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2019년 식품개발 연구 및 상품화 지원사업 과제선정계획 공고

사업개요

강원 춘천시 내 식품분야 소규모 기업 및 창업 초기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역량 제고를 위하여 신제품 개발, 생산현장 애로기술 개발 등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 춘천시 소재 식품제조업체

☞ 과제당 연구용역비 6,000천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춘천시 소재 식품제조업체로 신청자격을 갖춘 업체
* 업종이 식품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유통판매업의 경우 자사 판매를 위한 주문자생산품(OEM)과 같은 형태로 제조를 의뢰하여 판매한 실적을 제출
** 식품제조하는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ㅇ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장소재지가 춘천인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아래 기준에 적합한 업체
ㆍ 사업자등록증 기준 설립일자가 1년 이상 경과
ㆍ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20억원 이하인 기업
ㆍ 식품관련 영업신고를 득한(영업신고증 제출 필수)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청과제
–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 지원
ㆍ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지원
– 단순 메뉴개발, 유통 및 판매기술은 지양하고 제조기술ㆍ공정개선 등 핵심기술 개발 과제
– 상품화를 위한 포장기술, 포장재 연구, 패키지 포장디자인 등
– 기타 식품기술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해 필요한 개발 과제 등

 

ㅇ 지원 제외 분야
– 수입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활용한 제품개발을 목표로 하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주원료는 제외)

 

ㅇ 사업량 : 3개 과제이내

 

ㅇ 사업비 : 18,000천원(시비 100%)
– 과제당 연구용역비 : 6,000천원 한도
※ 신청한 사업비의 10%는 자부담

 

ㅇ 사업내용 : 식품기술개발 연구 및 상품화 연구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262, 2층 춘천시농업기술센터 안심농식품과 식품산업팀

ㅇ 신청 서류 : 연구과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식품분야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춘천시농업기술센터 안심농식품과 식품산업팀
전화번호 (대표번호) 033-250-3371 홈페이지URL http://www.chuncheon.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춘천시농업기술센터 안심농식품과 식품산업팀
전화번호 (대표번호) 033-250-3371 홈페이지URL http://www.chuncheon.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춘천시(www.chuncheon.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고시/공고 게시물 번호 6628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춘천시농업기술센터 안심농식품과 식품산업팀(대표번호 : 033-250-3371)

[경북] 구미시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중ㆍ소기업

 

☞ 총사업비 2,582백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ㅇ 지원조건 : 지원받은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
– 향후,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은 TMS 부착 대상이므로 사물인터넷 부착 대상에서 제외
* 연간 SOx 4톤 초과 또는 NOx 4톤 초과 또는 먼지 200㎏ 초과 배출사업장
– 설치 후 3년간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결과 등 배출수준 모니터링(반기 1회 이상)

 

ㅇ 지원대상 제외 사업장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 위법 건축물 내 방지시설 설치 등 타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1차 사업장 선정 평가점수가 30점 이하 사업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비 : 2,582백만원(국 50%, 도 12%, 시 28%, 자 10%)

 

ㅇ 지원금액
– 설치비 한도 내에서 90%지원(자부담10%)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구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4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3.6억원

※ 공동방지시설 설치비는 필요시 4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보조금 최대 7.2억원)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 1 참조)
–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단가(하단의 [첨부파일] 별첨 2 참조) (설치비 310∼410만원, 보조금 279∼369만원)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사업승인여부 통보

설치계약

배출시설 허가(신고)

방지시설 및 lot설치

보조금 신청

현장 확인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구미시청 환경보전과

ㅇ 신청 서류 : 사업장위치도, 설치계획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구미시청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054-480-5275 홈페이지URL http://www.gumi.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구미시청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054-480-5275 홈페이지URL http://www.gumi.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www.gumi.go.kr) → 행정정보 → 행정알림 → 고시ㆍ공고ㆍ채용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구미시 환경보전과 대기보전담당(054-480-5275)

[강원] 2019년 4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사업개요

강원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ㆍ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ㅇ 지정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 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2017. 1. 1. 신청분부터 적용(지역형·부처형 합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그 만료·취소·반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유사사업(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ㅇ 지원내용
– 지정 이후 차기 공고에서부터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신청 자격부여
※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등

지원절차

4차 공모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공모신청서 제출접수

공모신청서 보완 기간

*최종신청서류 파일 통합지원기관 송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검토보고서 작성 및 자료입력

자료검토 및 심사서류 작성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결과 통보

지정서 수여식 및 의무교육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조직형태 확인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강원도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전화번호 033-249-3226 홈페이지URL http://www.provin.gangwon.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강원도 담당부서 시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provin.gangwon.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www.provin.gangwon.kr) → 도정마당 → 공고/고시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33-249-3226, 3224)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부서

전화번호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033-250-3219

영월군

경제고용과

033-370-2908

원주시

경제전략과

033-737-2952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033-330-2741

강릉시

일자리경제과

033-640-5210

정선군

경제과

033-560-2357

동해시

경제과

033-539-8768

철원군

경제진흥과

033-450-4829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033-550-2102

화천군

지역경제과

033-440-2456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033-639-2353

양구군

전략산업과

033-480-2185

삼척시

경제과

033-570-3363

인제군

경제협력과

033-460-2383

홍천군

경제과

033-430-2841

고성군

경제체육과

033-680-3745

횡성군

기업유치지원과

033-340-2091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977

ㅇ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등 문의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033-749-3920, 3921)

구분

자문(관할지역

팀장

영서북부권

춘천홍천화천철원양구인제

김 태 호

영서남부권

원주횡성영월평창정선태백

김 원 효

영동권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

윤 순 모

산림과학기술 출연 연구개발사업 제2차 ’20년도 신규사업 및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 계획(안)

개 요

❍ 목 적 : ’20년도 출연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 및 달라진 연구개발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산학연관 관계자 의견 수렴

❍ 일 시 : 2019. 10. 8.() 14:0016:00

❍ 장 소 : 산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실(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

❍ 주최/주관 : 산림청(산림정책과) / 한국임업진흥원(R&D관리‧실용화센터)

❍ 참석대상 : 총 100여명 ※ 1차 설명회(10.2. 대전)와 동일한 설명회임

산림분야 산관 관계자 및 관심있는 누구나

– ’20년도 신규과제(사업) 및 기술수요조사 참여 희망자

출연연구과제 수행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연구행정담당자, 산학협력단 담당자

❍ 주요 내용

– ’20년도 신규과제(사업) 투자 방향 및 추진 계획() 공유

산림과학기술 출연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개정() 공유

 

세부 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3:40〜14:00(20) 참석자 등록
14:00〜14:50(50) ’20년도 신규과제(사업) 추진 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산림청‧임진원
14:50〜15:00(10) 휴 식
15:00〜16:00(60) 연구개발 제도개선 설명 및 질의응답 산림청‧임진원

 

참가 신청

❍ 참가 희망자는 10.4.()까지 별첨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uforest81@kofpi.or.kr, 02-6393-2698, 한국임업진흥원 김경남) 제출

 

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사업 ’20년도 신규과제(사업) 내역

순번 세부사업

(신규과제 예산 정부())

내역사업 주요 연구주제 (예시)
1 산림생명자원 소재 발굴 연구

(38억원)

소재 발굴 및 효능 규명 대기오염(미세먼지 등)에 의한 영유아청소년노년층 등 취약계층 호흡기피부안구질환 면역 강화 기능성 식의약화장품 소재 개발

담배마약류 신체적 의존 완화 기능성 식의약화장품 소재 개발

항방사능 기능성 식의약화장품 소재 개발

장애인노인 웰빙 기능성 식의약화장품 소재 개발

재배지역환경관리법에 따른 임산물 식품 기호적 요소 및 기능성 특화 기술개발

2 신기후체제 대응 연구

(10억원)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기술개발 도시숲 온실가스 인벤토리, 탄소계정 및 산림탄소상쇄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배출계수 개발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신기후체제 하의 NDC 활용 전략 및 실증 기술개발

산림탄소상쇄제도 및 REDD+ 활동의 신기후체제 하의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 활용 전략 및 실증 기술개발

3 산림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23억원)

산림산업

특화 연구지원

광역자치단체별(또는 간) 지역 산림소득 특화산업 발굴 및 산림서비스 현안 해결 전문 인재양성

지역 국공출연연+산업체+대학+임업인(협단체) 컨소시움 기반의 연구개발+인재양성 연계 프로그램

대학()생 창의도전 연구지원
4 목재자원의 고부가가치 첨단화 기술개발

(47억원)

목재 자원의 고부가가치 소재개발 석유계 화학물질 대체 소재

방사능물질 저감 소재

폐목질계 자원 업사이클링 기술

나노바이오연료 소재기술

목재 자원의 고부가가치 이용기술 개발 도시 목질조경목조건축 혁신 기술

스마트 목재 생산가공유통 기술

목조건축문화 혁신 기술

5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사업

(50억원)

산림과학기술 우수 연구성과 후속연구 지원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공립 산림연구소의 연구성과(산업재산권 등)를 기술이전 받아 실용화하기 위한 개량특허개발, 파일럿 규모 시작품 제작, 공정 적용, 성능 평가검증 등 후속 연구개발 지원
우수 개발기술 제품기획‧사업화 지원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공립 산림연구소의 연구성과(산업재산권 등)를 기술이전 받거나, 후속연구 지원사업 성과 및 산림산업체 자체 보유기술에 대한 시제품 제작검증, 기존 제품 성능개선 R&D 및 개량특허 IP R&D기획, BM, 제품, 포장, 디자인, 브랜드, 마케팅 등 사업화 컨설팅 R&BD 지원
산림산업 기술창업 지원 예비창업자, 실험실창업자, 사내벤처, 협동조합, 스타트업기업, 산림형 예비 사회적기업의 R&D R&BD 지원

 

참고-설명회 장소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

❍ 행사장명 : 산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실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에서 도보로 2

❍ 주차 : 주차시설이 협소하여 건물 주차장은 이용이 불가하며, 건물 도로 앞 KBS 공영주차장 이용 가능

2019년도 제2차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사업목적

  • [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전략 ] 이행 등 산업부 핵심정책 및 R&D 총괄 투자계획에 맞는 신규 R&D사업의 기획 연구 지원

지원대상분야

  • 산업기술분야 신규 R&D 사업기획
    • – 예타기획 : 정부출연금 300억원 이상인 대형규모 R&D 사업기획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1공고예산– 2.22억원
    • 2대상과제– 연구기획사업 2개 과제 (예타기획 : 2개)
    • 3지원규모(정부출연금) – 1.12억원 이내
    • 4지원기간– 9개월 이내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 목록

번호 분야 과제명 개발기간 정부출연금
(백만원)
과제 유형
1 화학(화학제품) 국내 불소계 첨단화학소재산업 자립화 방안 연구 9개월 110 예타기획
2 이차전지 안전신뢰수요 맞춤형 이차전지 고도화 및 부품소재 제품화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9개월 112 예타기획
  • ㅇ 과제별 세부 내용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에 별도 첨부된 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ㅇ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 범위는 RFP에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정부출연금 및 수행기간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1공고기간  –  2019. 9. 30(월) – 10. 29(화) 까지 30일
  • 2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9. 10. 7(월) ∼10. 29(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3온라인 접수기간  –  2019. 10. 7(월) ~ 10. 29(화) 18:00까지
  • 4온라인 접수마감  –   2019. 10. 29(화) 18:00까지
  •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4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 기관·인력 신규가입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해서만 첨부 서류 접수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ㅇ 접수시 시스템에 신청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상세 사업별 안내문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접수 & 기관등록 매뉴얼

  • 과제접수와 기관등록시 아래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과제접수 매뉴얼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과제접수 매뉴얼.pdf     과제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바로가기
  • [ 기관등록 매뉴얼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회원가입(기관정보관리) 매뉴얼.pdf     기관등록 매뉴얼 다운로드 바로가기

문의처

  • 1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 1544-6633)
  • 2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총괄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총괄팀 (☎ 053-718-8451)
  • 3과제별 상세 내용 및 RFP 문의, 과제접수/신규평가 일정/절차 문의–  과제별 문의처 참조

2020년도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사업 사전 공시 안내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R&D 역량향상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및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

지원대상분야

  • 산업부 R&BD 25개 전략투자분야* 內 자유공모 (각 분야 내 핵심 소재․부품 관련 과제는 우대 예정)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수송 개인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 쾌적하고 스마트한 에너지&m환경
국민 삶의 질(수요) • 전기수소자동차
• 자율주행차
• 친환경 스마트
• 조선해양플랜트
• 차세대 항공(드론포함)
• 디지털 헬스케어
• 맞춤형 바이오 진단·치료
• 스마트 의료기기
• 스마트 홈
• 서비스 로봇
• 웨어러블 디바이스
• 디스플레이
• 지능정보 서비스
• 수소에너지
•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 지능형 전력시스템
• 청정생산
• 원자력 안전 및 해체
생산(공급)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제조
첨단 신소재, 지능형 반도체, 첨단 제조공정․장비, 스마트 산업기계, 디자인융합, 스마트 엔지니어링, 3D 프린팅

* 본공고 시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의 경우 지원대상분야는 일부 변경될 수 있으나,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트랙은 상기와 동일함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
공고예산 199억원 내외
지원규모 연도별 정부출연금
–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161억원 내외(38개 내외 과제)
– 연간 5억원 이내
–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38억원 내외(7개 내외 과제)
– 연간 7억원 이내
지원기간 4년 이내

* 공고예산, 지원규모 등은 본공고 시 수정될 수 있음

문의처

  • 1관련 문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박경진 선임  (☎ 053-718-8467 ,  kjpark@keit.re.kr)

연계사업

  • 2019년 연구자 중심의 전략적R&D 선기획 지원 사업 공고(한국특허전략개발원)(ATC+ 지원 기업 전용 사업)

2019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추경 사업) 접수 안내(10.4 마감)

교육부는 시간강사의 연구 지속을 위한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 해당 사업을 안내드리바 있습니다. (학술진흥과-4522, 2019.9.2)

추경사업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2019년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추경사업) 안내
   

□ 지원규모

◦ 과제당 연구비 13백만원(기관지원금 1백만원 별도)

□ 신청자격

  1. 국내‧외 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최근 5년 내(2014.1.1.이후) 대학에서 강의 경력이 있는 연구자
  3. 아래 (1) 또는 (2)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1) 최근 5년 내(’14.1.1 이후) 연구업적 1편 이상 또는
최근 10년 내(’09.1.1 이후) 연구업적 2편 이상인 연구자

(2) 연구강의 이력 기술서(A4 1장 이내) 및 증빙자료 제출자

4. 12유형은 신청마감일 현재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연구자

(1유형) ‘18.11.29.부터 신청마감일까지 신분 변동(강사 계약 해촉)이 발생한 자

(2유형) 현재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연구자 중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3유형은 현재 재직 중인 강사

□ 신청기간

◦ 연구자신청기간 : 2019. 8. 21.(수) 14:00 ~ 10. 4.() 18:00

◦ 주관연구기관확인기간 : 2019. 8. 21.(수) 14:00 ~ 10. 8.(월) 18:00

□ 추진일정

◦ 선정평가(’19.10~11월) → 연구개시(’19. 12. 1.~)

◦ 연구기간 : 2019. 12. 1.~2020. 11. 30.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공지사항
(https://www.nrf.re.kr/biz/info/notice/list?biz_no=206) 참고

2019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2019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및 각종 지정기업 혜택(정책자금, 인력, R&D, 해외판로ㆍ공공구매, 홍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은 제외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인재육성중소기업 지정제란? (☞자세히알기)

– 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에 따라 인재육성중소기업을 지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채용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인재육성중소기업은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입니다.

ㅇ 지정기업혜택

– 정책자금
ㆍ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자금* 신청자격 부여
* 정책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의 일부를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으로 구분 지원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잔액 한도 상향

(수도권 45억 원, 비수도권 50억 원→70억 원) 및 매출액 한도(150% 이내) 예외 적용

– 인력지원
ㆍ 취업포털사이트와 연계하여 채용공고 지원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참여시 연수비용의 50% 할인
ㆍ 병역특례지정업체 신청 시 가점 5점 부여
ㆍ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재직자가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신청 시 우대

– R&Dㆍ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각종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가점 1점 부여

– 해외판로ㆍ공공구매
ㆍ 무역촉진단 파견사업(해외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컨소시엄사업) 참여 시 가점 5점 부여
ㆍ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신인도 평가 시 가점 1점 또는 1.5점 부여

– 홍보
ㆍ 인터넷, SNS,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지원
ㆍ 홍보물 제작 지원 : 대학생 기자단이 기업을 직접 방문 및 취재하여 스토리텔링 콘텐츠 작성
ㆍ 온라인 홍보 : 인재육성중소기업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및 민간 취업포털 등을 통해 홍보 지원

ㆍ 오프라인 홍보 : 신문ㆍ방송 등 언론 기획 보도, 전국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및 대학교 등에

홍보자료 배포, 지하철 스크린 광고 등

ㅇ 지정기준

– CEO 의지, 이익창출 능력, 일자리 양ㆍ질, 근무환경, 교육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계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 상세기준은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평가지표 및 평가지표별 증빙서류) 참조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평가

심의위원회

지정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 신청관리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

ㅇ 신청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16~’18년) 표준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기업인력지원처
전화번호 055-751-9035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기업인력지원처
전화번호 055-751-9035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055-751-9035, 9829, 9825)

2019년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지원사업 공고

2019년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북한이탈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을 3명 이상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R&D, 홍보ㆍ마케팅ㆍ부가서비스 개발,
인증 취득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북한이탈주민을 3명 이상 채용한 기업

☞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대상 : 공고일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3명 이상 채용한 기업으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ㆍ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다만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80% 이상인 자는 근로자로 인정함)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ㅇ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었거나 약정이 해지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재단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 사회적기업설립 지원사업,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소규모창업 지원사업, 영농정착 지원사업, 푸드트럭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한도 : 최대 2천만원
– 현장실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ㆍ 지원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음

 

ㅇ 선정업체 수 : 8개 내외

 

ㅇ 신청분야 및 사용불가 항목

신청 분야

사용불가 항목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비용

– 유형의 시설ㆍ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홍보ㆍ마케팅ㆍ부가서비스 개발(직접적인 홍보자료/동영상 제작 등)

– 서비스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수립된 전략에 근거한 기술개발사업다각화비용)

– 시제품 제작비예술ㆍ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ㆍ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 특허ㆍ출원 등 인증 취득비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홈페이지 (신규)개발ㆍ구축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비용 등

– 신청기업의 인건비퇴직적립금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사무용품공과금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운영비

– 인사ㆍ노무ㆍ회계ㆍ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회계감사비용소송대리비용

보험료기부금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훈련과정 미개설로 지원이불가한 분야는 지원가능

– 그밖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ㅇ 자부담 비율 : 총 사업비의 20% 이상

※ (예시) 총 사업비가 25백만원인 경우 지원금 20백만원, 자부담 5백만원

지원절차

신청접수

현장실사

심사선정

약정체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자립지원부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지원사업 담당자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담당부서 자립지원부
전화번호 02-3215-5776 홈페이지URL https://www.koreahan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담당부서 자립지원부
전화번호 02-3215-5776 홈페이지URL https://www.koreahan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북하나재단(www.koreahana.or.kr) → 공지사항 → 모집공고/공모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립지원부(02-3215-5776)

 

 

2019년 미얀마 국제축산박람회(Agri-Livestock Myanmar) 한국관 참가업체 모집 공고

2019년 미얀마 국제축산박람회(Agri-Livestock Myanmar) 한국관 참가업체 모집 공고

 

사업개요

 

국내 사료제조산업 발전 및 사료수출 확대를 위하여 ‘Agri-Livestock Myanmar 2019’ 참가 시
부스 임대료 및 장치비, 공동홍보책자 무료 제작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사료제조업체 및 수출업체

☞ 부스 임대료 및 장치비, 공동홍보책자 무료 제작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국내 사료제조업체 및 수출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전시회 개요
– 기간 : 2019. 12. 5(목) ~ 7(토) (3일간)
– 장소 : Myanmar Expo Hall, 양곤
– 주최 : AMB Tarsus Events Group
– 전시품목 : 사료, 사료원재료, 첨가제, 축산농장기기, 축산품종개량, 사육, 도살,

가공 및 관련 기자재, 동물약품, 유제품 농장 기자재, 유제품 및 가공 기기, 수산 양식업, 물류운송 및 포장 등

– 축산시장 관련 특성
ㆍ 축산업이 빠른 추세로 성장하고 있어 사료 수요가 향후 2년간 3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남아시아에서 필리핀, 베트남과 더불어 돼지 사육 등 다양한 사료의 신흥 시장성을 보이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임
ㆍ 경제 성장으로 인해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닭고기, 돼지고기 순으로 수요가 높음
ㆍ 미얀마 경제에서 농ㆍ축산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국가 GDP의 38%, 노동인구의 60%, 수출입의 25%를 차지

 

(단위 두수)

2012

2013

2014

2015

2016

14,559

14,992

15,481

15,993

16,571

돼지

11,600

12,567

13,760

15,056

16,524

884

1,016

1,162

1,321

1,496

197

219

258

318

296

합계

27,240

28,794

30,661

32,688

34,887

1. 미얀마 가축사육 통계 (자료 통계청)

 

ㅇ 예상 참가규모 : 72㎡(공동홍보부스 1부스 포함)

 

ㅇ 지원내용
– 기본부스(1부스) 부스 임대료 및 장치비 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부스임차료 중 30% 자부담
– 한국관 참가업체 공동홍보책자 무료 제작
ㆍ 참가업체 및 생산제품 간략 설명 배포 자료를 협회에서 제작 예정
– 기타 업무지원
ㆍ 디렉토리ㆍ뱃지 등록 등 참가 제반사항 안내 지원
※ 기타 운송비, 항공ㆍ숙박료, 개별 추가비품 임차비 등 참가업체 자부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접수(단, 신청서는 이메일로 우선 제출 요망)
– E-mail : kfeedia@hanmail.net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리풀 3길 20-1 한국단미사료협회 4층 기획조사부 김호성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수출실적증명원(’17, ’18년)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단미사료협회 담당부서 기획조사부
전화번호 02-585-2209 홈페이지URL http://www.kfeedia.org/
담당자명 김호성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단미사료협회 담당부서 기획조사부
전화번호 02-585-2209 홈페이지URL http://www.kfeedia.org/
담당자명 김호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단미사료협회(www.kfeedia.org) → 게시판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단미사료협회 기획조사부 김호성(02-585-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