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원주시 관할 사업장 중「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ㆍ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ㅇ 지원 제외대상
– 대기배출시설 신ㆍ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신규 방지시설(‘20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사업장 예외)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등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ㅇ 우선지원 대상
① 강원도 수요 조사 시 기선정된 대기배출시설 4개소
② 사업장 당 1개의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③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④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⑤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⑦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⑧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⑨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총사업비: 543,000천원 (국비 271,500, 도비 67,160, 시비 152,040, 자부담 54,300)

ㅇ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ㆍ 후드,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ㆍ기구류 포함. 단, 예비용 기계ㆍ기구류는 제외

ㅇ 방지시설 지원금액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ㆍ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 지원(하단의 [첨부파일] 붙임2. 참조)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입자상물질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RTO, RCO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4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3.6억원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2.7억원
ㆍ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설치비 한도 최대 5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4.5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
ㆍ 필요 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ㅇ 사물인터넷(IoT) 지원금액
– 부착대상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계측기 부착 및 IoT 게이트웨이 설치
– 사물인터넷 구성 및 장치사양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2의1. 참조)
– 설치시기 : 방지시설 설치사업과 동시에 완료(진행)
–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2의1. 참조)
– 설치비 310~410만원 (보조금 279∼369만원, 차압계ㆍ압력계 비용 포함)

ㅇ 보조금 지원 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를 부착하여야 함

지원절차

사업신청

서류검토현장조사

사업승인 여부 통보

설치계약

배출시설 허가(신고)

방지시설  IoT 설치

보조금 신청

현장확인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

ㅇ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설치 계획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
전화번호 033-737-3043 홈페이지URL http://www.wonju.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
전화번호 033-737-3043 홈페이지URL http://www.wonju.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원주(www.wonju.go.kr) →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033-737-3043)

(예비)관광벤처사업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우수한 관광벤처기업의 사업 확장 지원 및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예비)관광벤처사업(업체)에게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관광벤처사업체(사업자)

☞ 기업당 3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현재 자격이 유효*한 (예비)관광벤처사업체(사업자)
* 관광벤처기업(2015∼2019년 선정), 예비관광벤처기업(2016∼2019년 선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총 20억 원 범위 이내에서 융자신청규모에 따라 조정 예정(기업당 3억원 이내)

ㅇ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황

ㅇ 대출금리 :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중소기업은 기준금리 대비 0.75%P 우대 / (참고)’19년 3/4분기 기준금리 : 2.25%

ㅇ 융자 자금 : 관광진흥개발기금

ㅇ 지원 내역 : (예비)관광벤처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제품 개발비, 인건비, 사무 공간 운영비, 홍보비 등 제 경비 등의 운영자금
* 토지 및 건물매입비 등 시설자금, 세금, 부과금, 부담금, 이자 등 금융비용은 신청 불가

지원절차

융자 신청사업체 융자신청

융자대상자 심사 확정통보

융자대상자에게 확정 통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융자대상자

한국산업은행주거래은행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 융자 신청  대출 승인

융자금 대출

사업체주거래은행

주거래은행한국산업은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2018년 결산서 또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가점우대제도

ㅇ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산업정책과
전화번호 044-203-2865 홈페이지URL http://www.mcst.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44-203-3480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산업정책과
전화번호 044-203-2865 홈페이지URL http://www.mcst.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44-203-3480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mcst.go.kr) → 알림ㆍ소식 → 알림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Tel : 044-203-2865, Fax : 044-203-3480

ㅇ 한국산업은행
– Tel : 02-787-6221, Fax : 02-787-6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