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사업개요

해외 현지 실증연구를 통해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에너지기술경쟁력 제고와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팔라우 펠렐리우 도서지역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9의3부터 9의4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총 20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9의3부터 9의4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사업계획서 접수일 현재 법인사업자이고,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 필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비 지원 분야 및 규모

과제유형

공모방식

품목명

 

과제수

해외시장

진출

품목지정

팔라우 펠렐리우 도서지역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지원규모 20억원 내외

수행기간 : 2년 이내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기술료 징수

해외 수행기관팔라우 전력공사(PPUC) 참여 필수

1

*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은 “일괄협약”(총 수행기간에 대한 일괄 체결 협약) 체결 원칙
**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보고서 별첨)를 참고하고 해외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사전타당성 연구 내용 문의처 및 해외 수행기관 문의는 하단의 [첨부파일] 10. 문의처 등 항목 참조

 

ㅇ 공고설명회
– 일시 : 2019. 10. 11.(금), 14시
– 장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7층 대회의실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대치동 997-10)
– 내용: 2019년도 하반기 신규 공고 주요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 참석등록 : 첨부 참석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10. 8.(화)까지 이메일 제출
* 제출처 : ksh@ketep.re.kr, 02-3469-8432
※ 상기 개최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설명회 참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요망)
※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남태평양 마이크로그리드 타당성조사사업 최종보고서(☞다운받기)

지원절차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사전 검토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ㅇ 상생협력우수기업
ㅇ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부서 국제협력실
전화번호 02-3469-8432 홈페이지URL http://www.ketep.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부서 국제협력실
전화번호 02-3469-8432 홈페이지URL http://www.ketep.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과제 사전타당성 연구 및 해외 수행기관 관련 문의
– 사전타당성 수행기관 : ㈜원에너지아일랜드
ㆍ 담당자 : 강태일 대표
ㆍ 연락처 : kangti@oneenergyisland.com, 070-7766-6186
– 해외 수행기관 : PPUC(Palau Public Utility Corporation)
ㆍ 담당자 : Greg Decherong, Chairman and CEO
ㆍ 연락처 : g.decherong@ppuc.com, +680-488-8760

 

ㅇ 과제 접수 및 평가 관련 문의
– 사전타당성 보고서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과제 접수 및 평가 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제협력실 : 02-3469-8432

 

ㅇ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산실: 02-3469-8813, 8814

 

ㅇ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 (고객만족 콜센터)
–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및 중소ㆍ중견기업 서비스: 1899-0784

[전북] 2019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R&D)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전북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 단위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를 집중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당 지역(전북)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2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참여 불가
–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참여 불가
* ‘기술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은 민간부담 의무대상에서 제외(ESP기업 리스트는 별도 첨부파일 참고)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9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 세부현황

 

세부내용

 

세부내용

프로그램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R&D)

주력산업R&D

추진체계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규모

약 8.5억원(지방비 8.5)

협약방식

연차별 협약

지원기간

1(12개월)

기 술 료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지원한도

2억원 내외

신청접수

19.1011

출연비중

사업비의 70% 이내

평가선정

19.11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기간ㆍ출연비중은 ‘최대’를 의미

 

ㅇ 신규과제 선정계획 : 8.5억원 (전액 지방비)

 

ㅇ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지역별로 여건ㆍ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청년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ㆍ 시ㆍ도별 주력산업 지원 분야

주력산업

전북

농생명소재ㆍ식품지능형기계부품

–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ㆍ 주관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ㆍ 참여기관 : 주관기업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 개발 등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지원규모 및 기간 : 2억원 내외, 1년(12개월)
ㆍ 지원기간 : ’19.12.01.∼’20.11.30.(12개월)

 

ㅇ 사업ㆍ지역별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지역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R&D) 주력산업R&D

국비

지방비

합계

전북

850

850

합계

850

850

 

ㅇ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9.10.21.(월) 09:00 ~ 2019.11.04(월) 24: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9.10.22.(화) 09:00 ~ 2019.11.05(화) 18:00까지

 

ㅇ 2019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R&D) 지원계획 공고 관련규정(☞다운받기)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현장실태 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이의신청 처리  선정 확정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 제출처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 1층 전북지역사업평가단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ㅇ 성과활용평가 우수기업
ㅇ 상생협력우수기업
ㅇ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부서 지역기업혁신팀
전화번호 02-6009-3722 홈페이지URL http://www.kiat.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전북지역사업평가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63-278-9738 홈페이지URL http://jb.irpe.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 알림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6836)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02-6009-3722, 3729)

 

ㅇ 전북지역사업평가단(063-278-9738, 9739)

 

ㅇ 온라인 접수 문의처(02-6009-4374, 4376, 4390)

[경기] 군포시 2019년 4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사업개요

경기 군포시 소재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하여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군포시에 사업자등록과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

☞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 운영자로서 신청일 현재 군포시에 사업자등록과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

 

ㅇ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공장 미 등록업체
– 지방세 체납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실제 공장소재지와 공장등록증상 소재지가 다른 업체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부적합 판정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개요

– 융자규모 : 200억원
– 자금종류 : 운전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기 대출잔액 포함)
– 융자제한
ㆍ 2019년부터 신규 및 기존 지원업체의 대출은 정상상환 완료 후 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한 업체에 한해서 신청 가능
※ 2019년 신규 및 기존 지원업체는 대출 계속지원을 원할 시 2회 추가 신청이 가능 하나, 중소기업육성자금 모집 공고 때 신청접수 후 승인되었을 때 지원가능하며, 자동연장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수의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만기되는 이차보전 지원은 건당 2회 지원이 가능하나, 중소기업육성자금 모집공고 때 신청접수 후 승인되었을 때 지원 가능합니다.
– 융자기간 : 1~3년

– 이차보전율 : 2% (여성기업 2.5%)
※ 접수일 현재 여성기업이면서 여성기업확인서를 대출실행 전까지 제출 시 2.5% 지원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또는 기한 내 분할상환

 

ㅇ 융자취급은행 : NH농협은행(군포시 소재)

지원절차

신청접수 및 1차평가 

평가 및 지원결정 요청

지원결정 통보

대출실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 산본역 3번 출구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6-5, 2층(산본동, 농협건물)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군포시청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
전화번호 031-390-0284 홈페이지URL http://www.gunpo.go.kr
담당자명 김경준
담당자 이메일 wjstksqud@korea.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군포시청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
전화번호 031-390-0284 홈페이지URL http://www.gunpo.go.kr
담당자명 김경준
담당자 이메일 wjstksqud@korea.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www.gunpo.go.kr) → 기업지원 → 지원소식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군포시청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 김경준

– Tel : 031-390-0284, E-mail : wjstksqud@korea.kr

 

ㅇ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031-390-5631, 5650)

[경북] 구미시 2019년 10월 수시 경상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사업개요

경북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북 구미시에 소재하고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무역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일반업체 최대 3억원, 우대업체 최대 5억원 한도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경북 구미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업종

일 반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 공장소재지와 동일한 사업장 보유업체)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여행알선ㆍ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여관업은 제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자동차 부분정비업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道 중점 육성기업*

全 업종

※ 단, 아래의 ‘道 중점 육성기업’ 경우, 지원업종 제한 없음
* 道 중점 육성기업 : ①사회적기업, ②일자리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③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④실라리안 기업, ⑤Pride 기업, ⑥향토뿌리기업, ⑦ 벤처기업

 

ㅇ 융자추천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가능
– 휴ㆍ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시ㆍ군, 읍ㆍ면ㆍ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구미시 수시 운전자금을 신청한 업체(도분과 중복추천 불가)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추천규모 : 30억원

 

ㅇ 지원내용 : 연 2% 이자지원 (1년간)

 

ㅇ 협력은행 : 14개 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단위농협 불가),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씨티, 우리,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 은행협력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이므로 취급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ㅇ 융자조건
–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 2%
– 대출기한 : 당해연도에 한하며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단, 2019.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 주의사항
ㆍ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년도 재 추천 불가
ㆍ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은행간 분할 가능)
ㆍ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ㆍ 자금 대출 전 대출은행 변경시 : 구미시에 신청  →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변경승인 → 대출실행

 

ㅇ 융자한도액

연간 매출액

최대 융자액

일반업체

(최대 3억원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3억원 미만

200백만원

330억원 미만

250백만원

30억원 이상 

300백만원

우대업체

(최대 5억원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3억원 미만

300백만원

330억원 미만

400백만원

30억원 이상 

500백만원

※ 매출액은 도내(구미시) 사업장 매출액 기준
※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가능, (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ㅇ 이차보전
– 이차보전 시기 : 연 2회
– 이차보전금 지급 : 도 → 융자취급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이차보전 기간 : 1년간
– 가동상황 조사 : 시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ㆍ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잔액 확인
ㆍ 필요시 사업장 휴ㆍ폐업 여부 확인
– 이차보전 대상
ㆍ 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ㆍ 조기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ㆍ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ㆍ 도내(道內) 타 시ㆍ군 이전 기업은 이차보전금 계속 지원

지원절차

은행협의  신청(업체)

접수  융자추천의뢰(구미시)

융자추천 결정  통보(경상북도경제진흥원)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업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39281)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청 기업지원과(별관1, 2층)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ㅇ 신기술인증(NET)

ㅇ 신제품인증(NEP)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신성장기업
ㅇ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ㅇ 청년고용 우수기업
ㅇ 시니어 친화기업
ㅇ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ㅇ 고용창출 우수기업
ㅇ 실라리안(SILLARIAN)
ㅇ 경북 PRIDE상품
ㅇ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ㅇ 국가기술표준원의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
ㅇ 산업기술시험원의 K마크 품질인증
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GH 마크인증
ㅇ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구미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54-480-6105 홈페이지URL http://www.gumi.go.kr/
담당자명 박성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구미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54-480-6105 홈페이지URL http://www.gumi.go.kr/
담당자명 박성민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구미시(www.gumi.go.kr) → 행정 정보 → 행정 알림 → 공지 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경상북도 구미시 기업지원과 박성민(054-480-6105)

[경북] 구미시 2019년 10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사업개요

경북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장건물ㆍ부지 매입, 생산설비ㆍ연구개발장비 구입 등을 위한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북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창업기업 포함)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

☞ 일반업체 5억원 이내, 우대업체(타시군 이전업체) 7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창업기업 포함)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ㅇ 융자추천 제외대상
–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동일한 시설투자에 대해 타 정책자금에서 지원받거나 받을 업체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받을 업체
– 제조공장이 없는(미가동 포함) 단순 임가공 위탁 제조업체
–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임대 등)로 사용한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휴ㆍ폐업 및 융자상환능력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세금(지방세)을 체납중인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17억원(연 300억원)

 

ㅇ 지원내용 : 연 2.5% 이자지원 (3년간)

 

ㅇ 추천한도 : 시설투자금액*의 75% 범위 내(*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 지불된 계약금액 및 중도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
– 일반업체 : 5억원 이내
– 우대업체 : 7억원 이내 (타시군 이전업체)

 

ㅇ 지원사업 범위
– 공장건물ㆍ부지 매입비(부지매입비는 공장신축비와 시설부분을 포함하여 신청한 업체에 한함)
– 사업장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 : 사업장 건축은 공장, 물류창고, 연구소 등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만 인정(예 : 식당, 기숙사 제외)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연구개발장비 등의 구입자금(단, 부품구입은 제외)
–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의 입주 분양금 또는 시설투자 자금
– 노후화된 위험물 저장시설 신규설치 자금(단, 유해물질 취급업체에 한함)

 

ㅇ 융자한도 : 총 시설 투자금액*의 75%범위 내에서 지원(*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 지불된 계약금액 및 중도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
– 일반 5억원
– 우대 7억원 (2년 이내 타ㆍ시군 이전업체)

 

ㅇ 융자기간 : 3년 거치 약정상환

 

ㅇ 잔금지급 : 업체에서 융자를 실행 후 은행에서 시공사, 장비판매업체에 직접 지급
※ 은행에서 직접 시공․판매처에 입금한 부분에 대하여 이차보전금 지급

 

ㅇ 융자기한 : 융자추천일로부터 180일 이내(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

 

ㅇ 융자은행 : 아래은행의 구미시 관내 지점
– 경남, 국민, 기업, 대구,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SC제일, 농협중앙회, 구미농협, 산동농협, 도개농협, 고아농협, 한국수출입은행

지원절차

대출가능 협의

융자지원 신청

선정통보  추천서 발급

기업체협약은행

기업체구미시

구미시기업체

융자실행

이자보조금 교부신청

가동실태조사서 제출

기업체협약은행

기업체구미시

기업체구미시

이차보전금 지급

사업완료서 제출

구미시협약은행

기업체구미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39281)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청 기업지원과(별관1, 2층)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구미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54-480-6105 홈페이지URL http://www.gumi.go.kr/
담당자명 박성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구미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54-480-6105 홈페이지URL http://www.gumi.go.kr/
담당자명 박성민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구미시(www.gumi.go.kr) → 행정 정보 → 행정 알림 → 공지 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경상북도 구미시 기업지원과 박성민(054-480-6105)

[경남] 진주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중ㆍ소기업

 

☞ 총사업비 841,410천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소재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으로써「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ㅇ 우선지원
– 사업장 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ㅇ 지원제외 : 아래 사업장은 방지시설 설치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1차 평가)사업장 선정 평가점수가 50점 이하 및 (2차 평가) 전문기관 기술검토 평가 점수가 30점 이하 사업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지원받는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IoT)은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동시에 진행 및 완료
– 향후,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은 TMS 부착 대상이므로 사물인터넷 부착 대상에서 제외(2020년 4월 시행 예정)
* 연간 SOx 4톤 초과 또는 NOx 4톤 초과 또는 먼지 200㎏ 초과 배출사업장

 

ㅇ 지원내용 :  대기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비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새로이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

 

ㅇ 지원금액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나머지는 자부담)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첨부문서 붙임 1)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단가(첨부문서 붙임 2)
※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부착시기 및 장치사양 등은 지침을 준용

지원절차

사업신청

서류검토현장조사

사업승인 여부 통보

배출업체 → 진주시

진주시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진주시 → 배출업체

설치계약

배출시설 허가(신고)

방지시설 및 IoT 설치

배출업체 ↔ 환경전문공사업

배출업체 → 진주시 또는 경남도

환경전문공사업(IoT 설치업체)

보조금 신청

현장 확인

보조금 지급

환경전문공사업

→ 진주시

진주시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진주시 → 환경전문공사업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우편접수 : (우 52789)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진주시청 환경관리과 (대기개선팀)
– 방문접수 : 진주시청 환경관리과(대기개선팀, 8층)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설치계획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진주시 환경관리과 대기개선팀
전화번호 055-749-8638 홈페이지URL http://www.jinju.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진주시 환경관리과 대기개선팀
전화번호 055-749-8638 홈페이지URL http://www.jinju.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www.jinju.go.kr) → 알림마당 → 고시/공고 번호 367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진주시 환경관리과 대기개선팀(055-749-863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안내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드립니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품목 중 1년 이내 기간 만료 품목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단체

☞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지정 및 자생력 확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단체기준 및 업종조건 충족 필요
– 단체기준 : 소상공인 회원수(비율)이 일정조건 이상인 소상공인단체

단체규모

(회원사수)

인정조건 (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

소상공인 (개사)

비율 (%)

10 ~ 50개사

10

30

50 ~ 300개사

50

301개사 이상

300

– 업종조건 :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품목 중 1년 이내 기간 만료 품목
* 법 시행 전 旣합의 품목은 법 시행 후 1년(’19.12.13) 이내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ㆍ품목

 

ㅇ 지정기간 : 5년 (지속연장 가능)

 

ㅇ 지정절차 : 소상공인단체 신청 시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지정

 

ㅇ 지정 업종의 자생력 확보 지원

지정 업종의 자생력 확보 지원

 

ㅇ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설명자료(☞다운받기)

지원절차

신청

실태조사의견 수렴

실무위 검토  추천

심의위 심의  지정

위반시 벌칙 부과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지정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 추천 요청 : 동반성장위원회
※ 신청대상 업종 및 신청기한 확인 등 원활한 신청진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사전 상담 권장

ㅇ 신청 서류
– 지정 신청 : 소상공인단체 기준 충족 증빙 서류, 해당 단체의 정관 및 구성원 명부,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서 등
– 추천 요청 : 지정 신청시 제출 붙임 서류 일체, 추천 요청 사유서, 기타 필요자료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담당부서 동반성장위원회 생계형 적합업종부
전화번호 02-368-8980 홈페이지URL https://win-win.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담당부서 동반성장위원회 생계형 적합업종부
전화번호 02-368-8980 홈페이지URL https://win-win.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 정보마당 →중앙회소식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042-481-4394, 8969)

 

ㅇ 동반성장위원회 생계형 적합업종부(02-368-8980~8983)

[광주ㆍ전남] 2019년 2차 지역센터 3D프린팅 맞춤형 제품화 지원 수요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광주ㆍ전남 지역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3D프린팅 기술활용 촉진 및 저변 확대를 위해 3D 모델링 및 설계 검증, 시험검증, 상용화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지역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제품 디자인 기획ㆍ설계, 3D 프린팅 출력ㆍ후처리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광주지역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기업은 신청서 제출 시 소상공인 증명 서류 필참

 

ㅇ 신청자격

– 광주/전남 내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최대 3개 기업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추가 후보 선정 및 지원)

지원분야

지원 기업 수

지원금액(1개 기업당)

총 금액

1단계 : 제품 디자인 기획ㆍ설계

2단계 : 3D모델링 및 설계 검증

3단계 : 3D프린팅 출력ㆍ후처리

4단계 : 후가공

5단계 : 시험 검증

6단계 : 상용화 지원

소상공인 3

최대 10,000천원 지원

*지원비 70% 선 지급

성과 확인 후

30% 지급 예정.

30,000천원

※ 1 ~ 6단계 중 희망하는 모든 분야에 대하여 신청 가능
※ 최종 지원은 사업계획서 평가 후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

 

ㅇ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세부내용

1단계

제품 디자인 기획ㆍ설계

– 아이디어에 대한 구상시장성 및 기능에 대한 기획·설계

2단계

3D 모델링 및 설계 검증

– 3D data의 형상구현 및 제작을 감안한 완벽성 검증

– 3D프린팅을 위한 설계(경량화 등)

– 3D프린팅 적용 전시뮬레이션 및 해석을 통한 문제 파악

3단계

3D 프린팅 출력ㆍ후처리

– 3D프린터를 이용한 제품 제작 (광주3D프린팅센터)

ㆍ 테스트 샘플프로토타입워킹 목업디자인 목업 등

– 도색도장 등 화학적 후처리

4단계

후가공

– 표면가공열처리기계가공 몰드 제작 등 출력물의 특성 향상

5단계

시험 검증

– 3D프린팅 제품 및 시제품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검사

6단계

상용화 지원

– 제품 내부 회로 설계ㆍ제작생산 금형 설계·제작비 등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선정평가

(필요시)중간점검

사업지원 단계별 확정

선정공지

수요기업 최종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성과 및 이력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dltmdwns156@gitct.or.kr

 

ㅇ 신청 서류 : 참여확약서, 소상공인 증빙서류, 확약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담당부서 광주3D프린팅센터
전화번호 062-610-2493 홈페이지URL http://www.gitct.kr
담당자명 이승준
담당자 이메일 dltmdwns156@gitct.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담당부서 광주3D프린팅센터
전화번호 062-610-2493 홈페이지URL http://www.gitct.kr
담당자명 이승준
담당자 이메일 dltmdwns156@gitct.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www.gitct.kr) → 알림마당 → 통합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3D프린팅센터 이승준
– Tel : 062-610-2493, E-mail : dltmdwns156@gitct.or.kr

홍릉 인근 유관기관의 바이오․의료 연구장비 수요 파악

<수요조사 개요>

○ 목 적홍릉 인근 유관기관의 바이오․의료 연구장비 수요 파악

○ 대 상바이오·의료분야 창업기업예비창업자연구자 등

○ 내 용공동 활용 가능한 바이오·의료분야 희망 연구장비

 – 우선순위 순으로 최소 1~최대 10개까지 선택 가능

○ 방 법온라인 설문조사 웹페이지(https://moaform.com/q/5hollb접속 후 응답

○ 기 간: 2019. 10. 02.() ~ 10. 07.() 낮 12시까지

○ 문 의: 김회경 연구원(02-2200-3320 / hkkim11@khidi.or.kr

2019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정기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발표 논문 모집

  1.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에서는 2019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정기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발표 논문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주제: 배재안항교육과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양교육의 新방향 모색

나. 학술대회: 2019. 11. 29.(금) 예정

다. 신청 자격: 배재대학교 교원 및 교외 교원(교수, 명예교수, 강사 포함)

라. 신청 기한: 2019. 10. 01.(화) ~ 2019. 10. 11.(금)

마. 원고 마감: 2019. 11. 04.(월) 원고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hyun@pcu.ac.kr)

바. 신청 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 이메일로 제출(hyun@pcu.ac.kr)

사. 발표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준에 따라 소정의 발표비 지급

 

붙임

1.   학술대회 발표 신청서 1부.
2. 『대학교양교육연구 』 논문양식 1부. 끝.