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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19.10.02 조회수 922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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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중ㆍ소기업

 

☞ 총사업비 2,582백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ㅇ 지원조건 : 지원받은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
– 향후,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은 TMS 부착 대상이므로 사물인터넷 부착 대상에서 제외
* 연간 SOx 4톤 초과 또는 NOx 4톤 초과 또는 먼지 200㎏ 초과 배출사업장
– 설치 후 3년간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결과 등 배출수준 모니터링(반기 1회 이상)

 

ㅇ 지원대상 제외 사업장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 위법 건축물 내 방지시설 설치 등 타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1차 사업장 선정 평가점수가 30점 이하 사업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비 : 2,582백만원(국 50%, 도 12%, 시 28%, 자 10%)

 

ㅇ 지원금액
– 설치비 한도 내에서 90%지원(자부담10%)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구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4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3.6억원

※ 공동방지시설 설치비는 필요시 4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보조금 최대 7.2억원)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 1 참조)
–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단가(하단의 [첨부파일] 별첨 2 참조) (설치비 310∼410만원, 보조금 279∼369만원)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사업승인여부 통보

설치계약

배출시설 허가(신고)

방지시설 및 lot설치

보조금 신청

현장 확인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구미시청 환경보전과

ㅇ 신청 서류 : 사업장위치도, 설치계획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구미시청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054-480-5275 홈페이지URL http://www.gumi.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구미시청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054-480-5275 홈페이지URL http://www.gumi.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www.gumi.go.kr) → 행정정보 → 행정알림 → 고시ㆍ공고ㆍ채용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구미시 환경보전과 대기보전담당(054-480-5275)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