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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차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사전 공고

2019.09.16 조회수 1,240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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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차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사전 공고

사업개요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스포츠 시설 설치, 개ㆍ보수,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민간체육시설업체,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대상

☞ 스포츠 시설 설치, 개ㆍ보수, 운전,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자 또는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ㆍ보수하려는 자(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26,227백만원

 

ㅇ 지원형태 : 융자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형태로 신청금액은 은행의 담보평가에 의해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19년 3/4분기 1.71%, 분기별 변동금리)

 

ㅇ 융자조건

대 상 분 야 한도액 상환조건 자격요건 등
체

 

육

 

시

 

설

 

업

 

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 신규 설치자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시설설치

자금

30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ㅇ 부지매입비 제외, 설비교체비 가능

ㅇ 사업진행정도를 고려하여 선정

ㅇ (개보수자금)의 경우 시설 운영기간, 설비의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사업자가 시공업체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게 지급 가능

ㅇ 풋살장, 어린이수영장, 유소년농구장, 리틀야구장, 스크린야구장, 스크린볼링장

     사업자등록증 종목 등록업체 융자대상 가능(단, 신고체육시설은 신고필증 제출)

ㅇ 도로교통법 제52조의 어린이통학버스는 체육시설 안전시설로서

      체육시설업체 시설설치 및 개·보수자금으로 신청 가능

ㅇ 동일사업자의 융자한도액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 잔액을

      기준으로 85억원 이내에서 가능

개ㆍ보수

자금

10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 2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어린이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농구장(유소년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배드민턴장,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풋살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신규 설치자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시설설치

자금

20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개ㆍ보수

자금

10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 1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거나

전환 추진하고자 하는 자

시설설치

자금 및

개ㆍ보수

자금

85억원 10년

(거치기간4년)

ㅇ 회원제 골프장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건설 중인 골프장 중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려는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으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건)

ㅇ 기업회생절차 진행인 골프장 중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 계획안 인가 조건)

ㅇ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등록 조건)

– 단, 전환 추진한 골프장 대상 기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전환추진 골프장

운전자금 10억원 5년

(거치기간2년)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개ㆍ보수

자금

50억원 10년

(거치기간4년)

ㅇ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1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관련 사항임

운전자금 10억원 5년

(거치기간2년)

※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 신고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대 상

분 야

한도액

상환조건

자격요건 등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설비자금

10억원

10년

(거치기간4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연구개발자금

3억원

5년

(거치기간2년)

운전자금

2억원

5년

(거치기간2년)

스포츠 서비스업체

설비자금

10억원

10년

(거치기간4년)

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을 운영하는 자

(스포츠마케팅업의 경우 스포츠단체,

대회조직 및 대회자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자)

연구개발자금

3억원

5년

(거치기간2년)

운전자금

2억원

5년

(거치기간2년)

 

ㅇ 융자(대출)방법 :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지원
– 기금융자심의회의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융자(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서류심사 시 사업내용 및 중요도, 사업진행정도, 자기자본력, 담보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업체선정 예정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융자(대출)금액 확정, 수령
–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위한 지급기간(~12/6) 지정
* 잔여예산 발생 시 지급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ㅇ 보증 : 융자(대출)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지정 금융기관에 문의(융자추천서 발급기관에서 담보평가 실시)
※ 취급은행 : 경남, 국민, 광주, 농협중앙회, 대구, 부산, 수협중앙회, 신한, 씨티, 우리, 전북, 제주, 중소기업, KEB하나

지원절차

연도별 융자계획 수립

→

융자계획 공고

→

기금융자 신청, 접수

→

융자심의회 개최

→

융자 결정통보

(공단→은행, 사업자)

→

기금융자 신청

(사업자→은행)

→

자금요청 및 대여

(은행→공단→은행)

→

융자 시행

(은행→사업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우리금융아트홀 4층 산업지원팀
※ 융자사업자로 선정되어도 은행 담보심사 중 담보 부족으로 인한 탈락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은행 담보심사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융자신청 전 해당 신청융자금액에 대한 금융기관과의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부서 스포츠산업실 산업지원팀
전화번호 02-410-1562 홈페이지URL http://www.kspo.or.kr
담당자명 이민지
담당자FAX 02-410-1575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부서 스포츠산업실 산업지원팀
전화번호 02-410-1562 홈페이지URL http://www.kspo.or.kr
담당자명 이민지
담당자FAX 02-410-157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 → 사업안내 → 스포츠산업육성 → 스포츠산업융자 → 융자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실 산업지원팀 이민지 대리
– Tel : 02-410-1562,1566~1571 / Fax : 02-410-1575

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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